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
출처 : 보험소송닷컴 임용수변호사
▣ 청주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가단19086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사고를 낸 고교생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안
【전 문】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피 고】 배○호 외 5명
【변론종결】 2010. 3. 12.
【주 문】
1. 피고 배○호, 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39,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9.부터 2009.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배○식, 노○미, 유○준, 차○경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호, 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배○호, 유○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배○식, 노○미, 유○준, 차○경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배○호(19○○. ○. ○.생)는 2009. 4. 24. 12:00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 유○(19○○. ○. ○.생) 소유의 미등록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빌려 그 뒷자리에 친구인 이○○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충북 ○○군 ○○면 ○○리 ○○삼거리 70m 전 곡선구간에 이르러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이○○은 같은 날 오후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28. 망 이○○의 가족에게 치료비 339,910원, 보상금 1억 원 합계 100,339,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피고 배○호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피고 유○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이○○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배○호의 부모인 피고 배○식, 노○미는 피고 배○호의 감독의무자로서, 피고 유○의 부모인 피고 유○준, 차○경은 피고 유○의 감독의무자로서 각 그 자녀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망 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망 이○○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지급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상책임의 발생: 피고 배○호, 유○에 한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배○호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유○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 이○○이 입은 손해를 부진정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망 이○○의 가족에게 합계 100,339,9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피고 배○○, 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배○호는 만 17세 1개월, 피고 유○은 만 17세 2개월 남짓 된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피고 배○호, 유○의 부모인 피고 배○식, 노○미, 유○준, 차○경(이하 '피고 배○식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감독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 배○식 등이 그 자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함부로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등의 감독의무를 해태하고 이를 방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것이다.
그런데 피고 배○호, 유○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인 2009. 4. 14.경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피고 유○은 그 무렵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취득하였던 사정(을나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충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고려하면, 피고 유○, 배○호가 그 부모들과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거나 피고 배○호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배○식 등이 피고 유○, 배○호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배○식, 노○미, 유○준, 차○경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구상책임의 범위
(1) 망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은 그 범위 내에 있음이 인정된다.
[① 일실수입은 망 이○○이 20세가 되는 2013. 2. 28.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53. 2. 27.까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
② 망 이○○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점, 망 이○○은 피고 배○호의 친구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하였으며, 피고 배○호가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배○호 운전의 오토바이에 탑승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산정함.
③ 위자료는 피고 배○호가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기타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5,000만 원으로 산정함.]
(2) 따라서 피고 배○호, 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39,910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9.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배○호, 유○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배○식, 노○미, 유○준, 차○경에 대한 청구는 기각.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