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cm |
|
무효 | 1cm |
2. 단체권을 재발행 할 때(청색)
2.5cm |
|
재발행 | 1cm |
② 승차권의 전면에 날인 인장 또는 취급직원의 수기표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여객운임요금영수증의 발행 및 취급) ① 월승, 무표 등에 대한 특종여객수입은 무인정산기 및 휴대용정산기를 이용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인정산기 및 휴대용정산기로 정산할 수 없거나 여객이 운임요금영수증을 요구할 때, 승차권 분실에 의한 분실증명서 발행 시에는 여객 운임요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여객운임요금영수증은 번호순으로 사용하며 번호를 건너뛰어 사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당한 번호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 여객운임요금 영수증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인쇄불량, 편철상위, 번호중복, 오발행 시에는 1조 면에 X선을 긋고 그 여백에 사유를 명기한다.
2. 번호를 건너뛴 경우에는 그 다음 번호의 심사 보고편 및 자역 보존편 하단 여백에 그 요지를 기입하고 역장이 날인한다.
3. 도난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종류, 번호, 매수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미승차확인증 취급) 미 승차확인증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한다.
1. 인쇄불량, 번호중복 시에는 X선을 긋고 그 여백에 사유를 명기한다.
2. 번호를 건너뛴 경우에는 그 다음 번호의 역 보존편에 그 요지를 기입하고 역장이 날인한다.
3. 도난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종류, 번호, 매수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역장은 영업정보시스템에 수불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리서식의 취급
제13조(관리서식의 공급 및 작성) ① 관리서식은 필요한 경우 수입금 관리부서장이 일괄 제작하여 역에 공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1. 역을 신설하거나 서식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역장으로부터 부족량에 대한 청구가 있을 때
③ 관리서식은 영업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정보시스템으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작성자와 확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서식의 보고) ① 역장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영업정보시스템을 확인하고 수입금 확정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익일(이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수입금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련 증빙자료는 종별에 따라 보관기간 및 보고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운수수입보고서 및 운수수입일보 작성) ① 운수수입보고서는 교대근무책임자가 운수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역에서 취급한 당일의 수입내역을 영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운수수입일보는 당일의 역별 수입금 전체 내역을 수입금 관리부서장이 영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③ 영업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운수수입보고서 등 수입내역의 작성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특종여객 및 반환여객일보 작성) ①특종여객일보는 여객운임요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영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실적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휴대용정산기에서 취급한 특종여객수입 실적은 자동 출력분으로 한다.
③ 무인정산기에서 취급한 특종여객수입 실적은 마감전표에 의한다.
④ 반환여객일보는 여행보류, 승차권 훼손, 열차 지연, 운임 조정, 이중개표, 동일역 재개표 및 기타사유 등으로 인한 반환승차권에 대하여 영업정보시스템에 입력 한다. 다만, 실적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교통카드 충전․판매․재고․환불현황 일보 작성) 교통카드 충전, 판매, 재고 및 환불현황은 영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현금 또는 현품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제18조(수입금정정보고서, 조정통고 및 수입금정정지시서 작성) ① 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정정보고서에 의하여 수입금정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보고서 사본, 역전산기(SMS) 자료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매기 회수금액의 실제액이 회계보고서 내역과 상이할 때
2. 규정 또는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별도의 승차권을 발권하였을 때
3.「여객운송약관시행내규」제17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작업처리 입력된 회계자료의 내용이 상이할 때
5. 기타 현금과 기기 기록이 상이하거나 수입금 정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입금관리부서장은 역장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경우 관계사항을 심사 후 적정 여부를 수입금 조정통고서에 의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관리부서장은 역에서 작성 보고한 관리 서식을 심사 후 수입금 과부족을 발견하였을 때 수입금정정지시서에 의하여 정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현금출납관리부 및 운수수입집계표) ① 교대근무책임자는 수입금(역 보관금 포함)의 출납사항과 금고에 있는 총액의 인계인수사항을 영업정보시스템의 현금출납관리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관리부의 잔액은 항상 금고에 있는 총액과 일치되어야 한다.
