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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배워요 ~~ 직책수당신고하는거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
김김미경 추천 0 조회 412 21.01.27 09:4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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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7 10:18

    첫댓글 제출시기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상 : 법인 포함,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관리소가 되것네요)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등의 소재지를 하는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포함
    제외대상 : 비과세 소득, 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인경우,복권 1건당 10만원 이하인경우 (자세한 내용은 생략)

    방법 : 홈택스에서 입력 제출
    (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 제출방식 들어가셔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1.01.27 15:25

    감사합니다.역쉬 명쾌한 답변...
    존경합니당~^^

  • 작성자 21.01.27 17:26

    재송한데 코드번호는 60번호로 하면 될까요??

  • 21.01.27 22:19

    저희 단지도 대표회장만 작년부터 직책수당으로 지급하면서 8.8% 공제하고 드리는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입력하려고 하는데..8.8%세액 코드번호가 없어요..
    거의 20% 거나 비과세 0%로 표기되어있어서.. 넣을수 있는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세무서에 문의할려고 전화를 몇번했는데 자꾸 통화중이라 통화를 못했네요..

    코드 번호가 뭘까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1.01.28 08:22

    황초비님 이전에 한마디끄적에 코드 문의 하셨던것 같은데요~~
    그때랑은 또다른 문제 인가보네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79번코드로 안들어가 지던가요?

  • 21.01.28 09:28

    뚜드드님 정답

  • 작성자 21.01.28 09:43

    @쑤니 제가 아는 관리소는 62번으로하고 필요경비를 60%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제발~~ 알려주세용^^

  • 21.01.28 10:00

    @김김미경 바로 위에 토오님 자료 올려주신거 보면
    79번코드 19.1.1이후 필요경비 100분의 60으로 나와 있네요
    해당코드가 있는데 그 밖의 기타소득 62번코드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 작성자 21.01.28 10:03

    @쑤니 죄송한데..하나만 더 질문이요..ㅋ
    필요경비칸에 총지급액에 60%해서 넣으면 되는거죠?ㅋ

  • 21.01.28 10:34

    @김김미경 저도 직접 해보지 않아서 자세한건 몰라요~ 자료보고 올려드리는 정도라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 60% 소득금액 40%(소득금액에 세율 곱하니 최종 8.8%나오네요)

  • 작성자 21.01.29 15:09

    @쑤니 덕분에 79번으로 잘 했네요...아직 제출은 안된다고 해서 보류중이고요..감사합니다^^

  • 21.01.28 11:24

    제가 세율만 보고 아무리 이것저것 넣어도 안보였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 코드79라고 뜨고 소득세,지방소득세 합이 맞네요.. 79로 넣어 놨어요.. 아직 제출기간이 아니라 신고 되지는 않네요 . 감사합니다.. 쑤니~~토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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