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 하고 시보가 울렸습니다
증명력(증언의 신빙성)
일요일 오후, 직원들이 모두 외출한 갑도산업의 공장 기숙사에서 남자
직원 한 명이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
혐의는 동료직원인 어굴해 씨에게 쏠렸다.
그 전날 어굴해 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를 거절하자, 피해자로 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이라는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살해된 시각은 토요일 밤 11 시경. 어굴해 씨는 살해죄로 법정
에 섰다. 기숙사가 있는 공장 출입 초소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증인으로
나와, "토요일 밤 11 시경 피고인이 공장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고 증언
하였다.
변호인이 물었다. "어떻게 밤 11 시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지요?"
"초소에서 TV를 켜니 11 시 기보가 울리면서 KBS뉴스라인이 방송되
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뉴스라인' 은 월드컵 중계방송으로 밤 1 시에 시작되
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피해자가 살해된 시각에 그 공장을 나가는 것을 목
격하였다는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1)믿고 안 믿고는 판사의 자유이다
2)믿을 수 없다. 11 시에 뉴스가 시작되었다는 증언이 허위로 밝혀졌
으므로
3) 믿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밖에 없다. 목격증언이기 때문이다
해답 : 2)
증거재판 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란는 말과 증
명력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증거능력' 은 증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거가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용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컨대 범행을 지시하는 전화를 도청하여 녹음한 녹은 테이프
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이 테이프는 우선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 논란이 된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늘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도청이 불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녹음 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
게 된다. 즉 법관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증명력' 이란 일단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
는 실질적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위에서 말한 녹음 데이프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녹음 테이프를 법관이 믿을 수 있
느냐의 문제가 남게 된다.
대체적으로는ㅇ 즈거가 증거능력이 있으면,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
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는 없다. 즉 '증거능력=증명력' 은 아닌 것이
다.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불법 증거)에 의하여 증
명력이 부여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제한을 가하고 있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 위법
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천적으로 법률에서 봉쇄한 것은 이 때
문이다.
결국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대해 그것을 믿고 안믿고는 법관의 자
유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결론
목격증언의 증언은 일단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증
명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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