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및 공제요건⋅증빙서류 ◆ |
(2005년도 연말정산) |
|
◎ 부 서 명 : 제출일 현재 소속부서 기재 |
◎ 성명/주민NO : 직원본인 성명, 주민NO 기재 |
|
☞ 이제부터 실질적인 세액결정의 본인 해당 적용사항 기재 시작입니다. | |
◎ : 작성하지 않아도 됨 |
|
[ 인적공제 ] : 기본공제∼신용카드 등(9칸)에 해당되거나 해당자의 영수증이 있을 경우 "○" 표시 |
|
■ 기본공제 |
|
1. 본인 |
-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 직원본인 |
- 공제금액 : 연100만원 정액 공제 |
- 작성요령 : 본인 - 주소 란에 “등본上 주소” 기재 |
- 제출서류 : 없음 |
|
2. 배우자 |
- 공제대상 :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근로소득 |
+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
단,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되며 |
이자소득+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배우자는 '05.12.31.현재 법률적인 배우자(혼인신고)를 말함. 즉 이혼한 경우는 공제 안됨. |
(연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까지 공제됨) |
- 공제금액 : 연100만원 공제 |
- 작성요령 : 배우자의 "관계코드:3",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 기본공제란에 "○" 표시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
3. 부양가족(다른 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은 안됨) |
- 공제대상 : 직원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
이하이고 아래 요건을 갗춘 자 |
Pict
|
|
|
*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연령의 제한은 없고,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해당됨. |
* 직계존속 : (외)조부모, 부모, 장인장모, 혼인한 계부계모 등 |
직계비속 : (외)손자녀, 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
형제자매 :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도 포함) |
단, 직계존속의 형제자매(고모,삼촌,작은아버지,외삼촌,이모)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 |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제부)는 공제대상이 아님. |
* 연도중 사망할 경우 사망일 현재 기준하여 당해에 한해 공제대상적용 가능함. |
- 공제금액 : 가족 1인당 연100만원 공제(인원수 제한없음) |
- 작성요령 : “관계코드”, “성명”,“주민번호”,“주소” 기재, 기본공제란에 "○" 표시 |
- 제출서류 : 본인등본상 없을 경우 해당자 호적등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수첩(증명서) |
|
4. 경로우대자 |
-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중 65세 이상자(1940.12.31.이전 출생자) |
와 70세 이상자(1935.12.31.이전 출생자) |
- 공제금액 : 65세 이상자 ⇒ 100만원 |
70세 이상자 ⇒ 150만원 |
- 작성요령 : 공제해당란 경로자칸에 연령구분하여 “◯” 표시 |
- 제출서류 : 해당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
5. 장애인 |
-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중 장애인인 자 |
☞ 장애인의 범위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자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말기암한자,만성신부전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장애인에 해당되며 |
상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별지제38호서식]제출) |
- 공제금액 : 1인당 200만원 |
- 작성요령 : 장애인 란에 해당자 줄의 해당칸에 “◯” 표시 |
-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가보훈처가 발행하는 증명서, 기타 의료기관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
|
6. 부녀자 |
- 공제대상 : ①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본인)로서 부양가족(연100만원 공제받는자)이 있는 세대주 |
또는 ②배우자가 있는 여성(맞벌이 여성) |
- 공제금액 : 50만원 |
- 작성요령 : 부녀자 란에 본인 줄의 해당칸에 “◯” 표시 |
- 제출서류 : 주민등본 또는 호적등본 |
|
7. 자녀양육비 |
- 공제대상 : 6세 이하(1999.1.1.이후 출생자)의 직계비속[(외)손자녀]이 있는 자 |
-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
☞ 맞벌이부부의 경우 아버지가 기본공제를 받고 어머니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아도 됨 |
☞ 유치원,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가 |
중복적용가능. |
- 작성요령 : 자녀양육비 란에 해당칸 “◯” 표시 |
- 제출서류 : 6세 이하 자녀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
|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
-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 1인만 있을 경우 ⇒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포함 2인인 경우 ⇒ 50만원 공제 |
- 작성요령 : 기재사항 없음(관리팀에서 자동 계산처리) |
- 제출서류 : 없음 |
|
[ 연금보험료 공제 ] |
|
■ 연금보험료공제 |
- 공제대상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자 전직원 |
- 공제금액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본인부담분 전액 공제) |
- 작성요령 : 기재사항 없음(관리팀에서 자동 계산처리) |
- 제출서류 : 없음 |
단, 경력입사자나 연도중 타회사에서 납부한 직원은 종전근무지 근로자별근로소득 |
원천징수부 사본(종전근무지 연금보험료 납부액 기재되어 있음) 제출 |
|
|
|
[ 특별공제 ] |
|
■ 보험료공제 : - 해당자의 영수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보험료 란에 "○" 표시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도 해당 영수증이 적용될 경우 관계코드/성명/주민번호/주소 |
기재후 해당칸(보험료란)에 "○" 표시 |
|
8.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 공제대상 :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자 전직원 |
