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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우편,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자격검정 신청 후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우편 신청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보육교사자격증 교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을 통해 사무국으 로 발송하고 발급 수수료(10,000원)는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폰뱅킹, 인터넷 뱅킹 중 한 가지를 택하여납부 하셔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발급 수수료(10,000원)와 구비서류를 사무국에 방문하 여 접수해야 합니다.
※ 자격증 재발급 신청(분실, 훼손, 성명변경, 주민등록변경)을 하실 경우, 인터넷 신청자는 자격검정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을 하고, 방문 및 우편신청자는 보육교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발급 수수료(10,000원) 납부 및 구비서류와 함께 사무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