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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실시 안내
당 아파트 107동, 108동 앞에 주차구역이외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자율방범대 관계자와 당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금지 단속의 효과 극대화 방안을 협의하여 우선 제한적으로 107동과 108동 앞에 고깔형 주차금지 표지판을 2007년 12월 1일부터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차구역 외 장소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입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히 107동, 108동 앞에 주차위반이 심각하여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며, 설치이후 주차 질서가 좋아지면 제거할 예정이오니, 주차구역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입주민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7. 11. 22
아데라움@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