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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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자격 여부 (기본 자격요건) |
청약자격 | 청약일 현재 청약가능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 |
청약한도 우대 (기본 자격요건 취득 고객 中 우대) |
우대기준 |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 청약한도 2배 적용 - 1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 CMA를 통하여 3개월 이상 급여를 이체한 고객 - CMA를 통하여 적립식 1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이체한 고객 - 신규 계좌개설 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 |
자산평잔 평가방법 | 예수금+주식평가액(삼성증권 공모 비상장주식 포함) +CP, CD, 채권 등 금융상품 ※ 단, 선물/옵션 금액은 평잔 산출시 제외함 | |
기타사항 | - 지점방문 청약수수료 : 3,000원 ※ 청약수수료 면제 ① 온라인(HTS, 삼성증권 홈페이지) 청약시 ② 삼성증권 Fn Honors 고객 및 VIP(S, A 등급)고객 단, 고객등급은 청약당일 기준으로 함 ▷ 본인의 고객등급 조회 방법 HTS(삼성 FnPro) : MyPro → 고객등급조회(4425) www.samsungfn.com 개인정보 → 고객등급조회 |
주) 주식잔고 산정은 결제일 기준으로, 날짜계산은 역순으로 하되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순연됩니다. |
첫댓글 삼성 청약자격기준이 변한 건가요? 3개월잔고 2천만원 맞추느라 힘들었는데... 그럴 필요 없게됐네요. 지역난방공사청약에 돈 모을려고 기준을 바꾼 걸까요?
미달 걱정돼서 바꿨네요.
삼성자격이 없었는데 반가운일이네요.. 공사모님 유익하고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위의요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한하여 그렇다고 하네요. 상담원과 통화했습니다.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