ːːːːːːːːːːːːːːːːːːːː 목 차 ːːːːːːːːːːːːːːːːːːː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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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1)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
o 사업실패 후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사업 재개시 사업자등록증발급 및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현행) 현재는 사업 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시 효기간(5년)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이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 ▣ (개정)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 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소득율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400만원 수준 ⇒ 무재산 결손처분후 사업재개,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기결손 처분한 세금의 징수를 면제하여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 : 40만명(세액기준 4,400억원) *납부의무 소멸로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자 등록, 금융기관 이용 애로 해소 나.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 (현행) 현재 세무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함 으로써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 ▣ (개정)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하여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1,000만원으로 이미 체납정보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 내용에 따라 해제 통보 *제도 시행시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수가 연 45만명에서 연 7만명으로 38만명 축소 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 (현행) 부도ㆍ재해ㆍ질병 등의 사유 발생시 가산금 없이 세금 납부를 유예(징수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 ▣ (개정)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 *복식부기를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도소매 : 3억원, 제조업 1.5억원) 이하인 사업자 라.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 (현행) 체납세금 일부 납부시 본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되어 소액 분할납부하는 경우 체납 본세를 줄이는 데 어려움 *체납시 가산금 : 최초 3% 부과, 그 후 매월 1.2%씩 중가산금 부과(72% 한도) ▣ (개정) 체납세금 충당순위를 「가산금 → 본세」에서 「본세 → 가산금」으로 변경하여 가산금 부담을 완화 *체납세금을 소액 분할납부하는 경우 본세부터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가산금도 줄어들게 되어 체납세금 납부 부담이 완화 (2)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연장 ▣ (현행) 현재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의료비ㆍ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 에 한하여 금년말까지 소득공제 허용 ※ 성실사업자 요건 ㆍ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ㆍ복식장부 기장ㆍ비치 및 신고 ㆍ사업용 계좌 개설 등 ▣ (개정)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3)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ㆍ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 (현행)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ㆍ소매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 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 *납세편의를 위해 매출액에 대해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감안한 별도의 세율 적용 : (소매업) 2% → 1.5%, (음식ㆍ숙박업) 4% → 3%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개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ㆍ숙박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적용시한을 2011.12.31까지 2년 연장 2. 저소득 근로자ㆍ농어민 등 지원
◈ 임금하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을 확대
*실질임금 증감율(전년동기비, %) : (08.3/4)△2.4→(4/4)△6.4→(09.1/4)△5.6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 (09.1)3.7→(2)4.1→(3)3.9→(4)3.6→(5)2.7 |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월세 소득공제’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서는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개정)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소형주택 월세 소득 공제를 신설 *월세 가구 : 300만가구 o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 : 930만명이며,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 o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 (개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09.5.6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 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시 기 감면세액 추징 다.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 (현행) 어린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월 10 만원 한도)에 한하여 소득세 비과세 ▣ (개정)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2) 농어민 지원 가.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신설 ▣ (현행) 농어업인이 2009.12.31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면제 o 대상부동산 : 농지, 초지, 양식어업용 부동산 o 출자대상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개정)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 (현행) 금년말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개요
o 가입대상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농어민(축산농민 포함)
o 가입한도 : 연 144만원
o 이자율 : 기본 5.5% + 장려금 1.5% ∼ 9.6%
o 가입현황 : 50만계좌, 1.5조원 |
▣ (개정)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적용시한을 2011.12.31까지 2년 연장 다.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현행) 영농(영어) 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금년말까지 면제 ▣ (개정)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연장 ▣ (현행)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금년말까지 부가가치세ㆍ교통세 등 면제 *면세유 공급 도서 :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 ▣ (개정) 섬 주민의 생활여건 지원을 위해 면세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마.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 (현행)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경작한 기 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 ▣ (개정)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사 례》
◇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아들이 그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 8년 자경기간 계산
ㆍ(현행) 어머니의 경작기간만을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
ㆍ(개정)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작기간 모두를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 |
(3)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가. 공장ㆍ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현행) 공장ㆍ광산의 종업원 및 초ㆍ중ㆍ고ㆍ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금년말까지 면제 ▣ (개정) 학생ㆍ근로자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나.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현행) 현재 일부 희귀병치료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예시) 혈소판 감소 치료제, X염색체 유전자 이상(로렌조오일병)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 (개정) 희귀병 환자의 치료제 구입비 경감을 위해 7가지 희귀병 치료제*를 면제대상에 추가 *ⓛ보행장애 치료제 ②구리 배설 촉진제 ③AIDS 치료제 ④삼킴장애 제거제 ⑤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⑥성장지연 치료제 ⑦탄수화물 분해 효소 결핍 치료제
⊙ 추가되는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2008.12월)는 총 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의 지원효과 |
다.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 (현행)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o 다만,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 (개정)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됨.