③ 역장은 운수수입집계실적을 영업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서식 등의 관리 및 보존) ① 관리서식 등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관리서식 등 | 보존기간 |
영업정보시스템의 수송 수입 관련 자료 | 10년 |
중앙전산기에서 집계되는 회계 및 통계 자료 운수수입일보 | 1년 |
단체승차권 여객운임요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은행예입서 각종 회계보고서 기타 운수수입 관련 서식 | 1년 |
② 회계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역장은 당일 출력된 자동화기기의 회계보고서 등을 일별, 기기별로 출력시간 순서에 따라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2. 역전산기와 통신이 단절되어 단독으로 운영되는 기기의 회계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는 수입금관리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입금의 취급
제21조(당일수입금 확정) ① “당일수입금”이란 당일 04:40부터 익일 2:30까지 취급한 수입금을 말한다.
② 역장은 당일의 영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발권기, 발매기, 무인정산기, 판매기, 환급기, 유․무인충전기 수입금 및 환불금에 대한 마감을 완료하여야 하며,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③ 역장은 수입금(역 보관금 포함)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교대근무책임자는 수입금 취급담당자로부터 인계받은 수입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2조(인계인수) 교대근무책임자는 근무교대 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관리부의 잔액과 금고 시재금의 일치여부 확인
2. 선불교통카드, 정기권카드 재고량과 영업정보시스템 상 카드 재고량의 일치 여부 확인
3. 특종여객수입과 여객운임 반환취급 등 수입금 확정에 필요한 자료와 현금 등의 일치여부 확인
제23조(수입금의 계산) ① 기기별 수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발권기 : 당일 장비누계 금액 - 전일 장비누계 금액
2. 발매기 : 당일 기기내 보관금 – 전일 기기내 보관금 + 당일 현금함 회수금액 - 당일 투입금액 (+ Clear금액)
3. 무인정산기 : 당일 기기내 보관금 - 전일 기기내 금액 + 당일 현금함 회수금액 - 당일 투입 금액
4.판매기 : 당일 기기내 보관금 - 전일 기기내 금액 + 당일 현금함 회수금액 - 당일 투입금액
5. 환급기 : 전일 기기내 보관금 - 당일 기기내 보관금 + 당일 투입금액 - 당일 현금함 회수금액
6. 유인충전기 : 교통카드(정기권) 충전금액 - 정기권 반환금액(여행보류)
7. 무인충전기 : 충전금액
8. SRS : 환불(잔액환불 + 이체실패환불 +기타환불 등) 금액
9. 휴대용정산기 : 1회용 교통카드 반환 및 월승 금액
② 인력취급한 수입금 중 특종여객과 단체여객 수입금 등은 합산하고 반환여객 수입금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③ 역장은 수입금을 마감할 때에는 회계전표에 의한 수입금과 영업정보시스템 수입금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이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승차권 등의 지정발권) ① 다음 각 호의 승차권 등을 발권할 경우에는 그 종류, 수량, 발권시간 및 발권기 등을 지정할 수 있다.
1. 규정 및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된 승차권
2. 업무용 개집표패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 발권할 때에는 승차권 종류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보고서를 각각 생산하여야 한다.
③ 역장은 여객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발권기에서 1회권 및 우대용 1회권을 발권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25조(수입금의 과부족 시 처리) 역장은 제24조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에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일보, 일일회계자료, 역전산기 상의 현시금액 등과 대조 확인하여 남을 경우 과잉금으로 처리하며,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입금 정정사유가 아닌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변상토록 하고 영업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카드 수입금 관리) 교통카드 사용 수입금은 역별 발생자료를 기준으로 관련협약에 따라 수입금관리부서에서 일괄 관리한다.
