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조설비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용하는 연료는 LNG이며 연료 최대사용량은 50Kg/hr을 넘기는 하나 이 건조로는 와이어 의 수분을 제거하고 표면에 약간의 열처리를 하는 공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9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4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상 설비 중 ‘건조설비’는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 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 전력이 50 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1) 건조물에 포함된 용제를 건조하는 경우 2)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3) 건조를 통한 가연성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따라서 질의하신 수분 건조 및 표면 열처리용 설비는 인화성 증기 또는 가연성 분진의 발생이 없어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없다면 제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