《사 례》
◇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ㆍ(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 (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라.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장기복무(10년∼19년) 제대군인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실업급여 지급요건과 동일) ▣ (개정) 장기 복무한 장교ㆍ하사관 등 제대군인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금에 대해 서도 소득세를 비과세 마.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여 노인의 복지 향상을 지원 *노인에게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바.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 (현행)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보증 등 지원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익이 발생 하지 않으나 o 수익과 손실의 발생시점이 일치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법인세 과세문제 발생 ※ (주)신용회복기금(2009.1월 업무개시) ▶ 재원 : 금융기관 출자액 7,000억원(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 사업 : (채무재조정) 대출회사로부터 금융소외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상 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저금리 대출전환)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 (개정) 신용회복기금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손실발생시 상계하여 법인세 과세문제 해소 3.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1)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 확대 ▣ (현행)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허용 ※ 소액서민금융재단(2008년 금융기관이 2,700억원 출연하여 설립) ▶ (재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연간 약 1,200억원) ▶ (사업) Micro Credit(금융소외자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자 자금지원 ▣ (개정)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2)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 (현행) 사업자가 사회복지ㆍ장학ㆍ학술ㆍ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 의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o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 *개인 : 소득금액의 15%(2010년부터 20%), 법인 : 소득금액의 5% ▣ (개정)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이월공제기간 → (일, 영, 호주) 없음 (미,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5년 (3)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 ▣ (현행)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을 비용 으로 인정 *(지정기부금) 법인 소득금액의 5% 범위내 비용 인정 ▣ (개정)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 으로 인정 *(예)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등 4.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미래 경쟁력 강화 도모 |
(1)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 (현행) 2008년 세제개편시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 공제(100억원 한도)하도록 상속세 감면 확대 o 이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생전에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80%이상 기간 동안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됨 - 그러나, 대표이사 재직요건 80%가 너무 엄격하여 적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사례1] 사업을 30년간 영위한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로 초기부터 20년간 재직후 은퇴하면 세제 혜택 불가 [사례2] 사업을 20년간 영위한 중소기업에서 사업주가 초기부터 10년간 임원으로 근무한 후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세제혜택 불가 ▣ (개정)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
현 행 | 개 정 |
ㆍ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 |
ㆍ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 |
(2) 중소기업 주식 상속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 (현행)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2009년말까지 상속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 *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하여 평가 ▣ (개정)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2010.12.31까지 1년 연장 o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3)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현행) 2008.10월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운용 중 o 납부한도 : 200만원 o 대상자 : 개인 o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 (개정)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o 납부한도 : 500만원* o 대상자 : 개인, 법인 o 대상세목 : 모든 세목 *전체 국세수납 건수(1,930만건) 중 500만원이하 건수가 86.4%(1,665만건) 차지 (4)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 ▣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제 목 | 내 용 |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ㆍ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시 소득세ㆍ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
②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
ㆍ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등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 |
③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ㆍ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생산공정 정보화 시스템 등에 투자한 경우 손금산입 |
④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ㆍ중고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ㆍ저가양도한 경우 무상기증설비의 시가 또는 저가양도시 양도차손을 손금산입 |
⑤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ㆍ중소기업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세 비과세 |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 |