- 공제금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간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 |
- 작성요령 : 기재사항 없음(관리팀에서 자동 계산처리) |
- 제출서류 : 없음 |
단, 경력입사자나 연도중 타회사에서 납부한 직원은 종전근무지 근로자별근로소득 |
원천징수부 사본(종전근무지 보험료 납부액 기재되어 있음) 제출 |
|
9. 일반보장성보험료 |
-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연100만원 공제받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를 피(종피)보험자 또는 |
계약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
‧ 생명보험 |
‧ 상해보험 |
‧ 손해보험 |
- 공제금액 : 연간 100만원 한도(보험종류별이 아닌 합계액임) |
- 작성요령 : 일반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지출액 란에 “합계액” 기재, 해당자는 인적공제 보험료란에 "○"표시 |
- 제출서류 : 보험료공제대상이 표시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인터넷발급증명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
|
1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연100만원 공제받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중 장애인을 피(종피) |
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임 |
- 공제금액 : 연간 100만원 한도(일반보장성보험료 공제금액과는 별도) |
- 작성요령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지출액 란에 “보험합계액” 기재 |
- 제출서류 : 보험료공제대상이 표시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인터넷발급증명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
|
■ 의료비공제 : - 해당자의 영수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의료비 란에 "○" 표시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도 해당 영수증이 적용될 경우 관계코드/성명/주민번호/주소 |
기재후 해당칸(의료비란)에 "○" 표시 |
|
11. 일반의료비(본인외 기본공제자)와 본인 ‧ 경로자 ‧ 장애인 의료비 |
-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인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을 위해 |
본인이 직접 지급한 의료비 |
- 공제금액 : 의료비지급액-(총급여액*3%) [연간 500만원 한도] |
♦ 의료비추가공제(한도없음) |
상기 500만원 한도초과금액中 본인 ‧ 경로자 ‧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
- 작성요령 : 일반의료비(본인외 기본공제자)와 본인 ‧ 경로자 ‧ 장애인 의료비를 해당 지출액란 |
에 구분하여 “각각의 의료비 지출 합계액” 기재 |
- 제출서류 : 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8가지종류) |
⇒ 의사의 처방전 없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격영수증을 수 |
취하여야 함(간이영수증은 절대 안됨) |
Ⅱ.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Ⅲ.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 |
인한 영수증 |
Ⅳ.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의 처방 |
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
❈ 공제대상의료비 |
①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소)에 지급하는 비용 |
(건강진단비용도 포함) |
② 치료 ‧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③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④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으로 1인당 연50만원 이내 금액(의료비공제 |
계산식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무조건 1인당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님) |
⑤ 보청기 구입비용 |
⑥ 치료목적의 성형의료비(교통사고 등) |
⑦ 공제대상 |
‧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
연도의 의료비공제 대상임. |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치(틀니)비용과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의 |
구입대금으로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
‧ 의사의 “저작지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치열교정비 |
‧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과보철료(임플란트 포함)와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교정시술비 |
‧ 질병예방 차원의 스케일링비용 |
‧ 본인의 선천성 구순열(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간에 지출하는 수술비 |
‧ 출산관련의료비:임신 ‧ 출산초음파검사 ‧ 양수검사 ‧ 정상분반비용(제왕절개시술비 포함) |
‧ 레이저 각막절삭술(LASIK) 수술비용 |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 시술비 |
‧ 진료, 질병예방목적으로 지급된 MRI촬영비 |
‧ 화상흉터 및 사마귀제거수술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확인 |
(의사의 소견서)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 |
‧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와 함께 청구된 식대. |
‧ 연도중 사망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
❈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
‧ 산후조리원 지출의료비 |
‧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 |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보약 등) |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 출산과 관련한 태반 제대혈실시비용 |
‧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당해 사설학원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 취업전에 지출한 의료비 |
‧ 간병인에게 지급된 비용 |
‧ 간이영수증 절대안됨 |
‧ 선그라스 및 스포츠고글용, 색깔렌즈 안경 |
|
※소득공제되는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직원은 필히 공지사항에 첨부된“의료비지급명세서” |
