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법 통과시 상조회사 수 백개 문 닫을수도 | |
할부거래개정안(상조업) 개정시 3~4년안에 수 백개 이상 상조회사 문 닫을수 있어. | |
김호승 기자, inewsman@naver.com |
등록일: 2009-06-1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백용호)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할부거래개정안(상조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정당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 소비자 정책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정국의 상황과 맞물려 '기약 없이 늦어진데' 대해 공정위는 지난 3월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정무위원회)이 대표 입법 발의 '할부거래법'이 최우선적으로 ‘통과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를 비롯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지난주에 방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정위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업계는 받아 드리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실태 조사한 통계를 취합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에 따르면 전체 10%(약 30여개 상조회사)정도 상조회사만이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00여개의 상조회사가 고객으로 확보한 상조서비스 소비자는 약 300여 만명으로 잠정 조사되었다. 개정 할부거래법이 국회를 통과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등록제로 바뀌고 고객이 불입한 납입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공정위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지금부터 7년 전인 2002년에 다단계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400여개로 난립되어 피해가 급증되었지만 법이 제정된 후에는 약 '60여개 회사 수준으로 정비되었다'며 상조업도 3~4년 안에 그와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시장 내에서 정비 될 것으로 예측했다. TV 광고와 기타 홍보를 공격적으로 하는 대형 상조회사도 자본잠식 지금까지 상조업체는 특별한 시장 진입규정이 없어 자본금 5천 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 운영할 수 있었다. 제도권 밖이라 제어장치가 없다 보니 가입자 수 300만 명이 넘는 거대 시장임에도 불구, 부실·불법업체들이 버젓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상조 임의단체 한곳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90여개 회원사 중 80% 정도(70여개사)가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월 공정위 서면 조사결과(224개사 대상)에도, 자산에서 순수 부채(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아예 없어 파산했을 때 고객에게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한 상조업체도 20%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국장은 막상 상조시장을 들여다보니 ‘ 서비스제공 부실 문제’보다 상조 회사들의 ‘재무상태 부실’이 ‘더 심각했다’며 심지어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조업체 조차 ‘자본잠식’ 상태인 곳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명 연예인을 상조 광고에 출연시켜‘고객들에게 안심하고 가입을 권유’하면서 광고를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5월1일부터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중요정보고시'는 현재 국회의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감시'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중요정보 사항을 위반한 상조 회사들에겐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가능하다. 공정위의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상조뉴스 김호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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