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안내문
[평택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평택시 고시 제2009-174호(2009.7.2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0-132호(2010.7.1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0-211호(2010.12.9.)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1-141호(2011.7.2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62번지 일원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잔여 지장물 부분을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잔여 지장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 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62번지 일원
나. 사업의 명칭 : 평택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다. 사업 시행자 :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풍우
라.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2. 보상대상
가. 물건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62번지 일원
※ 세부내역은 열람 장소에서 열람
3. 보상계획
가. 보상의 시기 : 2011년 10월 이후 개별통지
(단,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가 빠른 시일 내 선정될 경우
조기보상협의 예정)
나.보상금 산정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1) 사업시행자 : 2개 감정평가업자 선정
2) 토지소유자 :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
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 제출기한 : 보상계획 열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기일 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
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보상금으로 산정함.
3) 보상금 산정방법 :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라. 보상금 지급장소 :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68-48 (전화 : 031-658-1361)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기간, 장소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1. 09. 05. ~ 2011. 09. 21. (17일간)
나. 열람장소
○ 평택시 도시개발과 민간개발 2팀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846번지)
- 연락처 : 031-659-6993
○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68-48
- 연락처 : 031-658-1361
다. 이의신청서 제출장소 :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5. 기타사항
가.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변경 시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
로 연락 바랍니다.(전화번호를 기재한 주민등록등본 첨부)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거나,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제외됩니다.
2011년 09 월 일
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 풍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