작성하여 제출바람(인별/병원별로 의료비합계액 기재) |
|
예)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건수 금액 의료비내용 관계 주민번호 본인(장애자/경로자여부) |
122-81-04585 서울병원 5 2,500,000 수술비.등 부 000000-0000000 장애자 또는 경로자 |
122-81-04482 00약국 3 200,000 약구입 “ ” “ |
122-81-04432 아산병원 10 1,000,000 의약품 모 000000-0000000 - |
|
---- 양식 아래 제출자란에 본인성명 및 서명날인 바람 ---- |
|
|
|
|
|
|
|
■ 교육비공제 : - 해당자의 영수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교육비 란에 "○" 표시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도 해당 영수증이 적용될 경우 관계코드/성명/주민번호/주소 |
기재후 해당칸(교육비란)에 "○" 표시 |
|
12. 교육비공제 |
-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100만원 이하자 해당, 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 연령 및 인원수에 제한 없음 |
☞ 당사 학자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학자금 지원금을 개인소득에 |
산입하였으니, 교육비영수증을 필히 제출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 공제금액 |
‧ 유치원 + 영유아 + 취학전 아동 ---------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
‧ 초 ‧ 중 ‧ 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
‧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한도 |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근로자 본인 ---------- 전액(대학원 교육비+박사과정 포함)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
- 작성요령 : 교육비 지출내역란에 “해당인원수”기재 |
교육비 지출액란에 해당칸에 “교육비 총액” 기재 |
- 제출서류 : Ⅰ.초 ‧ 중 ‧ 고 ‧ 대학(원)생 ⇒ 입학금 ‧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Ⅱ.취학전아동 ⇒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영수증 |
- 기타 |
① 공제대상기관 |
‧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기관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해당) |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해당) |
‧ 영유아(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유아원,어린이집,놀이방 등이 해당) |
‧ 취학전 아동의 교육과정 학원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취학전 아동에게 |
1일 3시간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장의 학원 |
‧ 장애인교육기관 |
‧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 국외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 |
|
② 교육비 공제가능 |
‧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 |
만 공제가능. |
‧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규정 제15조) : 부모등과 함께 |
국외에서 유학 중 부모가 국내의 근무지로 옮긴 경우는 공제가능(중학교 졸업과 무관) |
‧ 자비유학생(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 중학교를 졸업하고 유학간 경우를 말하므로, |
일반적인 조기유학생. |
※적용환율 : 국내송금 - 해외송금일 대고객외국환매도율 적용 |
국외직접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
‧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 |
교육비 전액공제 |
‧ 방송통신대학 |
‧ 음악 ‧ 미술 ‧ 무용 ‧ 웅변 ‧ 컴퓨터 ‧ 바둑 등으로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
‧ 처제 ‧ 시동생 등이 생계를 같이하면 교육비 공제 |
‧ 입학금 ‧ 육성회비 ‧ 기성회비 |
‧ 예능학교의 경우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지도비 |
‧ 외국어고등학교 정규수업시간에 실시하는 회화실습비 |
‧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교육기관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 한정) |
|
③ 교육비 공제불가 |
‧ 초 ‧ 중 ‧ 고등학생의 학원 교육비 |
‧ 보충수업비 ‧ 학교버스 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기숙사비, 식비 |
‧ 직계존속을 의한 교육비 |
‧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
‧ 국외유학을 위한 어학연수비 |
‧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
‧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못한 국내 외국인학교 |
‧ 고3학생이 12월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은 대학 입학후 공제가능 |
‧ 교회나 절에서 운영하는 선교원 등 시장 ‧ 군수에게 신고되지 않은 보육시설 |
‧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교실 등은 학원에 해당되지 않음 |
‧ 융자받은 대학교 학자금은 교육비로 납부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고, 졸업후에 상환시 |
그때 상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
■ 주택자금공제 |
|
총공제한도액 : 13.주택마련저축불입액 + 14.주택임차(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한도 300만원 |
13. + 14. + 15.장기주택저당치입금 이자상환액 = 한도 1000만원 |
|
13. 주택마련저축공제 |
- 공제대상 : 직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로서(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가능) |
당해 연도중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자가 해당 |
(본인과 주민등본상 동거가족소유의 주택기준) |
(국민주택규모 : 25.7평, 전용면적 85m2⇒다가구주택인 경우는 가구당 전용면적) |
|
※ 공제대상저축 : 직원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해당 |
① 청약저축 : 월불입액 10만원 이하인 것에 해당 |
② 청약부금 : 2000.10.31.까지 가입자만 적용 |
③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④ 장기주택마련저축 |
