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주단 회칙 개정에 관한 배경.
동호회에서 합주단 회칙으로 변경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논의된 바와같이 정리하여 공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합주단 회칙은 여러 단원들의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므로 개인적 의견을 하나 하나
맞추어 가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운영에 관한 단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충분하게 듣고 타당성여부를 검토 하여 모든 일들은 임원진에서 결정해 나갈것 입니다.
이는 우리 합주단이 순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뿐 아니라 차기 임원진들이 계속 본 합주단을 운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 9. 10 운영회장 이봉춘.
부산 색소폰 필 하모니 합주단 회칙
제1조 : 본 합주단 명칭은 부산 색소폰 필 하모니 합주단(BSP)이라 칭한다.
제2조 : 본 합주단의 소유권은 전체 단원에게 있으며 매매,양도 할 수 없다.
제3조 : 본 합주단의 모든 권한은 창단자 방준모 단장에게 있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방준모 단장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단, 대표 위임자를 선정한 경우 위임자에 의한 합주단의 운영을 할 수 있다.
제4조 : 목적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단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 상조의 정신을 강조 실천하는 단체로서,색소폰
합주에 공감하는 단원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색소폰합주 취미 활동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5조 : 단원의 구분은 정 단원과 명예 단원으로 구분한다.
1) 정단원 : 본 합주단에 가입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 또는 면제된 자로서 창단인원, 현직회장 , 현직총무 로 한다.
2) 명예단원 : 본 합주단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합주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정된 합주단 정 단원 외
단장 또는 임원회에서 결정된 일반 사회인사.
제6조 : 정 단원의 가입 및 자격
1) 기존 단원원은 합주단 동의서로 대치하며, 신입 단원은 가입 당시 20세~55세 미만으로 본 합주단에 가입하여
합주단에서 규정한 회칙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다고 가입원서를 기록하고 단장 또는 운영회장이
결정한 자.
2) 기존 단원중 자진 탈퇴, 회비미납등 기타 사유로 제명된 단원이 재 가입시엔 단장 또는 운영회장의 심사 결정에
의해서 재 가입 할 수 있으며 신입단원 가입에 준한다.
3) 단장은 가입자중 연주능력 또는 본 합주단에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남,녀 나이 관계없이 7조2
항에 의거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7조 : 본 합주단 정 단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칙에 의거 임원선임 및 피 선임권.
2) 합주 연습참여 및 연주회 참여 의무.
3) 총회 참여 의무.
4) 회칙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
5) 회비 및 분담금 납부 의무.
제8조 : 가입 및 회비
1) 월 회비 납입은 은행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년 1월부터 12월 까지로 한다.
2) 본 합주단에 가입된 기존 또는 신입단원은 운영회장의 판단으로 합주능력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주에 동참 하도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남,녀 신입단원 가입자 중 특별히 연주경력이 인정될 경우
단장의 심사에 의해서 가입 회비를 탄력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3) 가입 회비는 20만원 이며 1년 미만의 활동 단원의경우 월 회비 5만원을 납부하고, 1년 이상 활동 단원은 월회비
3만원을 납부한다. (잔여 월회비 선납경우 10% 면제 2010년 부터 적용)
4) 여성단원 가입비는 10만원 이며 1년 미만의 활동경우 월 회비 3만원을 납부하고, 1년 이상 활동 단원은 월회비
2만원을 납부한다. (잔여 월회비 선납경우 10% 면제 2010년 부터 적용)
5) 단원 회식은 가능한 분기별로 실시하되 당시 재정상태를 운영회장의 판단으로 회식비 일부를 갹출할 수도 있다.
6) 본 합주단의 재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전 단원의 월 회비는 임원회에서 재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 : 제정의 지출
1) 연습실 운영 및 유지관리 기호식품 구매비.
2) 각종 연주회.
3) 단원의 부, 모, 배우자 사망시 조화비.
4) 기타 지출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회장이 타당성 검토후 결정.
5) 본 합주단의 재정은 입회비, 월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재정 지출은 각종 행사 여건에 따라 운영
회장이 검토하여 충무에게 지출 하도록 하며, 적립금은 은행통장 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 본 합주단의 제 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본 합주단은 색소폰 연주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자원 봉사활동에 기여한다.
2) 단원중 부,모,배우자 사망시 총무에게 즉시 통보 해야하며,사실이 접수된 경우 총무는 전 단원에게 전달한다.
3) 단원의 부,모,배우자 사망시 카페 게시판 공고후 합주단 명의 3단 조화를 제공하고 길,흉사 시엔 개인 부조를
원칙을로 하되 기타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본 합주단 연습실 사용은 08:00~23:00 까지로 하고 특별한 본회 행사시엔 예외로 한다.
제11조 : 운영위원과 임원진의 구성 및 임무
1) 고문위원 : 회장을 역임한 운영 위원으로서 본 합주단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안의 중재 및 올바른 결정에 도움을
준다. (2명 이상의 경우 수석 고문을 둔다)
2) 자문위원 2명 : 운영위원 원로 단원으로서 신임 회장의 추대 지명으로 운영회장을 도와 본 합주단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안의 중재 및 올바른 결정에 도음을 준다.
3) 단장(지휘자) : 본 합주단 대표 및 운영위원 임원진 으로서 대외업무, 악보편집, 단원연주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과 본 합주단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안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4) 운영회장 : 단원으로부터 추대 및 당선후 단장으로부터 위임된 경우 운영위원 임원진의 대표로서 또한 합주단의
면모를 살려 200석 규모 이상의 장소에서 년 1회 이상 연주회 주관 실시및 본 합주단 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을
책임지고 참여 관찰 감독하고, 운영에 관련된 중대 사안이 발생되면 단장 및 임원진과 협의 결정하여 단원들에게
공고하고 일반적인 사안은 회장의 판단으로 결정하여 본 합주단을 운영한다.