ㆍ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조합 등이 창업자ㆍ벤처기업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ㆍ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5)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 (현행) 2010.12.31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마련을 위해 도입(2007.9.1)한 공제 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ㆍ매월 일정부금(5∼70만원)을 납입하고 폐업 등의 사유발생시 공제부금을 지급받으며,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공제부금의 압류ㆍ담보ㆍ양도가 금지 ▣ (개정) 일몰규정을 삭제ㆍ영구화하여 제도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6) 탁주 및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 (현행) 탁ㆍ약주 제조시설은 발효조 6㎘, 제성조 7.2㎘ 이상이어야 함 *발효조 : 곡물에다 누룩ㆍ효모를 넣어 발효시키는 용기 제성조 : 발효된 술을 제품으로 만들어 병입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용기 ▣ (개정) 탁ㆍ약주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발효조 6㎘ → 3㎘, 제성조 7.2㎘ → 2㎘ 이상)하여 소규모의 다양한 탁ㆍ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 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1. R&D 지원 확대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액공제 신설 ▣ (현행) 연구원 인건비 등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율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아래 ①, ② 중 선택) ① 당기분 : 당해연도 지출액 × 3∼6%(중소기업 25%) ② 증가분 :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 × 40%(중소기업 50%) ▣ (개정)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 25%(중소기업 30%, 35%)로 확대 ※ 주요국의 R&D공제율[%, ( )는 증가분] : 미국 0(20), 일본 8∼10, 영국 8.4, 캐나다 20, 스페인 30, 대만 30(20), 이탈리아 10(10), 호주 7.5 o 신성장동력산업*및 원천기술**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규정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ㆍ소프트웨어, 고도 물처리 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 ※ 2012.12.31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2)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 (현행)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 세에서 공제 ▣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3)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 (현행)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know-how)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대기업 3%) 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개정)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4) 연구개발출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 (현행) 기업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 수령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상계하도록 하여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면세 ▣ (개정) 정부의 R&D투자에 대한 재정지출이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2.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1)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현행)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가정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는 최근 급격히 상승
〈 1인당 가정부문 전력소비 증가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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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가정부문 에너지 사용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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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사용량(kwh)은 제품 1개당 연간 전력 사용량 소비전력(w)은 제품 1개당 1시간당 전력사용량 *사용비중 : 전체 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 대비 해당 품목의 연간 전력사용량 ▣ (개정)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 지원 o 과세대상 :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o 부과기준 : 품목별로 일정기준*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과세 *구체적인 품목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o 세율 : 5% o 시행기간 : 5년 한시 시행(2010.4.1이후 출고분부터 과세) ㆍ50인치 대형 PDP TV : 230→245만원,?25평형 대형 에어컨 : 260→276.9만원 ㆍ763리터 대형 냉장고 : 180만원 → 191.7만원
◈ 과세기준을 소비효율등급이 아닌 소비전력(량)으로 하는 이유
o 소비효율등급을 과세대상 기준으로 선정시 에너지 절대소비량이 많은 고가의 고효율 대형제품에 비과세하고, 에너지 절대소비량이 적은 저가의 저효율 소형제품에 과세하게 되는 문제 발생
*사례 : ㆍ(냉장고) 대용량 양문형 냉장고 1등급, 저용량 일반냉장고 4ㆍ5등급 ㆍ(에어컨) 대용량 고급형 에어컨 1등급, 저용량 저가 에어컨 4ㆍ5등급 |
(2)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 (지원목적)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 녹색관련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예시 :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ㆍ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프로젝트(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등) ▣ (지원대상)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ㆍ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 | 녹색예금 | 녹색채권 | |
가입한도 | 1인당 3천만원 | 1인당 2천만원 | 1인당 3천만원 |
만기 | 3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이상 |