단, 은행의 주택청약예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 |
☞ 청약부금의 경우 부금불입액 40%(연간 96만원 한도) |
- 작성요령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지출액란에 “저축불입총액” 기재 |
- 제출서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인터넷발급증명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
|
14. 주택임차(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 공제대상 : 직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로서 12.31. 현재 무주택자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
|
단,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1채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의 |
주택취득자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제도는 2000.11.1.부터 폐지. |
(2000.11.1. 이전 소득공제대상자 즉 이미 주택취득금 차입금을 차입한 자-2000 |
년 연말정산시 공제받은자가 해당-는 2005년까지 소득공제 허용) |
|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주택임차(취득)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 |
- 작성요령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지출액란에 “원리금상환총액” 기재 |
- 제출서류 : 해당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인터넷발급증명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
|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 공제대상 : 직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을 위해 당해 주택에 |
저당권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잔액 이전 및 취득시 승계받은 차입금 포함) |
단, 세대주가 상기 13., 14.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중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공제가능(반드시 세대 구성원 명의일 것) |
①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이고 |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 |
② 소유권이전(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차입한 것이고 |
③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한도 연간 1,000만원⇐13.+14. 포함) |
ref) 2003년도 공제요건 구비시는 600만원 한도로 공제(2003년까지 차입한 |
10년이상 상환기간 차입금이 해당) |
ref) 2004년도중 10년 상환 ⇒ 15년으로 전환시 분할계산 공제한도 적용하는데 |
들의 공제합계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함 |
ref)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본인의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 |
환액이 공제대상 금액임 |
- 작성요령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지출액란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총액” |
기재 |
- 제출서류 : 해당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인터넷발급증명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
|
■ 기부금공제 |
|
16. 기부금공제 |
- 공제대상 : 반드시 본인명의로 국내에 기부한 기부금 |
|
※ 공제대상기부금 |
① 법정기부금 |
‧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가액 |
‧ 특별재해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
‧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
‧ 천재 ‧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 |
한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 정치자금(기부금으로서 10만원 초과금액) |
ref)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적용됨 |
② 특례기부금 |
‧ 문화예술진흥기금 |
③ 우리사주조합지출기부금 |
④ 지정기부금 |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교회십일조, 성당교무금, 절시주금) |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노동조합비 |
‧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 공제대상기부금이 아닌 것 |
① 배우자 등 타인명의 기부금 |
② 법정단체가 아닌 자에 대한 기부금(향우회, 종친회기부금 등) |
③ 법정영수증 이외의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
|
- 공제금액 : 법정기부금 -------전액공제 |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 * 50% |
우리사주조합지출기부금------(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 30% |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 10%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도 참조) |
- 작성요령 : 기부금중 각 해당기부금 기부금액-지출액란에 “각기부금기부총액기재” |
단, 급여공제 노조비는 관리팀에서 일괄 등록함. |
※ 공제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자는 "기부금명세서" 필히 작성 |
- 제출서류 : 기부금영수증(반드시 별첨참조 법정영수증이어야 함), 종교단체등록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상의 직인과 법정기부금영수증상의 직인이 동일시 인정 |
|
■ 혼인비 ‧ 이사비 ‧ 장례비 공제 |
|
17. 혼인비 ‧ 이사비 ‧ 장례비 공제 |
- 공제대상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직원 본인이 다음사항에 해당시 적용 |
①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②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③ 직원 본인의 주소의 이동(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 |
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한 것에 함함) |
- 공제금액 : 해당 사항당 100만원(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님) |