5) 부회장 3명 : 운영위 임원진으로서 회장을 도와 본 합주단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안의 중재와 올바른 결정에 도움
을 준다.
6) 지도이사 1명 : 운영위원으로서 본 합주단의 합주연습 혹은 신입 초보단원의 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운영회장이
판단될 경우 단원중 1명을 선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매주 1회 연습실에 출석하여 책임 지도 하도록 하고
월 납입 회비의 면제 혜택을 준다.( 운영위 임원진이 선임된 경우는 겸임)
7) 총무이사 1명 : 운영위원 임원진으로서 본 합주단의 각종 재무를 담당하고 회장과 협의하여 각종모임,각종통보,
각종 행사시 진행 및 물품 이동 등을 담당한다.
8) 감사 1명 : 운영위 임원진으로서 각종 재정을 매월 확인하고 회계감사 및 비품 등을 관리하며 년말 총회시 예산
및 결산을 보고 한다
9) 각 파트장 1명 : 운영위원으로서 담당 파트별 수시모임 등을 통하여 능력을 향상 시키고 각 파트별 수장으로서
할당 파트 합주연습에 책임을 다한다.
10) 관리이사 1명 : 운영위원으로서 부대시설 및 비품관리, 연습실 청결 유지관리 등을 단원과 함께 담당한다.
11) 홍보이사 1명 : 운영위원으로서 각종 친목 행사,회식모임, 야외모임 등을 단원과 함께 계획 담당한다.
제12조 : 운영회장 선출 및 운영위 임원진의 임기
1) 운영회장 선출 : 회장 출마을 희망하는 단원은 가입경력 3년 이상 정 단원으로서 당시 회장의 임기만료 1개월 전
5명 이상의 단원 추천으로 입후보 할 수 있다.
2) 단독 출마의 경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선출될 수 있다.
3) 규정된 임기종안 임무를 완수한 전임 회장은 고문이 되며, 신임고문은 상벌위원회 의장으로서 전임 고문과 함께
본 합주단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안의 중재 및 올바른 결정에 도움을 준다.
4) 단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및 임원진은 운영회장의 지명으로 추대 선출 될 수 있다.
5) 임원진은 단장, 운영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 로 구성되며 단장 및 고문을 제외한 임원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운영의원으로 각 파트장, 관리이사, 홍보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 정기 총회 및 임원회의
1) 정기총회 : 송년회를 겸하여 즐겁고 화합된 분위기를 유도, 당해년도 12월중 개최하여 재정의 결산 보고,임원회
에서 수정 결정된 회칙 차기년도 활동 계획을 전달하며 기타 중대 사안에 관하여는 단원 의견을 접수 수렴하여
다음 임원회의에서 타당성 검토후 결정하여 차기년도에 시행한다.
2) 임원회의 : 운영회장의 판단으로 결정이 어려운 사안이 있을경우 임윈회의를 소집하여 토의 결정한다.
제14조 경고 및 제명
* 본 합주단 단원이 다음 1~7항중 하나를 위반하여 임원 2명이상 회장에게 상정 발의한 경우 상벌 위원회 결의
대상으로 운영회장은 상벌 위원회 심의 의장에게 회의를 소집토록 하여 정도에 따라 경고,단원의 자격 일시정지,
사퇴유도 또는 제명 처분한다.
* 상벌 위원회 소집을 통보받은 심의의장은 즉시 상벌 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하며 상벌 위원회 결의 찬반 의견이
발생될 경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며 처분 대상자는 상벌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 본 합주단 카페에 감정적 글을 올려 상대 단원을 모욕적 인상을 갖게 한자.
2) 본 합주단의 회칙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본회를 비방 모략한 행위자.
3) 단원 상호간의 화목과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한 단원의 허물을 내세워 합주단의 분열을 조장 선동하는자.
4) 본 합주단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자.
5) 임원의 각종 제재 발언에 감정적 대을 행위자.
6) 연습실 내에서 흡연 및 음주 소란 행위자.
7) 연락없이 3개월간 납입회비 미납자.
8) 제명된 단원은 상벌 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단원의 자격이 발탈되며, 적립금 및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9) 상벌 위원회 심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상벌 위원회 심의 의장은 신임 고문이 되며, 위원으로는 단장, 고문위원, 자문위원, 운영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로 구성된다.
부 칙
제1조 : 탈퇴 킻 자산금
1) 가입 정 단원이 탈퇴 및 제명될 경우 적립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본 합주단에서의 명단을 삭제한다.
2) 위 모든 제반 사항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임원진에서 책임을 지며 기타 재정의 적립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운영회장, 감사, 총무이사가 책임을 진다.
3) 기타 운영상 회칙 이외 기타 발생되는 문제들은 단장의 권한 결정에 따르며, 위 모든 제반 사항은 합주단 이전
동호회 활동시 경력을 인정한다.
4) 양식 별도 첨부: 단원가입 원서, 회장 출마 입후보 추천서.
동호회칙 시행 : 1005년 5월1일. 1차 개정 : 2006년 1월 13일. 2차 개정 : 2006년 12월 6일. 3차개정 : 2008년 1월4일
4차 개정 : 2008년 12월 27일.
승격 합주단 회칙 : 개정 시행 : 2009년 9월 10일.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