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소매가격은?> 2007년 9월 18일 현재의 순금 소매가격은? \100,000원입니다. 전 회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순금 소매가격입니다 만 혹시 내 손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격을 지키지 않는 회원이 몇 분 계신 것 같아 다 시 한번 크게 써 보았습니다. 계속적인 홍보와 대화로써 가격준수를 위해 수원지회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위반 회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회원각자가 타 회원을 나쁜 방향으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모두가 등 돌리고 나 몰라라 한다면 어느 누가 수원지회를 지킬 것이며, 어느 누가 이 업계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한사람쯤이야 하는 생각들이 오늘 날의 우리업계의 모습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무조건 값만 싸게 판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 귀금속 업이 이렇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인정하시겠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하여,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시정하며 서로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업소들이 불황의 늪에서 폐업을 하여 이제는 운영이 안될 만큼 우리 귀금속 업계의 현실은 눈에 뛸 만큼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회원님께서는 수원지회를 중심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선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며 업자들 서로가 경쟁자라는 인식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정하고, 적어도 업자들 간의 상도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회원 간 불신을 낳고 있는 금값문제가 있는 것이 수원지회 현실입니다. 우리 수원지회가 사는 길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회원 모두가 화합과 단결을 확고히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촉구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금값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회원 모두가 지금 까지는 “내 탓 이었다.” 라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내가 살고 업계가 살려면 “내가 먼저 가격을 준수한다.” 라는 마음 자세로 새로운 방향을 잡는다면 깨끗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님들을 믿습니다. 가격은 \100,000원 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생각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 정상가격보다 낮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판매할 경우 탈세자로 세무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을 수원지회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의하였습니다.
▶ 금값 부가세 포함한 가격 거래에 대한 件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와 ‘현금영수증 거부 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전의 금 거래 방식은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를 해왔지만, 7월부터 금 판매 시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국세청 방침이 있었습니다. 본 수원지회도 국세청 방침에 따라 7월부터 부가세 포함한 거래에 발맞춰 가고자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현재에도 도매가격으로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 거래 흐름을 인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어 지금부터라도 금 거래 시 소비자에게 반드시 부가세포함 거래에 대한 고지를 필히 하셔야하며, 이러한 제도는 무자료 관행을 뿌리 뽑고 세정업무를 투명하게 만들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회원의 성실한 참여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 경기도지부에서도 부가세가 포함된 소매가격을 준수하기로 결의하여 금값 단속에 관한 세부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전 지역 부가세포함가격 준수 결의) ▶ 금값 단속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필요하며 예산과 인원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 우선 경기도지부에서 비용을 사용하고 손실금은 지부와 지회에서 반반 부담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 각 지회와 협력하여 인원을 구성하고 사무국장이 통솔하여 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비회원 단속 件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로고 및 상표 무단 사용자 고발조치」 우리 판매업 중앙회의 로고인 금자마크가 들어있는 내용을 비회원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수원지회에서는 중앙회와 도지부의 협조를 얻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되어 진행 중입니다. 〈수원지회에서 중앙회와 경기도지부에 보낸 문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판매업중앙회의 로고인 금자마크가 들어있는 내용을 비회원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 본 수원지회에서는 회원, 비회원 차별화를 도모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입을 유도하여 전 업소의 회원 화 유도로 지회운영에 원활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2) 회원, 비회원의 업소는 (금자)스티커로 구별하며 회원 업소에는 금자스티커를 전면 유리창에 부착케 하였습니다. 미 부착 업소는 비회원으로서 로고 및 상표 무단 사용자로 적발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불응할 시는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회원의 유무 형 피해방지와 중앙회 존립의 당위성과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유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경기도지부에 중앙회 직원을 지원받아 (중앙회, 도지부) 합동방문으로 적발 및 집중계도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금자 스티커배포로 씨앗은 뿌려놓았는데 거둬들일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경기도지부에서 단속중에 있으므로 협력하여 회원증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공업체 위조각인 件」 수원지역 세공업체의 위조각인을 더 이상 방치 한다면 금제품 함량부족으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세공업체에 1차문서 발송, 개선되지 않아 2차 문서를 재발송하였습니다.) 〈수원지회에서 세공업체에 보낸 문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원지회감정실 에서는 회원의 유무 형 피해방지와 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금자)와 (수자)각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세공업체 에서 (금자)위조철인으로 각인하여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회원과 소비자를 위하여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의 로고인 (금자)마크가 들어있는 내용을 무단 사용 시는 법적절차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조철인 등의 사용자는 상표권보호 위반으로 무거운 관계법령으로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수원지역에서는 단속에 걸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침해죄)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효 5년) 3) 위조(금자)마크는 사용하는 소매업체 까지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되오니 출고된 제품은 전량수거를 하여주시고 (금자)위조철인기구는 수원지회감정실에 반납하셔서 품질관리 향상과 감정업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 수원세공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은 수원지회감정실에서 재 감정을 하셔서 함량미달 제품은 재작업을 요청하여주시고 수원지회감정실에서 검인을 받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공업체에 결재하는 금도 정 품위 금으로 결재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님께서는 신제품의 매입 시에는 반드시 제조업체의 각인마크와 품위 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에서는 함량검사 및 위조각인업체에 대하여 단속중입니다.