▣ (지원내용) o 녹색펀드 :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o 녹색예금ㆍ채권 : 이자소득 비과세 ※ 2012.12.31까지 가입(채권 매입)분에 대해 적용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 (현행)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 *감면대상 : ①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절약형설비 ②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ㆍ등유를 생산 하는 고도화설비 ③ 절수 설비 ④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제조 설비 ▣ (개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1.12.31까지 2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LED, 플라즈마조명 등을 추가 o 다만, 일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의 30%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한도 설정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67% 차지(2008기준) (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ㆍ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 ▣ 중소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ESCO가 하는 사업 을 추가하여 5∼30% 세액감면 혜택 부여 *ESCO(Energy Saving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가 하는 사업 : ①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 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②에너지절약형시설 투자에 관한 사업 ③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보급사 업 등 (에너지합리화법) (6)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유지 ▣ 천연가스(CNG) 연료 사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12.31 까지 3년 연장 3.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1) 기업 인수ㆍ합병(M&A) 세제 선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법인이 합병ㆍ분할 등을 하는 경우 청산 법인세,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 o 다만, 법인의 동질성 요건*등을 구비한 적격 합병ㆍ분할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과세이연 *피합병법인의 주주와 사업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어 계속되는 경우 ▣ (문제점) 다양한 형태의 인수ㆍ합병(M&A)이 가능함에도 지원세제가 마련되지 않아 원활한 구조 조정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나. 개정 내용 ※ 준비기간 등을 감안 2010.7.1 이후 시행
◈ 민간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과 관련된 법인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
① 새로운 M&A 유형에 대하여 합병 지원세제*적용 *법인세ㆍ소득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등 면제 o「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 적용 - 2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1개 회사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o「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 적용 - 인수기업 주식을 대가로 자산을 대부분(90%이상) 양도후 청산하는 경우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 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 각 M&A 유형별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업이 적합한 M&A 유형의 선택이 가능해짐 *M&A 유형별 장점 [합병] 시너지 효과 (원가절감, 관리 효율화, 조직 단순화 등) [포괄적 주식 교환] 피인수기업의 면허 유지, 의무ㆍ책임의 승계 차단 [포괄적 자산 양도] 피인수기업의 우발채무ㆍ부외채무 등 미승계 ② 현행 합병ㆍ분할(M&A)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 o 합병ㆍ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과세이연 혜택 을 부여(부분 과세이연) - 앞으로는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 - 다만,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기업의 동질성 요건 강화 *(주주)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는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토록 함 (사업)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1/2 이상을 일정기간 보유토록 함 ③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 o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투자를 통한 기업간 제휴 원활화 및 자본확충 방법 다양화 예) 각각의 기업이 보유하던 부동산, 기술(무형고정자산), 자금 등을 공동으로 투자(현물출자 등)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업간 전략적 제휴
현 행 | 변 경 |
ㆍ주식,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 ⇒ ㆍ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시에 한정 ⇒ |
ㆍ모든 자산에 적용 ㆍ증자시에도 적용 |
(2) 구조조정기금 법인세 비과세 신설 ▣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을 인수ㆍ정리하는 구조조정기금*사업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설치ㆍ운용) 자산관리공사, (운용기간) 2014년말, (운용규모) 약40조원, (조성) 주로 정부보증 기금채권, (잔여재산) 국고 귀속 *유사 기능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해서도 법인세 비과세(2002) (3) 금융지주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ㆍ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 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4.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확대 ▣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은 수도권 성장ㆍ자연권역 이전시에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확대하되, 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는 낙후지역에 한정 ① 감면기간 확대 :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정)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②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 o 수도권 성장ㆍ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낙후지역으로 이전시에만 10년으로 감면기간 확대 *수도권 인접지역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성장ㆍ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로 이전시에는 현행처럼 7년간 세제지원 유지(5년간 100%, 2년간 50%) ⇒ 세액감면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편중이전 방지
※ 2004∼2008년 기간중 지방이전기업의 80%이상이 경기도 인접 3개도 및 지방 5대 광역시로 이전
ㆍ총 1,782개 이전기업중 충남 643개(36%), 강원 344개(19%), 충북 210개(12%), 5대 광역시 218개(12%) 차지 |
5. 개방화를 위한 국제조세 제도 개선
◇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비
◇ 역외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
◇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1) 이슬람채권*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신설
⊙ 이슬람 채권(Sukuk)
- 이슬람채권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 목적이나 형식적으로 실물거래 형식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이자 대신 자산양도수익, 임대수익 등을 지급
