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국인민 대표자 회의때 "외국인 출입경법"이 새롭게 입법이 되어 7월 1일 시행이 되는데 현재 확인된
내용으로는 불법취업와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강화 및 관리감독이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비자인
L(관광), F(상용)비자에 대해서도 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청도,연태,위해의
모든 곳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비자별 특징적인 상황을 보면...
취업거류비자 - 종전 회사가 부도 혹은 중국사업을 종료함으로 당회사에 재직하던 직원이 타회사로 이직연장시
종전회사에서 A4지에 퇴직증명서(离职证明)를 2부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빈번한데
퇴직증명서가 없을 경우 타회사로 이직연장이 어렵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회원은
아시는 대행사에 문의하시면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비자 연장 서류중에 회사내에 취업증 관련 담당하는 직원의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하고 신분증
원본을 대조해야 하는데 기존 연락원(联络员)의 퇴사 혹은 부재중이라면 미리 다른직원으로 공안국에
연락원(联络员)을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연장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사관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의 원본을
번역하여(자체적으로 번역하거나 영사관에서 앞 여행사에 100위안 지불하고 번역함) 영사관에 원본과
번역본을 제출하여 인증을 받고 출입국에 제출하야 합니다. - 신규는 종전과 같이 한국에서 번역,공증,
인증본을 받아 제출해야 함.
외국인 사회보험이 한 중 양국간에 시행이 되었지만 노동국 관할의 취업증은 외국인 사회보험을 내지
않았더라도 현재는 취업증 연장에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증은 회사 자체적으로 외국인
5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1680위안의 일괄적 보험에 가입을 하고 전문가증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마다 자주 회사를 이직한 경우 노동국에 취업증을 타회사로 또 이직연장을 신청할 경우 실제로 근무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증 연장불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련 회원은 아시는
대행사에미리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국 내자기업에 외국인이 취업증을 내려면 투자금액이 인민페 100만위안이상 되어야 하며 투자금액이
많아도 2명이상 등록은 어렵습니다.(회사내의 2명이상 취업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서를
노동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L(관광), F(상용) - 현재까지 변경 사항 없음.
한국에서 받은 관광(L)비자 - 청도에서 1개월씩 2회 연장 가능.(청도 입국자에 한함)
연태에서 3개월 연장 가능. 3개월 이후에는 6개월 연장 가능.
한국에서 받은 상용(F)비자 - 청도에서 F비자로 연장 불가.
연태에서 3개월 연장 가능. 3개월 이후에는 6개월 연장 가능.
복수(M) 비자일 경우 위해에서 기간연장으로 1년 연장 가능.
기타 청도에서 연장된 관광(L)비자 혹은 산동지역 입국의 산동지역 발급비자는 연태에서 3개월,혹은 6개월 연장 가능.
연태비자의 경우 연장 발급 조건으로 24세~60 미만이어야 하며, 블랙리스트 혹은 이전에 오버비자 벌금, 주숙등기 벌금
등의 전산기록이 없어야 하며(오래전 기록이나 경미한 기록은 사항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오니 관련자 분은 미리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단수여권 소지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연장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추가제출 서류로 한국에서 공증,번역,인증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중국내의 산동성 이외에 외지입국이
많거나 외지발급 비자가 많을 경우는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며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혹은 225로 끝나는
여권소지자는 한국에서 받은 "기본증명서"가 제출되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태에서 한 번 연장을 하고 만기전에 재연장시 본인이 연태에 다녀오지 않고 여권과 연태출입국에서 찍은 바코드가 찍힌 증명사진을 연태출입국으로 보내어 연장이 가능합니다.(2012년에 연장한 연태비자도 2013년에 한번은 등록하러 연태에 가야 함 - 만기일 7~8일전에 연태로 여권과 증명사진을 보내어 본인이 연태 출입국에 안가고 비자연장이 됨)
위해 기간연장 F(상용)비자 1년 연장 - 한국에서 받아온 "1년 유효기간에 30일 체류가능한 상용(F) 멀티(M)비자" 입국하여 30일이 지나기 전에 위해에서 1년 연장을 하는 기간연장비자입니다.(한국에서 상용비자 멀티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음) 연장된 비자는 1년 체류 가능하여 출입국도 자유로운 멀티(M)비자입니다. 민,형사상에 불법기록이나 블랙리스트 기록만 없으면 연장이 가능하며 나이,벌금 기록이 있어도 무관하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F비자 발급이 안되므로 연장이 불가하나 미성년자가 지난 만 19세 이상부터는 한국에서 "1년 유효기간에 30일 체류가능한 상용(F) 멀티(M)비자" 의 발급이 가능하오니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국후 보름정도 지난후에는 여권정보를 받고 만기일 전에 위해에서 간단한 비자심사(컴퓨터 캠으로 사진 한 장 찍음)를 받으면 됩니다. (6개월 멀티비자는 1년 연장이 불가합니다.)
