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ntiserum to C1q, Kappa, Lambda 검사는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와 검사방법, 비용등이 유사하므로 나554(조직면역 형광현미경검사)의 소정 수가를 준용 산정하기 바라며, 동 검사시 사용되는 Slide사진촬영에 따른 비용(필림대, 현상료)은 진료수가기준(보건사회부고시 제88-15호, '88.2.13)-제2장 검사료-산정지침(4)에 의거 소정검사료에 의거 소정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15400호, 88/06/21]
2. ECoG Monitoring (24hr), 간질유발전위검사법에 의한 간질의 외과적 수술치료는 1차로 환자의 뇌피질(경막하)에 Epilepsy Monitoring Electrode (Cortical Electrode)를 개두술을 통하여 삽입 부착시킨 후 통상 7일간에 걸친 24hr ECoG (Electro Corticogram) Monitoring을 하여 확인된 간질병소에 대해 2차적으로 외과적인 절제수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1차 시술시 시행한 24hr ECoG Monitoring검사료는 수기료(자33가)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Cortical Electrode는 실구입가의 1/5 산정) [급여 31510-27825호, 91/04/19]
3. EEG Monitoring (Intracranial Video), 수술중 대뇌피질 뇌파검사 :
(1) 수기료 : 간질병소 절제술시 시행하는 수술중 대뇌피질 뇌파검사(Intracranial ECoG Monitoring)에 대하여는 특수뇌파검사(나662다, E6623)의 소정금액 산정.
(2) 재료대 : 소정 수기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보관 65720-639호, 97/05/23]
4. Film, Color printer 및 포라로이드 필림에 의한 인화지 : 진료수가 산정기준 제2장 검사료(산정지침)제(4)항에 의거 검사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 중 내시경 검사시에는 슬라이드 필름 및 사진 현상료를 산정하도록 고시되어 있음을 준용하여 포라로이드 필름이나 Color Printer에 의한 인화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재료대를 진료수가 산정방법 “1.5.6 및 8”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상료 및 인화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급여 07720-986호, 93/12/31]
5. Film, 내시경 및 조영촬영재료 : 내시경 및 안저촬영 재료는 급여 1492-17678호(‘83. 12. 22)의 내시경검사 항목 참조하여, 흑백 또는 칼라사진의 경우에는 현상료 및 인화료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슬라이드 경우에는 현상료 및 인화료는 인정할 수 없다. [급여 1492-696호, 84/01/17]
밀착 Film은 인정하지 않는다. [안과분위, 85/05/30]
6. Film, Paper, 심기도 검사의 수가는 나654가(심전도검사)와 나655(심음도)의 소정금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소모성 기록지인 재료대는 기록방법에 불문하고 소정검사료에 포함되어 있음. (적용일자 '84.4.1 진료분부터)
[급여 1492-3484호, 84/03/13]
7. Film, Paper 망막전위도 검사료는 양안검사시에도 1회만 산정, 전안부, 중간 투광체에 혼탁이 있어 안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명암순응검사를 1회이상 실시시도 소정금액만 산정. 검사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진료수가기준 제2장 산정지침(4)-다에 의거 산정하되 제2장 산정지침(4)-다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Jet, Electrode, Paper등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65699호, 85/07/29]
8. Hisbundle Electrogram, 임상전기 생리학적 검사 : 상심실성빈맥등 부정맥에 관한 외과적 수술은 Surgical Ablation 수술중에 심장전기생리검사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인 Recoding Paper, Mapping Electrode Catheter는 소정수기료에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 할 수 없으며, 의료보험 진료시 피보험자에게도 별도 부담시킬 수 없음. [급여 31510-034435호, 91/07/13]
9. WADA Test : Wada Test는 측두엽간질환자의 측두엽절제 경우나 뇌교량 절제등 언어 및 기억중추병변에 대한 외과적 수술후 환자에게 동반될 언어 및 기억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술전에 시행하는 검사인바, 동검사는 언어 및 기억중추의 손상없이 병변부위에 대한 외과적절개술을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험급여하며, 이는 뇌혈관조영촬영과 대뇌반구의 맞추로 대뇌반구신경심리검사 및 뇌파검사를 일련의 검사과정으로 하여 실시하므로 진료수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을 알리니 진료비 심사 지급업무에 차질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가. 방사선료 : 뇌혈관조영촬영의 수기료는 진료수가기준 제3장 방사선진단 및 치료료에 의거 실제 행한 조영촬영에 따라 촬영료, 판독료, 조영제주입료를 산정하고(방사선 특수촬영수가 조견표 참조), 사용된 맥관조영용 카테타와 가이드와이어, 조영제 및 필름재료대는 제3장 산정지침 (2)에 의거 별도 산정함. 다만, 뇌혈관조영촬영없이 카테타 삽입만을 한 경우에는 심장카테타에 의한 것(나-653-나)소정금액의 1/6만을 ‘카테타 삽입료’로 산정하고 사용된 맥관조영용카테타와 가이드와이어의 재료대는 제3장 산정지침(2)에 의거 별도 산정함.