- 이슬람 채권 발행규모(억달러) : 2000∼2007년 연간 95% 성장(2000) 3 → (2002) 10 → (2004) 72 → (2005) 120 → (2006) 277 → (2007) 364
*우리나라는 금융, 회계, 조세 등 관련제도 미비로 아직 채권 발행실적 없음 |
▣ (현행)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이슬람 채권은 발행구조가 일반 채권과 달라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여부가 불명확 ▣ (개정)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 o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실물거래와 관련된 법인세, 부가세 등 관련 세금 면제 ⇒ 내국법인의 이슬람채권 발행 활성화로 이슬람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 (2)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 (현행)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여 차입시, 자본 금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계 은행이 세부담 감소를 위해 자본금 대신 과다 차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o 외화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환율 급등시 차입금 규모(자본금 대비 6배) 관리에 애로 ▣ (개정)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2009년 사업연도분(2010년 신고)부터 적용 (3)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 (현행)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우리나라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비거주자 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만 제공 ▣ (개정) 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우리나라 거주자ㆍ내국법인 금융정보도 포함하여 역외탈세 방지 및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개선 o 2009.4. 런던 G20 정상회담에서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를 추진키로 함 o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외국의 금융정보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본사,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외자회사 금융거래정보 수집 필요 *국내세법 개정과 함께 조세조약 개정 또는 정보교환협정 체결 추진 (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요건 완화 ▣ (현행) 지분율 20% 이상인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은 경우 외국에서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제도 ▣ (개정)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o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의 국내송금을 유인하는 효과 (5)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 (현행)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100분의 15이하인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자회사가 배당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①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ㆍ지역에 본점ㆍ주사무소를 둘 것 ② 해외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ㆍ출자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 (개정) 해외지주회사의 소유요건을 발행주식 등의 40%이상으로 완화 o 석유화학, 통신 등 기간산업 또는 자원개발산업의 해외 진출시 투자애로*해소 *해당국의 규제로 인해 50%이상 지분 보유가 불가능한 사례 발생 (6)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 연장 ▣ (현행) 금년말까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자원보유 국에서 면세시 국내에서도 배당분 법인세 면제 ▣ (개정) 해외자원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6. SOC 투자 세제지원 (1) SOC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14%) 일몰 연장 ▣ (현행) 금년말까지 발행된 만기 15년 이상인 SOC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 ▣ (개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SOC채권 분리과세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하고, 대상 채권의 요건을 만기 “1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 (2)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 (현행)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금년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개정)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3)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 (현행) 국가ㆍ지자체ㆍ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에 대해 금년말까지 부가가 치세 영세율 적용 ▣ (개정) 도시철도 건설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7.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1) 수도권내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확대 ▣ (현행) 수도권내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 혜택을 부여 ※ 지식기반산업 : ①엔지니어링사업, ②부가통신업, ③연구개발업, ④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⑤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⑥전문디자인업, ⑦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⑧광고물작성업 ▣ (개정)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지식기반산업에 방송업, SW개발ㆍ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을 추가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포함 (3) 골프장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가. 호우 등의 경우 골프장 개별소비세 경감 ▣ (현행) 현재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중간에 경기 중단여부를 불문하고 1회당 1만 2천원의 개별 소비세를 부과 ▣ (개정) 호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50% 경감하여 6천원만 부과(현행 : 1만 2천원 → 개정 : 6천원) 나.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1년 연장 ▣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0.12.31까지 1년 연장 (4) 기타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 ▣ (현행)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전자상거래설비,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 세액공제 ▣ (개정)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지식관리시스템, IT컨설 팅시스템 추가 나. 정보보호시스템 등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 (현행) 산업재해시설, 기술유출방지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 ▣ (개정) 기술유출방지 및 사이버공격 등에 대비하여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다. 