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용가 점검 요령
1. 점검주기 및 점검항목
가. 정밀점검 : 연1회이상 실시하며 12개월 정도의 주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월차점검 : 용량별 점검횟수 및 점검주기는 다음 표와 같다.
용량별 점검회수 점검주기
75KW - 300KW 미만 월1회 20일 이상
300KW - 500KW 미만 월2회 10일 이상
500KW - 700KW 미만 월3회 7일 이상
700KW - 1500KW 미만 월4회 5일 이상
2. 전기설비 점검범위
수용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책임분계점 2차 이후의 전기설비를 점검범위로 하고 있으며, 책임분계점 과 재산분계점이 상이할 경우에는 재산분계점 2차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점검이 가능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3. 점검기준
4. 점검전의 준비 및 연락
가. 점검대상 수용가의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확인
1) 전기 설비 대장 및 전회 점검기록표
2) 배전 및 간선계통도, 단선결선도
나. 점검일정 수용가 연락
수용가의 대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점검일자와 점검종별에 따른 소요예정시간 등을 연락하여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특히,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점검예정일 1개월전에 점검일정과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방(고압이상의 경우) 및 정전가능성 등을 협의하고 정전곤란 등 점검일정이 불투명 할 경우에는 안내장을 발부한다.
필요시 점검예정일 1일전 재확인 한다.
다. 점검 종류별 계측장비 준비
1) 월차인 경우
절연저항, 누설전류, 전압측정 및 간이봉사에 필요한 개인휴대장구를 확인정비한다.
* 계측기: 절연저항측정기, 훅크온메타
* 안전장구: 활선접근경보기, 저압검전기, 특고압검전기 등
* 공구 및 자재: 뺀치, 니뻐, 각종 드라이버, 테이프, 휴우즈 등
2) 정밀점검, 고충처리, 봉사활동 등의 경우
수용가의 작업대상 전기설비를 감안하여 필요한 계측장비, 안전장구 작업공구 및 봉사활동 자재를 준비한다.
라. 점검대상 수용가의 점검사항을 계획하고 확인한다.
1) 점검계획에 의한 각종 점검장구의 누락은 없는지?
2) 수용가와 약속사항은 없는지?
3) 금회점검의 중점점검 항목은 무엇인지?
4) 수용가에 안내, 홍보할 사항은 무엇인지?
마. 점검자의 건강상태 및 용모확인
점검자의 건강상태는 점검의 종류에 알맞는 건강상태 이어야 하며, 용모는 모든 작업에 임할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5. 수용가방문 및 점검준비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수용가 문진
수용가 대표자, 관리자급 및 연락책임자(또는 입회자)에게 점검의 종류, 점검일정 및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문진하여 금회 점검착안사항에 반영, 점검한다.
1) 전기설비의 증설,변경 여부 및 운전시 이상 유무.
2) 전회 통지 않내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계있는 토목,건축 등의 공사 및 계획, 전선로의 지상고, 측방 이격거리, 배선변경여부.
4)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애로사항
5) 수용가 이전계획 및 기타 관심사항 등.
나. 점검준비
1) 연락책임자(안내자)에게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대비하여 열쇠를 준비하도록 한다.
2) 개인별로 지급된 안전작업수칙을 숙지하여 실천하고 안전작업에 유의한다.
3) 연락책임자와 점검종류별 정전범위, 시험에 필요한 조작전원, 점검절차 등을 협의, 준비한다.
4) 점검시 정전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감소하는 중요기기로부터 점검을 실시하여 수용가의 생산성 감소를 최소화한다.
5) 수용가 중요기기의 운전 및 정지 등의 조작은 임의로 행하지 말고 수용가와 협의한 후 조작하고, 가급적 수용가의 안내자 또는 운전자가 조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