나. 검사료 : 대뇌반구에 동시에 시행한 신경심리 검사와 뇌파검사에 대하여는 신경심리검사는 뇌유발전위검사(나-663)의 소정금액을 준용산정하고, 뇌파검사는 일반뇌파검사(나-662-가)로 산정함. 이 경우 후대뇌동맥에 “선별적 Wada Test”를 행한 경우에 사용된 Tracker Catheter, Therapeutic G-wire, Rotating Hemostatic Valve 재료대는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4)에 의하여 별도 산정함.
다. 약제료 : 대뇌반구의 신경심리검사시 사용하는 마취약제인 Amytal Sodium은 약사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수입이 허가된 약제가 아니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수진자에게도 별도 부담 시킬 수 없음.
[주] Amytal Sodium은 의료보험수가기준중(별표2)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약가산정방법 4항에 의거 보험급여함. [급여 31510-476호, 92/06/19]
10. Hisbundle Electrogram 외 임상전기 생리학적 검사 :
(1) 심도자법을 이용한 전기적 검사(Hisbundle Recording Physiologic & Overdriving Suppression Test) 일명 Clinical Cardiac Electrophysiologic Study는 부정맥 병변 진단을 위한 검사법이나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검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기준Ⅱ 진료기준1-마 및 Ⅲ 비급여 대상 -14의 규정에 의거 비급여 함. [급여 1492-1806호, 84/02/07]
(2) 심장카테텔법에 의한 순환기능검사(나653나)인 심도자 검사시에 사용되는 Recording paper는 소정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심도자법 컴퓨터 기록장치 검사는 급여 1492-3482호,(84. 3. 13)로 비급여 대상임을 알려드린바 있으므로 동 검사시 사용되는 Recording Paper는 당연히 비급여 대상이 되는 것임. [급여 31510-66372호, 85/08/09]
(3) His속 심전도 검사는 심장전기 생리학적 검사에 해당되므로 비급여 대상으로 하여야 함. [급여 31510-62007호, 85/06/12] [급여 31510-034435호, 91/07/13]
11. Medical Display Analysis Recording System, 심도자법 컴퓨터 기록장치 검사는 일반화된 검사가 아니며, 필수적인 검사가 아니므로, 이때 사용하는 Recording Paper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기준Ⅱ-1-마 및 Ⅲ-14의 규정에 의거 비급여 대상임. [급여 1492-3492호, 84/03/13] [급여 31510-66372호, 85/08/09]
12. Newborn Recognition Test, 분만시 신생아의 인지감별을 위하여 검사(사진촬영, 발도장 등)를 실시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의료보험요양급여 및 분만급여기준 II-7(비급여 대상)-9에 의거하여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보관 65720-588호, 95/04/29]
13. Recording Paper, 심장카테텔법에 의한 순환기능검사인 심도자검사는 심방(실)의내압측정 및 심장질환의 진단목적에 주로 실시되는 검사인 바 동 검사시 사용되는 Recording Paper 는 소정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심도자법콤퓨터기록장치(Medical display Analysis Recording System)검사는 급여1492-3482호('84.3.13)로 비급여 대상인 바 동 검사에 사용된 Recording Paper는 당연히 비급여대상이 되는 것임.
[급여 31510-66372호, 85/08/09]
14. 기도유발시험(천식유발검사)는 보건복지부 급여 31510-7809호(‘88.3.12)로 특이항원 천식유발검사와 비특이적 천식유발검사를 합하여 기본페기능 검사(나-651-가)에 준용하여 최대 5회가지 산정토록 하며, 동 검사시 사용한 약제는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진료비 산정방법을 통보한 바 있으나, 관련단체의 의견과 표준의료행위분류별 상대가치를 검토한 결과 진료비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통보 함. 다만, 폐쇄회로 방식의 TDI(Toluene Di-isocyanate)기도유발시험은 특이항원 기도유발시험의 일종이나 폐쇄회로(Closed Circuit Inhalation Apparatus)를 사용해야 하고 소요시간도 길며 TDI가 직업성 천식의 원인물질임을 감안하여 비급여대상 진료로 함.
가. 검사료 : 나-651-자 기도유발시험(Inhalation Bronchial Challenge Test)
(1) 비특이적(히스타민 또는 메타콜린 사용) 37,060원
(2) 특이적 with Antigens or Special Agent 59,290원
나. 사용된 항원등 소모성 재료대와 시약은 수가에 포함.
다. 적용시점 : ‘98.3.1진료분부터 [보관 65720-240호, 98/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