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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보육정원/현원 |
종사자 현황 |
주요 시설 |
비 고 | |
대지 |
건물 (연면적) | ||||||
가포 어린이집 |
가포동 499-6 |
2,488 |
368.7 |
95/83 |
보육교사6취사부1 시설장1 |
보육실 5, 사무실 1 화장실 3, 조리실 1, 교재교구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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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 어린이집 |
구산면 수정리 660-5 |
903 |
352.17 |
56/36 |
보육교사3 취사부1 시설장1 |
보육실 3, 사무실 1, 화장실 2, 조리실 1, 교재교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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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 어린이집 |
구암동 1357-40 |
479.3 |
263.52 |
78/75 |
보육교사7 취사부1 시설장1 |
보육실 5, 사무실 1, 화장실 2, 조리실 1, 교재교구실 1 |
|
근주 어린이집 |
석전동 235-6 |
231.5 |
276.21 |
73/70 |
보육교사7 취사부1 시설장1 |
보육실 5, 사무실 1 화장실 2, 조리실 1, 교재교구실 2 |
|
덕동 어린이집 |
덕동 163-1 |
922 |
290.23 |
70/69 |
보육교사6 취사부1 시설장1 |
보육실 4, 사무실 1 화장실 2, 조리실 1, 교재교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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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어린이집 |
석전동 264-4 |
383 |
372.77 |
95/89 |
보육교사6 취사부1 시설장1 |
보육실 4, 사무실 1 화장실 2, 조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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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 어린이집 |
서성동 84-337 |
2,214.8 |
572.49 |
99/95 |
보육교사7 취사부1 시설장1 운전기사1 사무원1 |
보육실 5, 사무실 1, 교사실 1, 화장실 5, 조리실 1, 강당 1, 교재교구실 1 |
대지: 장미어린이집과 동일지번사용, 운전기사,사무원 인건비 미지원 |
월영 어린이집 |
월영동 429-61 |
334 |
169.91 |
67/66 |
보육교사6 취사부1 시설장1 운전기사1 |
보육실 5, 사무실 1, 화장실 1, 조리실 1, 교재교구실 1 |
운전기사 인건비 미지원 |
진북 어린이집 |
진북면 지산리 226-19 |
4,223 |
284.87 |
62/25 |
보육교사3 취사부1 시설장1 |
보육실 3, 사무실 1, 화장실 2, 조리실 1 |
|
회성 어린이집 |
회성동 444-17 |
436.6 |
304.01 |
67/67 |
보육교사5 취사부1 시설장1 |
보육실 4, 사무실 1, 화장실 3, 조리실 1, 교재교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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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립직장 어린이집 |
중앙동3가 4-227 |
285.5 |
299.62 |
70/57 |
보육교사5 취사부1 시설장1 |
보육실 4, 사무실 1, 화장실 2, 조리실 1, 창고 1 |
직장보육시설, 전액시비로 운영 |
2.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09. 09. 21. ~ 2009.10.05(15일간)
❍ 접수시간 : 토,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 내(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인터넷 접수불가)
※ 신청서는 마산시 홈페이지(www.masan.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바랍니다.
3. 접수처 : 마산시 가족여성과(보육담당 ☎ 055-220-3643/3646)
4. 위탁계획 설명회
❍ 일시 : 2009. 9. 25(금). 14:00
❍ 장소 : 시청 지하상황실
❍ 내용 :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계획 설명
5.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이 있는 자
❍ 시설장 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된 자
❍ 만35세 이상 만55세 이하인자로 계약만료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자(법인․단체의
경우 시설장 기준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전 주소지 변경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6. 신청제한 대상
❍ 위탁체의 명의만 빌리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비리관련 및 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행정처분을 받은 운영 법인․단체나 개인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교리전도 포함)으로 운영하려는 자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수탁 운영중인 개인 및 법인․단체
- 단, 신규 수탁운영시기 도래 전 국․공립 보육시설 수탁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운영자는
신청가능, 운영중인 시설에 대해 2회 이상 수탁한 경우 당해시설의 수탁신청은 불가함
7. 위탁조건
❍ 수탁운영자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당해연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 안내, 마산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 수탁운영자는 그 권리를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음.
❍ 법인․단체 수탁운영자는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시설장 변경 시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개인의 경우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 시설 운영불가.
❍ 운영재원은 정부지원비(국․도․시비), 아동보육료, 기타 자부담으로 함.
❍ 계약 시 공증 확인과 제소전 화해절차 사전 이행 조건으로 함.(수수료 자부담)
❍ 현 시설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는 수탁자가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에 대한보육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8. 신청(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책자로 제본(A4 규격)하여 16부(행정용 3부, 위원용 13부)제출
- 표지에 수탁희망 시설명과 신청자 성명만 기재
- 목차 및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
- 행정용 : 서류목록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본하고 원본 1부를 포함 3부 제출
위원용 : 서류목록 중 보육시설 운영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제본하여 13부 제출
(법인․단체 : 22번 항목, 개인 : 19번 항목)
❍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보육시설위탁신청서 및 각서(서식 1,2참조), 위탁운영신청자의 현황(서식3-1,3-2 참조)
-시설장 내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보육관련 자격증,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보육관련 활동실적과 지역사회기여관련 증빙서류(강의, 논문, 봉사활동,
표창, 감사패, 위촉 등)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나. 법인 및 단체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단체등록증 및 정관
-법인(단체)대표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육시설 수탁기간 중 수탁운영 및 투자계획 등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단체의 보육관련 유공표창
-시설장 내정자의 임명동의서
-자산현황(재정능력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다. 개인
-자산현황(부동산, 동산, 현금, 유가증권, 차량, 전세권 등)
※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목록을 마산시 홈페이지(www.masa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여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9.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선정기준 : 수탁신청자의 자격 및 공신력, 수탁운영자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재정상태, 시설장의 경력 및 전공, 보육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 보육사업에 대한 소견 및 의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참고
○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거 서류심사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에 한하여 선정
- 응모자가 1인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만 위탁운영자로 선정
- 응모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 최다득점 순으로 3배수 범위 내에서 1차 선정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함
- 신청자가 복수인 경우 최다 득점자를 선정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3배수 범위 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 결과통보 : 개별통지
10. 위탁운영계약 체결
○ 계약체결 : 시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
○ 위탁기간 : 2009. 12. 01 ~ 2012. 11. 30(3년)
단,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위탁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방 법 : 마산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함
11.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 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 수탁신청은 1개의 시설에만 가능함
○ 위탁운영계약서 및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당일(추후통보)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 불참 시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제출한 자료에는 근거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미 첨부 시 인정되지 않음.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기일까지 우리시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약정
○ 기타 세부사항은, 마산시 가족여성과(055-220-3643/3646)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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