제27조(수입금의 입금 및 관리) ① 역장은 당일 수입금을 거래은행 무통장입금증으로 익일 공사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을 지정 금융기관에서 수납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역장은 제1항에 따라 은행입금 시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액과 운수수입보고서의 수입금 총액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금 후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금액의 정당여부를 확인하고 무통장입금증의 우측 하단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수납대행하는 경우 역장은 당일 수입금을 확정하여 은행예입금액을 파출수납 지정 일에 직접 또는 현금수송 대행업체에 인계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서비스센터장은 역직원이 인계한 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8조(도난보험 가입) 사장은 수입금의 보관 및 은행 입금 시 도난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입사무 심사 및 절차
제29조(심사대상) 수입금 관리부서장은 역에서 작성 보고되거나 전송되는 모든 회계자료의 결산내용과 관련 증빙자료, 기타 수입금에 관계되는 사무 처리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각 역에서 계산한 수입금에 대한 심사는 해당 역장 또는 서비스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심사방법) 수입금에 대한 심사는 중앙전산기 또는 운영관리전산기에서 집계된 자료 및 본 규정에 따라 보고되는 각종 보고서와 역별 입금내역 등을 대조하여 서류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입금 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역에 출장하여 현지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운수수입보고서 심사) 운수수입보고서의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수수입보고서의 기기취급분은 중앙전산기 또는 운영관리전산기의 자료와 대조 확인한다.
2. 운수수입보고서의 인력취급분은 발생 유형별 건수 및 금액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 제18조에 따라 수입금을 정정 보고한 사항은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4. 운수수입보고서의 현금수입금 총액은 은행입금액과 대조 확인한다.
제32조(특종여객일보 및 반환여객일보 심사) ① 특종여객일보 및 반환여객일보에 대한 심사는 운임요금의 징수 내역, 운임반환의 적정여부를 관련 증빙자료와 대조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심사는 표본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필요시 특종여객일보 및 반환여객일보는 각 서비스센터장이 관내역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33조(단체권의 심사) 단체권은 발행 일련번호와 발행내역, 운임의 적정 여부 등을 대조 확인한다.
제34조(기타 수입금의 심사) ① 각 역에서 처리한 운수수입금 이외의 기타 수입금은 처리여부의 적정성 등을 관련 증빙자료와 대조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심사는 표본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교통카드 판매 및 재고현황, 충전․환불현황은 각 서비스센터장이 관내역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35조(수입금의 정정지시) ① 수입금 관리부서장은 제1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수입금의 과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정을 지시하고 역장은 그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 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과부족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일 보고한 해당기기에 대한 자변금 또는 과잉금의 범위 내에서 수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현지심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심사 한다. 수시심사는 불시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1. 수입금 관리상태
2. 교통카드 등 수불관리
3. 수입금 관계 서류 및 증빙자료 대조 확인
4. 수입금 오류내역 확인
5. 수입금 취급과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여부
6. 인력취급분 수작업 입력 적정여부
7. 기타 수입금 취급에 관련되는 사항
제37조(수입금관련 사고의 처리) 수입금 관리부서장은 수입금에 대한 부정행위, 도난, 은행예입 누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사 후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계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수입금의 확정) ① 제29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심사완료된 수입금은 해당역의 수입금으로 확정한다.
② 수입금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별로 확정된 수입금을 수입 결의하여 재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39조(심사결과) 수입금관리부서장은 운수수입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기별로 소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제40조(보관금의 배정 및 관리) ① 사장은 자동화기기의 운영에 필요한 거스름돈 준비용으로 각 역에 보관금을 배정한다.
② 역장은 배정받은 보관금으로 자동화기기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거스름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필요할 경우 보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41조(자동화기기운영 및 보관금의 관리) 역장은 역사 내 자동화기기의 운영상태 및 회계, 통계, 기타 자료 등이 정상적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기기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거스름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2조(역무자동화기기 열쇠관리) 수입금관리부서장은 역무자동설비의 열쇠를 제작 지급하며,파손된 열쇠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43조(운수관리서식 및 전산출력물의 관리) 영업정보관리시스템 통합구축 이전까지 각종 운수관리서식, 전산출력물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 관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