각종 특구지역 입주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 ▣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개발구 역, 농공단지 라. 여수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여수박람회 참가 기업이 2011.12.31까지 시설공사 및 문화사업 등에 소요될 비용을 참가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o 준비금은 실제 비용발생시 상계하고 잔액은 2012년 익금산입 ※ 여수박람회(2012.5∼8월, 전남 여수시) : (행사내용) 해양환경, 해양자원 관련 과학기술 전시 등, (예상 참가규모) 100개국 800만명, (기대효과) 생산 12.3조원, 고용 79천명 *1993년 대전박람회 개최시에도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운영 Ⅲ.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제고 1.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 제도개선 ▣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1951년 제정 이후, 그간 일부규정의 부분적 보완에만 그쳐 경제ㆍ사회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치 못함
〈조세범처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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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일정액 이상 거래시 적격증빙(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미발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 (현행)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탈루수준은 여전히 높으 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 ▣ (개정) 일정금액 이상 거래시 사업자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불 이행시 처벌하는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 신설 o (적용대상) 주로 현금수수 업종으로서 사회적으로 볼 때, 과표양성화가 취약한 고소득 전문직(자 격사) 및 일부 세원투명성 취약 업종을 대상
〈 적용대상 업종(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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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급기준 거래금액) 건당 30만원 이상 o (처벌내용) 위반자에게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o (실효성 확보)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 포상금 지급(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 위반사실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 비밀보호 장치 마련 (2) 상습ㆍ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제도 합리화
◇ 현행 조세범칙 중 가장 핵심적인 유형인 조세포탈죄(제9조)에 대하여 상습ㆍ고액 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세포탈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체계를 개선 |
▣ (현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3년이하 징역 혹은 3배(직접세) 또는 5배(간접세)이하 벌금형 부과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 ▣ (개정) 양형체계 변경 및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명확화 ① (양형체계 변경) 조세포탈의 상습성 정도, 포탈세액 규모,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 등에 따라 양형을 차등화 o (기본형량*) 현재의 과도한 형량수준을 전반적으로 완화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이하 벌금 (사후신고를 통해 자수할 경우 형의 1/2을 감경) *포탈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5억원 이상 고액 포탈범은 특가법을 적용 하여 엄벌 o (일정 탈세액ㆍ탈세비율 이상시 형량) (ⅰ)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ⅱ)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 ⇒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이하 벌금 o (상습범 가중) 「상습범」인 경우 상기 형의 1/2을 가중 처벌 ②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명확화)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해 조세 포탈죄 범죄구성요건을 유형별로 구체화
〈 조세포탈죄 성립 요건 〉
◇ 조세를 회피 또는 포탈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한 경우
① 이중장부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장부 불작성ㆍ불비치, 세금계산서 불발급 등 부작위
⑥ ERP 등 전산시스템 조작,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및 정상적인 수수행위 방해
⑦ 그밖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 |
(3)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 청렴도 제고
◇ 소액뇌물 수수 및 공여행위, 세무대리인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 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공여자 과태료 처벌 신설 o 소액뇌물 수수자ㆍ공여자 쌍방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이하 과태료 부과 - 뇌물수수ㆍ공여 범죄 적발시 국세청장이 부과 - 다만, 형법 등 타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시 과태료 부과 제외 ▣ 세무대리인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o 세무사ㆍ회계사ㆍ변호사 등의 탈세 조장ㆍ지시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벌금형 수준을 현행 5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 - 특히, 자료상 범죄 등 관여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4) 신종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
◇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짜 휘발유 제조ㆍ판매, 면세유 부정 유통, 가짜 주류 제조ㆍ판매 등의 범칙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처벌 신설) 제조자와 판매자를 구분하여, ①제조자는 포탈세액에 관계없 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②판매자는 판매가액의 3배이하 과태료 부과(형법 등에 의한 처벌시 과태료 부과 제외) ▣ (면세유 부정유통 처벌) 주유소업자ㆍ선박소유주 등이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 일반 조세포탈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 ⇒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이하 벌금 ▣ (가짜주류 제조ㆍ판매 처벌강화) 무면허주류 제조ㆍ판매에 대한 벌금 강화 : 벌금액 3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5)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현실적으로 탈세행위를 한 하수인은 엄벌에 처해지는 반면, 이익귀속자인 법인은 과소 처벌되는 문제 해결 |
