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7일자 공지사항에 의하면 감사2인 중 한 분은 MD개발분과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 이에 저는 관리단규약 제34조(임원의 겸직 금지)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라는 조항에 의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관리단의 답변은 규약32조(임원의 선임) 1. 대표위원회에는 임원으로 의장 1인, 감사 2인, 총무 1인과 대표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수의 이사를 둔다 2. 대표위원의 임원은 대표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조항에 의거 합법적이라 답변하셨습니다.
- 소유주 여러분들은 어느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감사는 대표위원회의 업무집행상황과 관리인의 수탁
관리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견제를 하여야 하는 직무입니다.(제35조 임원의 직무)
- 더 나아가 다른 조직의 규약에선 감사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의장이나 대표위원회에서 선임하지 않고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더군다나 우리 테크노마트는 별도로 분양주협의회카페가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관리단 임원들과 관리회사가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저는 우선안으로 3월 총회에서 겸직 감사의 교체를, 더 나아가 감사는 총회에서 각층 대표 이외의 소유자중에
서 선임하도록 규약 개정을 제언합니다.
- 차선안으로는 그런다해도 나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리단 임원간의 역학관계로 볼 때 겸직감사도
충분히 견제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면 제 의견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 대신 규약 35조에 정해진 것처럼 감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집회(총회)와 대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이 카페를 통하여 소유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활동사항을 수시공지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조직이 잘 되려면 경영진은 물론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직무를 유기하였을 경우에는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평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혹시 관리단에서 이글을 보고 유쾌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테크노마트가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감사의 주업무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를 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겸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총회에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길다님 의견개진 감사 드립니다..관리단 대표위원회 임원의 구성은 규악상 정해져 있고, MD개발분과위원장은 임원이 아닌 순수 분과위원3~4인의 대표격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겸직사항의 저촉은 아닌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매년 대표위원회 감사는 관리단과 관리인의 업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외부회계법인에 의뢰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5층 관리단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의 글을 읽고 공감이 가는 군요 우리 테크노마트가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으리라고 여겨져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만약 위 글에 찬성하는 댓글이 15일까지 10명 이상이라면 1) 현재 임원겸직하는 감사의 교체와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관리단규약 개정할 것을 총회상정 의안으로 접수시키겠습니다. 현재는 두분이군요
어차피 법이란 사람이 정하고 정해놓은 테두리에서 잘못되면 고치고 또변해가는 세상에 적응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키려는사람들과 바꾸려하는 사람들간에 견해차이가 클지라도 시대에 흐름에 는 거슬를수가 없을듯하군요...
만인이 원한다면 야...오늘 우연찮게도 국회의장 박모씨도 사임을 하더군요...모든게 물흐르듯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건비 과다지출이 아니라면,, 겸직아닌 감사를 두어 감사본연의 임무를 수행케함이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ㅁㅁ
제언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