※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따른 그램 (1g)당 가격 고시에 대한 건의 수원지회는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에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따른 그램(1g)당 가격 고시를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각 구청 산업환경과)에서는 법정단위사용(계량측정에 관한법률)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2007년 7월부터는 비법정단위 사용자에 대하여 단속(과태료 50만원)하고 있습니다. 2) 1g(정수)단위 “금”가격 “금시세정보기”에 제공하는 문제는 “금”도매상 “종로(봉익동)귀금속상가”등과 공동으로 동시에 시행해야지 본회 단독으로 시행하면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래서 본회에서는 각 도지부, 지회, 회원 등을 상대로 1g당 가격과 현재와 같이 3.75g 가격 고시문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수원지회는 회신내용에 항의하여 1g(정수)단위 가격고시 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희망회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중앙회에 보내달라는 주문과(1g)가격고시를 하려면 칩(chip) 교체비용으로 3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수원지회만 별도운영 할 때 칩 교체실비요구 ) ▷ 수원지회 1g(정수)가격고시희망. ▷ 종로 봉익동, 울산지회 3.75g 현재가격고시희망. ※ 1g(정수)단위 “금”가격고시가 정착 될 때 까지는 불편하셔도 나눠드린 환산표를 사용하여 1돈=3.75g 계산으로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1g 가격은 1g=0.267돈 0.267돈×(현재 소매가격)95,000원=25,365원(1g)가격입니다. 1g 가격은 1g÷3.75g=0.267돈 0.267돈×95,000원=25,365원(1g)가격입니다. ※ 시세정보기의 신형기계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아미텔레콤) (등급제 다이아시세, 환율시세, 전일대비 등락폭 표시) 기계가격 \385,000원. 월 사용료 \11,000원. ▶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세요. (저울, 보증서, 9월중 단속예정입니다.) ‘돈’이나 ‘평’ 등 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사회 불안을 틈탄 각종사고 예방에 힘써야 「CCTV설치요망」 사회가 불안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귀금속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절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 귀금속업의 특성상 평상시 사고 예방에 주의를 각별히 기울려야 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도난사고 예방차원에서 꼭 CCTV를 설치하시기 바라며 귀금속 제품은 반드시 금고에 수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사고를 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피해 업소가 귀금속 제품을 금고에 수납하지 않고 진열장에 그대로 두고 있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지부에 6월~7월 단시일에 4건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송탄, 안성, 부천, 오산) 도난수법은 방범경비가 도착하기 전에 훔쳐가는 속전속결의 양상이므로 회원님께서는 CCTV설치를 하여주시고 모든 물건은 금고에 넣는 습관을 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 CCTV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교체요망. 26~28만원 소요됩니다)
(사)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수원지회의 정회원뿐 아니라 모든 귀금속관련 사업장은 부가세포함 금 시세판매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국세청(기타 관련기관) 고발대상 사항은 <카드와 현금결재 차등판매 (이중가격제시). 신용카드 결재거부나 수수료 전가행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부가세가 포함 안 된 저가소매판매. 비 법정계량단위사용.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비회원의 금자 마크 사용> 입니다. 적발 될 시 1차는 경고, 2차는 세무조사(기타 처벌)를 실시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회장 이 상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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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상욱 지회장의 노고에 치하을 보냄니다.소매시세가 잘지켜지도록 계속노력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시세정보대로 받기을 홍보하심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