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4기 입대위 총무이사를 맡게된 105동 석혜주입니다
월별 회의록 공유드립니다.
1. 제1호안 : 제24기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임의 건
→ 회장의 선임에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제안 이유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에 의거 제24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 기술이사, 총무이사 선임을 제안함
◇선임 결과
▷ 관리이사: 108동 박찬욱
▷ 기술이사: 114동 이장엽
▷ 총무이사: 105동 석혜주
2. 제2호안 : 2023년도 12월분 관리비 부과 내역서 심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공동주택 위․수탁 계약서 제17조(보고사항)에 의거하여 의결 주문 제안함
◇주요 내용
▷2023년 12월분 관리비 부과내역 작성 보고 : 2024.01.18
◇관리비 총액 : 400,683,282원 부과, 전월대비 63,757,988원 증가, 전년 대비 895,631원 증가
▷12월 부과 내역서 증감 현황(전월대비)
- 일반관리비 : 1,325,700원 증가 / 급여 증가 1,377,980원(직원 입사)
- 수선유지비 : 9,697,950원 증가 / 2023년 결산 분할부과 잔액→전액부과 함
- 생활폐기물수수료 : 576,000원 증가/ 음식물 생활폐기물스티커 사용 증가
- 도시가스료 : 7,101,040원 감소/ 도시가스비 격월 부과에 따른 감소
- 관리비차감적립금 : 16,000,000원 증가 / 2023년도 미공제 잔액(1월분) 반영
3. 제3호안 : 승강기 긴급공사(104동 1호기, 113동 1호기, 114동 1호기)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추인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승강기(104동1호기,113동1호기,114동1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긴급 부품교체공사 등 하는 건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의 긴급 공사 대상으로 승강기 고장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사용이 불가능하여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긴급 공사 후 추인 제안
◇주요 내용
▷2023.12.19 승강기(104동1호기) 메인샤프트 앗세이 교체 품의(2024.01.15 카메인샤프트 및 종동플리 교체함)-고장출동 12/15 12.50 카도어오픈 시 소음 발생
▷ 2023.12.26 승강기(113동1호기) 베어링 및 엔코더 교체 품의(고장출동내역 : 12/22.0시20분 기계실 소음,
▷ 2023.12.26 승강기(114동1호기) 주요부품 디플렉터 시브 및 메인샤프트앗세이 교체 품의(고장출동내역:12/22-승객갇힘, 12/23-8층정지)
▷2024.01.16 승강기(114동1호기- 종동풀리 및 메인샤프트 앗세이 교체함. 113동1호-권상기 베어링 및 엔코더 교체함)2023.11.22. : 110동 1호기, 111동 2호기 정기검사시 노후부품 긴급교체공사 비용지급 품의
◇비용추계서
▷견적서(104동1호기 685,900원, 113동1호기 1,309,000원, 114동1호기 2,635,000원+805,000원) : ㈜재경이엔지
◇심의 내용
▷승강기 정기검사 및 고장에 따른 긴급공사시 관리주체에서 입회 확인하여 자재반입 및 인력투입현황, 작업시간, 작업사진촬영 등 승강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할 것
▷과거 고장수리 사례를 확인하여 동일부위 고장 또는 자재 투입시 수리비용 비교하여 관리 요망, 추후 교체예정 승강기는 부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심의 결과
▷승강기 긴급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승인건은 추인하기로 결의함
4. 제4호안 : 제2기계실 난방순환펌프 모터 긴급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사용 추인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당 아파트 제2기계실내 설치된 난방순환펌프(10,11,12동 A모터 및 14,15동 B모터) 소음 및 작동 불가로 인해 예비 펌프를 가동하고 전문업체로부터 진단 및 견적을 의뢰하여 긴급 공사를 하였는 바, 장기수선계획의 긴급 공사 대상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인해 주실 것을 제안
◇주요 내용
▷ 2023.12.20 제2기계실 난방순환펌프 샤프트 베어링 소음발생으로 교체 검토 시작
▷ 2023.12.27 제2기계실 난방순환펌프 모터 수리 계획 품의
▷ 2024.01.19 제2기계실 난방순환펌프 베어링,샤프트 수선 공사 중
◇비용추계서
▷견적서(2,310,000원-㈜대영엔지니어링, 3,696,000원-형제모터, 2,530,000원-㈜디에치엔지니어링)
◇심의 결과
▷최저가 견적을 제시한 대영엔지니어링 공사 진행결과 관리소의 피드백을 감안하여 긴급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승인건은 추인하기로 결의함
5. 제5호안 : 소방시설점검 및 유지관리업체 선정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해야 함에 따라 2024. 2.14자로 기존 사업자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이 만기 도래하여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하여 2024.01.04자 입찰 마감 결과 9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며, 최저가 5,544,000원(부가세포함)를 제시한 ㈜제이방제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동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추인할 것을 제안
◇주요 내용
▷2023년 2월 13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만기일 2024. 2.14 ㈜대연소방)
▷2023년12월19일 입주자대표회의 제5호 안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안)하기로 결의함
▷2024년01월05일 소방시설검검 및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결과 보고함 입주자대표회장 -> 낙찰자를 ㈜제이방재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등록함
◇비용추계서
▷최저가 \5,544,000(주식회사 제이방재)
◇심의 내용
▷입찰 내용에 의거, 최저가 업체와 업무내용 확인 꼼꼼히 하여 소방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하고 업무 처리할수 있도록 할 것
◇심의 결과
▷심의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6. 제6호안 : 각 동 현관 출입구 핸드레일(안전바) 설치 승인 건→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의결함
◇제안 이유