- 작성요령 : 해당여부 ( )란에 “○” 또는 “☓” 표시 |
- 제출서류 : 혼인시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시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
주소이동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
■ 표준공제 |
|
18. 표준공제 |
- 공제대상 : 특별공제 6가지(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혼인 ‧ 장례 ‧ 이사비)의 |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 공제금액 : 연 100만원 정액 공제 |
- 작성요령 : 없음 |
- 제출서류 : 없음 |
|
[ 기타공제 ] |
|
■ 연금저축공제 |
|
19.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2000.12.31.이전 가입자에 한해 적용) |
- 공제대상 : 본인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한 자 |
- 공제금액 : 당해 연도 개인연금저축불입액 * 40%(연 72만원 한도) |
※ ‧ 5 년이내 중도해약시 저축불입액의 4% 금액 세액추징(당해 금융기관) |
⇒ 추징액 최고금액은 연간 72,000원 한도임. |
‧ 보장성 보험분과 (개인)연금저축분이 동시에 가입된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보험료공제와 |
개인연금소득공제 금액을 반드시 분리하여 소득공제신고 작성 바람 |
‧ 연금수령시 전액 비과세 적용 |
- 작성요령 : 연금저축공제 2000년이전 가입한 저축 지출액란에 “개인연금불입액총액” 기재 |
- 제출서류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인터넷발급증명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
|
20. 연금저축 소득공제(2001. 1. 1. 이후 가입분) |
- 공제대상 : 본인명의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한 자 |
- 공제금액 : 당해 연도 연금저축불입액(연 240만원 한도) |
※ ‧ 중도해약하거나 계약 만료후 일시수령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 5 년이내 해약시 불입누계액(매년 240만원 한도)의 5% 가산세 부과 |
‧ 연금수령시 과세 적용 |
- 작성요령 : 연금저축공제 2001년이후 가입한 저축 지출액란에 “연금불입액총액” 기재 |
- 제출서류 : 연금저축납입증명서(인터넷발급증명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
|
■ 투자조합출자공제 : 농어촌특별세 해당 |
|
21. 벤처기업 등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
- 공제대상 : 본인명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등을 하는 경우(2006.12.31.까지 출자분 등 적용)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업구조조정조합 ‧ 부품소재전문 |
투자조합에 출자 |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
‧ 개인투자조합이 근로소득자를 비롯한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 |
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 |
※ 투자 :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직접 인수 |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 |
우는 출자 또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전의 투자액은 적용 배제 |
- 공제금액 : 2002.1.1. 이후 ⇒ 투자/출자금액 * 15%(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50%) |
※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의 과세연도중 직원본인이 선택하는 1과세연도에 공제 |
※ 5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에는 이자 추징 |
- 작성요령 : 투자조합출자공제 날짜구분하여 투자/출자금액란에 “투자총액”기재 |
- 제출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 - 해당자의 영수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교육비 란에 "○" 표시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도 해당 영수증이 적용될 경우 관계코드/성명/주민번호/주소 |
기재후 해당칸(교육비란)에 "○" 표시 |
|
22. 신용카드 소득공제 |
- 공제대상 : 본인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이 사용한 신용카드 |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연령제한 없음) |
※ 무기명선불카드 및 외국발행 신용카드는 공제불가 |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
※‘05년도中 입사자의 경우 입사이전 카드사용액은 공제불가 |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 * 15%) * 20% |
(한도 : 연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
※ 공제 제외금액 |
‧ 보험료납부액(의료비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 |
‧ 교육비(단,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 |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인터넷사용료) 등 |
‧ 국외사용금액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 리스료(자동차대여료 포함) |
‧ 신규출고자동차구입비 |
‧ 법인 및 개인사업의 경비로 사용된 금액 |
- 작성요령 : 해당항목별 “사용총액” 기재 |
- 제출서류 : 신용카드사용명세서(인터넷발급증명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서(국세청홈페이지, www.taxsave.go.kr)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이 기재된 지로영수증이어야 함) |
|
[ 세액공제 ] |
|
■ 세액공제 |
|
23. 기부정치자금 |
- 공제대상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자 |
- 공제금액 : 연간 10만원 한도(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
- 작성요령 : 기부금전액 란에 "10만원 미만인 금액" 기재 |
- 제출서류 : 정치자금영수증(정치자금에관한법률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규정) |
|
■ 작성연월일 기재 및 신고인란에 성명/서명 날인 |
|
■ 중도입사자중 올해 종전근무지가 있을 경우 필히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 |
원천징수부사본 각 1부 제출바랍니다.(소득공제신고서상에 기재) |
|
|
------- 수고하셨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