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국회의원(국토해양위원회.포럼대표)가 인사말을... ⓒnews25.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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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국회의원(국토해양위원회.포럼대표)은 14일(목) 15:00 경원대학교 새롬관 에서 각계각층 지도층 인사와 시민 등 약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선진화포럼’ 성남토론회 장을 마련했다.
먼저 도시재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이우종 교수(포럼학술위원장)는 기조발제를 통해 ‘국내 및 성남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일본․독일․미국 등의 선진해외 도시재생정책 및 추진사례 검토하고 국내와 성남 도시재생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의 특징과 과제’에 따른 주제발표에 나선 이희정 교수(시립대)는 부천, 광명, 안양, 군포, 거양, 남양주 등 뉴타운사업지구의 특성․잠재력․등을 검토하고 지역성․다양성․환경성․지속성을 가진 경기도 뉴타운 특화전략을 제시 했다.
뒤이어 발표자인 이영 교수(경원대학교)는 ‘성남 구시가지(수정.중구) 도시재생의 방향과 제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행 성남시 주택재개발 중심의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영국․일본 등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추진체계 검토를 통하여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구상, 핵심프로젝트,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현아 박사(건설산업연구원)는 “성남구시가지 주민은 인근 분당, 판교, 송파(위례)신도시 등의 개발로 심리적 개발 욕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최근 제도․주택시장 등의 영향으로 용적률 완화 등도 재산증식을 보장하지 못한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내 비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성남시 뉴타운 개발과 강남 베드타운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만출 대표(머릿돌에이스)는 “성남시가지를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자립형 도시로 변신시키기 위해서는 상업․업무․교육․문화 입체복합 개발과 더불어 기존 구릉지와 도로변의 결합 개발이 필요”하다며 “신-구도심의 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고도제한을 완화하되 남한산성 , 모란시장 등의 경관과 풍속이 살아있는 계획된 개발”을 제안했다.
정휘만 대표(성남발전연합 공동대표)는 성남 재개발 사업장은 주공 측 주민대표기구와 민간 측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체 간 잡음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장하면서 성남 중동3구역등은 주공과 원가정산(청산)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관리처분결과 당초보다 세대당 3~4천만원 정도 추가 부담발생하게 되어 주민재정착이 어려워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 공공개발의 모범적인 제도나 모형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성남은 교통 요충지임에도 고도제한으로 발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고도제한 완화와 2020년 정비계획을 주택재개발 방식 보다 광역개발 방식으로 수립 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제선 교수(연세대학교)는 “현행 공공 도시재생 개발이익 분배방식이 분배비율이 다소 다를 뿐 추진방식 등이 민간방식과 유사하여 공공역할 미흡하여 민간-공공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개발이익 중시 개발보다 가로와 사람이 살아있는 도시, 성남시 구릉지를 적극 활용한 도시재생을 위해 공공 도시재생방향 강구가 필요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변호사(법무법인 우현지산)는 “영국식 탈산업 수단적 도시재생, 일본식 탈 버블 경제 수단적 도시재생, 개발이익위주의 도시재생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은 막고 주민이 참여한 지역사회의 발전 모멘텀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 이라며“실질적 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재생 외부감시 제도 도입’을 필요로 말했다.
천임선(공인중개사협회 성남 수정구 자문위원)씨는 재개발지구 세입자 이주대상 적격자 및 부적격자 등에 대한 권리자의 이주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기금 등으로 지원 또는 융자하는 제도 도입’을 건의(예: 독일처럼 비용 일부를 15년간 무이자로 지원) 하였다.
그리고 성남시 재개발 구역은 대지 20평 내외의 소액 보상자 및 3~4천만원 수준의 세입자가 다수 있어 이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장기전세 쉬프트 도입’을 필요로 건의하면서 세입자 보호와 권리자와 세입자간 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구청 등은 정비구역지구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 범위를 벽보 등에 공고”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에 이주대책대상 여부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구역별 단절된 개발사업을 연계된 사업방식으로 하기 위해 도촉법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화순 실장(경기도 주택토지실)은 “성남시는 고도제한, 구릉지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데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주변시세보다 15% 정도 저렴한 보금자리주택공급 등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주민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남시 고도제한 및 용적률 완화는 개발이익의 공유를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결합개발, 도촉법 사업’이 대안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성남시의 경우 도정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도촉사업으로 변경은 어렵다고 보나 필요시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을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질의답변을 통한자리에서 주민(최규정)은 “성남시 주민의 눈높이 낮춤 필요 제기 는 매우 안타깝고, 이는 성남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성남은 고도제한,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생활불편과 재산피해가 크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김현아 박사 언행에 반박하고 나섰다.
윤여학 주민도 “12월 도촉법 개정으로 성남시 도촉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2020년 정비계획 수립시 도정사업지구를 변경가능한지?” 물음에...
이화순 실장은 “성남시는 도정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어려울 것이나, 고도제한 완화 시 가능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응답했다.
또한, “2000년도 주공사업제안 내용보다 관리처분시점의 부담비용이 3~4천만 원 증가 시 소송 가능한지 및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박기웅 변호사는 “주공 등 행정공개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장별 세부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학성 주민(태평4동)은 “태평4동은 정비구역지정이 최근 되었으나 종전 권리자 재산평가와 분양가 차이로 인한 부담금에 대하여 선택권한이 없는 관리처분 시점에야 알게 되고 차이가 큰 경우 재정착이 곤란하다” 는 지적을 상세하게 설명하자 사회자인 허재완 교수(중앙대학교)는 “제도를 검토 하겠다” 며 제도 잘못을 우회적으로 비쳤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성남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리모델링도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보는데 주제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사회자(허재완 교수)로부터 “반영토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국회도시재생선진화포럼 성남토론회가 막을 내렸다,
한편. 토론회를 묵묵히 지켜보던 B모(신흥동)씨는 “재개발로 타 지역에서 쫓겨나 성남구시가지에 네 식구가 월세 방에 살면서 1년만 살고 돈 벌어 다시 살던 곳으로 나가야지 생각하며 살아 온지 어언 20여년이나 돼. 이곳 성남이 저절로 제2의 고향으로 정이 들대로 들어 이제는 다른 도시로 떠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면서 “무전유죄의 단어가 현실에서 실감 난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토론장을 힘없이 벗어난다,
▲이길여 총장(경원대)이 환영사를... ⓒnews25.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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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장 입구... ⓒnews25.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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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인사와 시민들이 장래에 가득... ⓒnews25.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