▷당 아파트의 102동1∼2라인 출입구가 타 동에 비해 급경사가 심하여 눈과 비가 올 때마다 다수 입주민의 낙상 위험에 대한 민원이 잦아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핸드레일(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아울러 각 동의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손잡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나 각 동 민원이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자 제안
◇주요 내용
▷2023.12.26 102동1~2라인 출입구 낙상 위험 민원 보고 품의
▷2023.12.29 102동1~2라인 출입구 낙상 위험 민원 보고 결재 시 기술이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부 제안
▷2024.01.23 입주자대표회의 안건(각 동 출입구 핸드레일(안전바) 설치 승인 건) 상정
◇비용추계서
▷32개 출입구 설치 시 재료비 : 3,932,160원 (설치 인건비 제외-자체시공)
◇심의 내용
▷출입구의 상황이 동마다 차이가 크고, 필요 없는 출입구 등에는 불필요한 설치임을 감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시행이 필요한 102동은 부속품을 구입하여 관리소 직원이 직접 설치하되, 다른 동 출입구는 102동 설치결과에 따른 요청사항 접수시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심의
◇심의 결과
▷102동은 심의내용대로 시행하고, 다른 동은 추후 요청시 확인하여 시행
7. 제7호안 : 공동체활성화단체 사업비용 지원 승인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관리규약 제39조(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제41조(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방법),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 및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의거하여 우리 아파트 “경로당”과 “Top SK 작은도서관”의 공동체활성화 단체구성(변경) 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는 바, 검토하여 사업비지원을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
◇주요 내용
▷2024.01.09 공동체활성화단체구성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 신청서(경로당) 접수
▷2024.01.15 공동체활성화단체구성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 신청서(Top SK 작은도서관) 접수
◇비용추계서
▷경로당 : 매월 400,000원(연간 4,800,000원)
▷Top SK 작은도서관 : 매월 100,000원(연간 1,200,000원)
◇심의 내용
▷경로당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 및 사업계획
o 단체 구성 : 대표자 이남* 등 29명
o 구성 목적 : 아파트 입주민 어르신들의 건강 및 복지·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아파트와 사회발전에 기여함
o 활동 내용 : 단지내 환경정비, 단지내 방범 순찰,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o 사업비(사업기간) : 매월 400,000원(2024.2.1∼2024.12.31)
o 사업계획서
- 단지내 환경정비 : 월 2회 10명 × 10,000원 = 200,000원
- 단지내 야간방범 활동 : 주 1회 2인1조-5개조 운영 = 100,000원
-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운영(강사 초빙) : 월 2회(50,000원/1회) 강사초빙 = 100,000원
▷Top SK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 및 사업계획
o 단체 구성 : 대표자 박도* 등 13명
o 구성 목적 : 우리 아파트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장소이고, 어른들에게는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문화사랑방으로서 마을의 발전적인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
o 활동 내용 :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 기획 및 운영
o 사업비(사업기간) : 매월 100,000원(2024.2.1∼2024.12.31)
o 사업계획서
- 작은도서관 운영
· 매월 신규도서 선정 및 구입 / 100,000원 한도
· 운영방법 : 주 5회(월∼금) 일 4시간(오후 2시∼6시) / 자원봉사자 운영
- 주민을 위한 행사 기획 및 운영
· 북카페 운영 : 작은도서관 개관시간외 운영(오전 9시∼2시, 오후 6시∼9시)
·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영화 상영, 독서발표회 등
※별도 추진계획
o 비영리단체 신청 : “Top SK 작은도서관” 사업자 등록증 교부(분당세무서 신청)
o 작은도서관 명의 변경 :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 “Top SK 작은도서관”으로 대표자 변경 (성남시 중앙도서관 신청)
o 잔여 사업비 이관 : 22년 4월 입대의 동대표 회의수당 1,525,000원 기부에 따른 사용후 잔여금 249,100원을 “Top SK 작은도서관” 계좌로 이관
◇심의 결과
▷건의안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8. 제8호안 : 전기안전관리․기계설비 유지관리․위험성평가 계획서 승인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관리규약 제27조에 의거하여 각종 계획서 및 제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이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제출 항목은 전기안전관리 계획서․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서․위험성 평가 계획서임
◇주요 내용
▷2024. 01. 11 전기안전․기계설비 유지관리․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서 수립
◇비용추계서
▷전기안전 유지관리 계획서 관련(직무고시) : 3백만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련(성능점검 외) : 6백만원,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5백만원
◇심의 결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9. 제9호안 : 명절(설) 직원 격려금 지급의 건 → 부결
◇제안 이유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업무효율 증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설 격려금 지급을 제안
◇주요 내용
▷격려금 지급 제안(전년도와 동일)
관리소장 1명 : 200,000원, 관리과장 1명 : 150,000원
경리,서무 2명 : 100,000원, 기전실 4명 : 100,000원
영선실 1명 : 100,000원
경비원 26 : 50,000원(반장2명 : 100,000원)
미화원 7명 : 50,000원(반장1명 : 100,000원)
◇비용추계서
▷격려금 합계 : 총 2,850,000원
◇심의 결과
▷경비원 및 미화원 격려금 5만원 인상포함 표결 결과 과반수 미달에 따라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