▣ (현행) 법인 고액탈세범죄의 경우 하위실무자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 되고,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반해 o 법인은 특가법보다 처벌이 약한 조세범처벌법만 적용되고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 범죄발생 후 5년 경과시 법인에 대한 처벌 불가능 ▣ (개정) 특가법 적용대상인 법인의 범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o 범죄행위자인 개인과 이익귀속자인 법인 간 처벌 형평성 제고 (6) 범칙유형 정비 및 형량 조정 ▣ 그간 환경변화로 처벌 실익이 없어진 체납죄 등 범칙유형을 정비, 각 범칙유형 간 경중을 감안하여 과형을 균등하게 조정 o (폐지대상) 체납죄, 결손금과다계상죄 등 o (신설대상) 뇌물수수ㆍ공여행위 처벌,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행위 처벌 등 2.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1)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 구축 ▣ (현행) 상가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역학관계 등으로 인해 과표 노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o 상대적으로 자산소득이 사업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부동산임대 사업자수 : 100만명 ▣ (개정) 상가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 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이 상가건물별ㆍ지역별 임대료 현황 DB를 구축 ⇒ 동일 지역내의 상가건물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하여 임대료 과소신고 여부 등을 파악하여 부가가 치세ㆍ소득세 과세 정상화 o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ㆍ부실기재 가산세(1%) 신설 ※ 시행시기 : 2010.7.1 이후 시행 (2) 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에 대한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 ▣ (현행) 현재는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반ㆍ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4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료 관련 연간 총 매출 액이 1억 9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분류 ▣ (개정) 한 사람이 수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일반ㆍ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토록 개선 ⇒ 총 매출액이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례를 배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여로 임대소득 노출 ※ 시행시기 : 2010.7.1 이후 시행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확대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 (현행)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 (개정)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교부의무사업자에 추가 o 다만, 시스템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을 1년간 유예 ⇒ 과표양성화 추진을 현재 신용카드를 통한 소매단계에서 생산ㆍ유통 등 중간단계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 (자료상을 통한 가공 세금계산서의 유통이 억제되는 효과) ※ 시행시기 : 2011.1.1 이후 시행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세분화 ▣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는 교부내역을 전송기한인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하여야 하며, 전송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미전송 가산세(관련 공급가액의 1%)를 부과 ▣ (개정) 미전송 가산세를 전송기간별로 세분화(1% → 0.5%, 1%) 하여 전송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조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할 유인을 부여 o 교부일 익월 10일(전송기한)이후 과세기간말 익월 10일까지 : 0.5% o 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이후 : 1% ※ 시행시기 : 2010.1.1 이후 시행 4. 기타 고소득전문직 과표양성화 제고방안 (1)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보완 ▣ (현행)「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등의 수임자료를 파악하여 부가가 치세ㆍ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 ▣ (개정)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을 강화하여 과세 정상화 ① 변호사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 강화 o 현재 법원으로부터 수집되는 소송 수임자료가 민사사건 위주로 원고 승패여부 등만 표시되고 있어 과세자료로 활용이 미흡 - 앞으로는 법원이 보석ㆍ영장기각ㆍ구속취소 여부도 구분ㆍ표시하여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여 형사사건 수입금액 파악에 적극 활용 ② 세무사ㆍ관세사ㆍ변리사 등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 강화 o 현재는 행정심판 자료는 수집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 회, 노동위원회 등 심판관련 수임자료도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신설 ③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 o 현재는 변호사ㆍ세무사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 및 부실 기재시 관련 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산세를 강화(0.5% → 1%)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업종 추가 ▣ (현행)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 업종*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 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 적용 *변호사ㆍ심판변론인ㆍ변리사ㆍ법무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 (개정)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을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 Ⅳ. 재정건전성 확보
◇ “낮은 세율ㆍ넓은 세원” 기조하에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기조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건전성 추진
◇ 서민ㆍ중산층,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하되 고소득자ㆍ대법인 등을 중심으로 비과세ㆍ감면 축소 추진 |
1. 고소득자ㆍ대법인 등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1)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 (현행) ①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 *공제금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한도 50만원) ② 근로소득공제:총급여 수준에 따라 80% ∼ 5% 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80%, 1,500만원 이하 50%, 3,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개정) ①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총 16만명, 전체 근로자의 약 1% o 문턱효과 방지를 위해 총급여 8천만원부터 단계적 축소 *총급여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한도를 10만원씩 축소 ②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총급여 8천만원∼1억원은 5% → 3%) ▣ (개정이유)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점을 감안하여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
