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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분 | |
습식 |
타설, 뿜칠, 미장, 조적 | |
건식 |
성형판 붙임공법 | |
합성 (재료합성) |
이종 재료 적층 공법 |
습식(상부 접합부위에 질석 모르타르 붙임)+건식(하부에 석면성형판 붙임) 장점 : 성형판 붙임과 습식공법 결점 보완 마감재료로로 내화피복 이용 단점 : 이질재료간 부착성 강구 바탕면에 흡수 방지제 도포 균열, 박리 방지대책 수립 필요 |
이질 재료 적층 공법 |
외부 PC + 내부 성형판 등 장점 : 초고층 건물의 경량화를 목적, 외부의 피복재료 절약 외부 위험 작업 감소(공업화된 PC판넬을 외벽에 붙임) 단점: 접합부 줄눈에 재료를 충진하여, 변형 이나 빗물침입방지가 필요 부착성 강구해야 하며 박리방지대책을 계획해야 함 | |
복합 |
기능 복합 |
외벽 ALC : 외장마감+내화피복 천장멤브레인 : 내화피복+흡음 |
2. 아스팔트 시공 유의사항
① 바탕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1:3 모르터로 두께 15mm 이상으로 한다.
② 1/50~1/100 정도의 물흘림 경사를 두고 평평히 바르고 모서리 및 구석 부분은 모두 둥글게 3~10cm정도로 면접기를 한다.
③ 바탕면은 견실하고 평형이어야 하며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함수율 8% 이하)
④ 모르터 건조 후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뿜칠한 후 녹인 아스팔트를 바르고 방수지를 펴 바른다.
⑤ 루핑 붙임은 시방서의 시공제한상 다음과 같이 한다.
㉠ 루핑붙임 : 겹침 폭은 길이 및 폭 방향 100mm 정도를 유지한다.
㉡ 물 흐름시 붙이기 방법 :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흐름을 고려하여 물매의 아래쪽으로부터 위를 향해 붙이고(물매의 아래부터 위로 하라는 의미는 경사지붕의 경우에도 처마부 즉, 아래부터 위로 해야 틈새로 물이 들어가지 않음), 또한 상하층의 겹침 위치가 동일하지 않토록 붙인다. 어떨 수 없이 물매의 위쪽에서 아래로 붙이는 경우 루핑의 겹침 폭을 150mm로 한다.
㉢ 치켜올림부의 루핑 : 평면부와 별도로 하는 경우 평면부 루핑을 붙인 후 그 위에 150mm 정도의 겹침 폭을 두고 붙인다. (즉, 평면부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이음부가 명쾌하지만 구분하여 할 경우 평면 하단의 평면 루핑부를 시공하고 겹침 폭을 두어 치켜올림을 구분하여 시공). 단,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경우에는 치켜올림부를 먼저 붙이고, 평면부의 스트레치 루핑을 폭 150mm 정도로 하여 붙인다. 치켜올림부의 루핑은 각 층 루핑의 끝이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여 붙인 후, 방수층의 끝 부분을 벽돌 등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파라펫에 홈을 파서 집어 넣고, 고무아스팔트계 실링재로 마감하며, 노출이나 건식 누름을 하는 경우에는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도막방수시 핀홀 발생을 적게 하려면 치켜올림부를 선 시공하고,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 즉, 치켜올림부의 도막이 평면부로 흘러 내려 문제가 될 경우 치켜올림 부를 먼저 시공 한 후에 평면부를 시공)
⑥ 방수지의 이음은 엇갈리게 한다.
⑦ 신축줄눈은 폭 20mm 정도, 깊이는 콘크리트 밑면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한다. 신축줄눈은 간격 3m 내외로 한다.(파라펫 난간벽, 펜트하우스 주변 및 치켜올린 면으로부터 평면부 쪽으로 약 60cm 내외의 적당한 위치에도 신축줄눈을 둔다.)
⑧ 방수층은 보호누름을 하여 내구, 신축, 파손, 수압 등에 안전하게 한다. 이때 방수층의 보호누름은 온열에 의한 신축, 들뜨기, 파손 및 내구, 수압 등에 안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6cm 이상의 두께로 한다.
⑨ 보호누름 재료는 수평부는 모르타르, 신더 콘크리트, 보도블록, 자갈, 클링커 타일 등으로 하고 수직부는 벽돌쌓기, 모르타르 등으로 마감한다.
3.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중 조적식 구조만 발췌
제22조(기초)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내력벽의 두께)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 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 |
5미터 미만 |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
11미터 이상 | ||||
벽의 길이 |
8미터 미만 |
8미터 이상 |
8미터 미만 |
8미터 이상 |
8미터 미만 |
8미터 이상 | |
층별 두께 |
1층 2층 |
150 - |
190 - |
190 190 |
190 190 |
190 190 |
290 190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물의 층수 |
1층 |
2층 | |
층별 두께 |
1층 2층 |
190 - |
290 190 |
4.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보강블럭구조만 발췌
제36조(테두리보)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적구조 시공상의 규정
(1) 벽돌조
공사시방상 정하지 않을 경우 영식 또는 화란식, 공간쌓기 특별정한 것 없으면 외벽체가 주벽체
①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 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 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②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수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③ 시멘트 벽돌은 쌓기 전 물을 축이지 아니 한다.