연태에서 벌금 기록 및 나이제한으로 연장이 불가한 단수 상용(F)비자나 청도 및 산동성에서 연장된 상용(F)는 위해에서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위해 기간연장은 중국 전역 어느도시로 입국해도 관계없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불법 체류 - 비자만기일이 오버되어 오버비자처리를 하고 짧은 (7일,10일,30일)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다시
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해야하는데 오버처리 조사시 고의적 오버가 된 경우는 재입국 금지 및 구류의
공안국 행정처분을 받으면 한국으로 출국후 한국에서 비자신청을 해도 처분기간동안 비자신청 안됨.
가장 일반적인 오버비자로 처음 중국에 입국한 사람중에 관광(L)비자를 90일 신청하였으나 실질적으로
30일 비자가 발급되어 확인 안하고 출국하려다가 변방의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을 제지당하는 경우입니다.
변방에서 오버처리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청도시내의 출입국관리소에서 오버처리를 한 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 해야 함.
중국내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계속 증가함으로 엄격한 공안국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니 비자상황을
철저히 체크 되어져야 하고 2013년 7월1일 이후로 공안국 행정처분이 더욱 가중될 상황으로 판단되오니
관련 오버되신 분은 되도록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숙등기 - 일반비자(관광-L, 상용-F)의 경우는 입국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파출소에서 등기를 해야 하며, 취업,학생 등의 거류비자의 경우 매번 입국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비자연장 기간이 가까워서 주숙등기를 하시고 주숙등기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연태나 위해 등의 청도 이외의 외지에서 비자를 연장을 해야 하는 분은 청도에서 입국후 주숙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연태, 위해에서 따로 주숙등기를 준비하고 비자 연장이 됨) 청도 이외의 지역(연태,위해 등)에서 연장된 비자로 청도에서 주숙등기를 하면 좋지만 대부분의 관할파출소에서 외지발급 비자의 경우 주숙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기타의 경우로 여권분실, 오버비자의 경우는 주숙등기가 없을 경우 출입국에서 오버처리 혹은 분실처리후 비자연장시 일괄벌금 처리를 하면 되오니 미리 관할 파출소에서 주숙등기 벌금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댓글 거류만기일이 6월28알입니다. 취업증은 취소한 상태인데 일년체류비자 가능한지요.
.취업증 취소증명서가 있고 이직할 회사가 있다고 하면 취업증을 살릴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이 다니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시는 회사여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이전회사에서 퇴직증명서를 받아 3개월 연장을 하고 재연장시 6개월 연장을 하는 방법입니다. 세번째로는 현재 비자 만기일전에 한국에서 F(상용)1년 복수 체류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1년 멀티로 연장을 방법입니다. 쪽지로 연락처를 남기오니 관련 문의 바랍니다.
닝보에서 F[M] 6개월짜리 빋앗었는데,비자 만기 일이 10일정도 남았습니다.
최종입국은 3월 하순경 청도로 입국하였고,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몇 개월짜리 비자 연장이 가능한지요?
비용등 쪽지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도 연태에서 z비쟈 발급이 가능합니까? 만료가 6/22일 입니다.현재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어요
연태에서 취업비자는 작년 12월 연말쯤 부터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