④ 내화벽돌은 흙 먼지 등을 청소하고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내화벽돌의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가로 세로 6mm를 표준으로 한다.
⑤ 나중쌓기는 층단 들여쌓기로 함.
(2) 블럭조
① 블록조의 경우 블록은 깨끗한 건조 상태로 저장되어야 하고, 담당원의 승인 없이는 물축임을 해서는 안된다.
② 블록에 붙은 흙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모르터 접착면은 적당히 물로 축여 모르터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③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가로줄눈 및 세로줄눈의 두께는 10mm가 되게 한다.
④ 치장줄눈을 할 때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줄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여 치장줄눈을 바른다.
(3) 줄눈 및 치장줄눈(시방서)
①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②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6. 가소제
플라스틱 제품의 유연성을 주는 연화제(軟化劑: softener)로서의 역할을 하는 물질
또는 도장의 가소제는 유연성,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물질(내구력 관련)
7. 분산제
재료 사이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계면활성 물질을 특히 분산제라고 함
8. 셀프레벨링 재
구분 |
시공 |
재료의 혼합반죽 |
합성수지 에멀젼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고 묽게 반죽해서 사용 셀프레벨링 바름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수량으로 소요의 표준연도가 되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반죽하여 사용 |
실러바름 |
실러 바름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되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에 걸쳐 도포하고 셀프레벨링재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 |
셀프레벨링재 붓기 |
연도를 일정하게 한 셀프레벨링재를 시공면 수평에 맞게 붓기 이 때 필요에 따라 고름도구 등을 이용하여 마무리 |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 |
경화 후 이어치기 부분의 돌출부분 및 기포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의 튀어나온 부위 등은 연마기로 갈아서 평탄하게 처리 기포로 인하여 오목 들어간 부분 등은 된비빔 셀프레벨링재를 이용하여 보수 |
주의사항 |
① 셀프레벨링재의 표면에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등을 밀폐하여 통풍과 기류를 차단. ② 셀프레벨링재 시공 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함. ③ 재료는 대부분 기배합 상태로 이용되며, 석고계 재료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 ④ 모든 재료의 보관은 밀봉상태로 건조시켜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함. |
9. 드라이 모르타르
① 시멘트와 건조모래 및 특성 개선재를 배합한 공장제품을 현장에서 물만 가하여 사용하는 모르타르
② 현장배합 모르타르보다는 다소 고가이지만 현장관리가 용이
10. 타일 줄눈
대형 벽돌형 (외부) |
대형 (내부일반) |
소형 |
모자이크 |
9mm |
6mm |
3mm |
2mm |
11. 타일의 접착력 시험
①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③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 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④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⑤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0.392MPa)이상이어야 한다.
12. 판형 붙이기는 일명 유니트 붙이기로도 불려지며, 여러 장의 타일을 하나의 유닛화하여 뒷면 망상에 의해 압축공법으로 붙이는 단위타일을 말한다.
13. 접착공법은 붙이는 재료를 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 또는 수지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이다.
14. 스팬드럴 유리(spandrel glass)는 판유리의 한쪽면에 세라믹질의 도료를 코팅한 다음 고온에서 융착, 반 강화시킨 불투명한 색유리로 미려한 금속성을 가진다. 일반 유리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강도가 크다. 제조 후 절단 가공할 수 없으므로 주문시 모양, 치수 등을 정확히 해야 함에 주의한다.
15. 공사가격의 구성요소
총공사비=견적가격 총공사비=이윤+총원가 총원가=일반관리비+공사원가 공사원가 = 현장경비+순공사비 순공사비 = 간접공사비+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
1) 일반관리비 |
①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부분의 발생제비용 ② 임원급료, 본사직원 급료 등 |
2) 이 윤 |
① 기업의 이익을 말한다. ②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
3) 재료비
재료량 × 단위당가격 |
①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로서 부품, 외주품 등을 말한다. ② 간접재료비 : 실체는 형성하지 않으나 보조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으로 공구, 비품 등을 말한다.(운임, 보관비 등도 재료를 구입할 때 계산함) |
4) 노무비 |
① 직접노무비 :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의 노동력의 댓가를 말한다. 즉, 기본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있다. ② 간접노무비 :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노동력 댓가를 말한다. |
5) 경 비 |
① 직접계상경비 : 소요,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경비로서 가설비, 전력, 운반, 시험, 검사, 임차료, 보험료, 보관비, 안전관리비 등이 있다. ② 승율계상경비 : 소요, 소비량 측정이 곤란하여서 유사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비율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연구개발,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이 있다. |
※ 실행예산 : 도급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내용과 공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집행가능한 최소의 투자를 전제하여 시공계획과 손익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표현한 금액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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