《 2008년ㆍ2009년 세제개편 전ㆍ후 세부담 비교(단위: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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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를 둔 4인 가구 기준, 기본공제,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반영 (2)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현행)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음) o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 (2006) 0.9조원 → (2007) 1.2조원 → (2008) 0.9조원 ▣ (개정)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 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20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o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o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 (개정이유) 1975년 당시의 행정전산시스템 미비와 고금리 등의 여건에서 징세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으나, 경제여건 등의 변화로 존치 불필요 o 근로소득세ㆍ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월 또는 매분기 신고하지만 세액공제는 없으며, 미이행시 가산세도 부과 o 지난해 양도세율 인하로 양도세 부담이 경감되었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2006.6월)되는 등 행정인프라가 정비 *(2008년 이전) 9∼36% → (2009년) 6∼35% → (2010년 이후) 6∼33% ▣ (기대효과) 부동산 등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o 서민ㆍ중산층은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등을 적용받고 있어 양도세 추가 부담이 없음 (3)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 (현행)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 감면전 과표 ×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 (개정) 중소기업 및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을 인하(8%→7%, 11%→ 10%)하되 100억원 초과 기업은 2008년 수준(13%, 15%)으로 환원 o 최저한세로 인해 미공제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구 분 | 2008이전 | 최저한세율(2009년 → 2010년) | ||
현 행 | 개 정 | |||
중소기업 | 10% | 8% → 7% | (좌 동) | |
대법인 | 과표 100억원 이하 | 13% | 11% → 10% | (좌 동) |
100억원초과 ∼ 1,000억원 이하 |
11% → 13% | |||
1,000억원 초과 | 15% | 14% → 13% | 14% → 15% |
▣ (기대효과) 법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하여 담세 여력이 있는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함 으로써 과세기반 확대 ※ 대상기업 : 약 1,000개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종료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82년 도입되어 2009년까지 그동안 호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시행(28년중 20년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금년말로 일몰 종료 *감면의 주된 수혜대상은 대기업이고 특히, 10개 대법인이 전체의 54%수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o 2009년말까지 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액(①+②)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① 당기분 : 당해연도 투자금액 × 10%(과밀억제권역 3%)
② 증가분 : 직전 3년 평균투자액 초과분 × 10% |
▣ (종료 필요성) 법인세율 2단계 인하 추진과 함께 “낮은 세율ㆍ넓은 세원” 정책기조 유지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대체 - 향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R&D설비, 에너지절약, 환경시설 등 기능별 투자지원으로 전환 ※ 임투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OECD 선진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20%), 세계최고 수준의 R&D지원, 에너지 설비투자 지원 등으로 기업의 세부담은 대폭 경감 *최근 한국을 방문(2009.6.25∼2009.7.7)한 IMF 정책협의단은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폐지를 권고 (5)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 (현행) 주택 월세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 전세임 대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o 상가의 경우 월세ㆍ전세 모두 과세하고 있어 주택 전세와의 과세 불형평 문제 ▣ (개정)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o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 *3주택이상 보유자 : 16.5만세대(주택보유자 중 1.6%), 93만호(주택 중 8.3%) o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보증 금의 일부(60%)만 과세 o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하여 지방ㆍ중소도시ㆍ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o 시행시기 :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시행 ※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3억원초과 보증금 × 60%) ×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ㆍ배당 *이자율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고시 2.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1)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 (현행) 개인ㆍ일반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14%), 금융기관에 한하여 법 인세 원천징수 면제 ▣ (개정)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부활하여 개인ㆍ일반법인의 원천징수(14%)와 동일하게 적용 o 금융기관은 2010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 액을 공제하므로 실질 세부담 증가는 없음 ※ 2010년에 한하여 +5.2조원 (2)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 (현행)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ㆍ평가손익 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2009.12.31일까지 발생하는 손익에 한함) ▣ (개정) 일몰 종료하되, 비과세 기간중의 해외상장주식 매매ㆍ평가손실을 2010.1.1 이후 2010.12.31 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 *해외펀드 규모(2009.7월) : 639만 계좌, (설정원본) 62조원, (현재가치) 46조원 ⇒ 일몰 종료로 과세 전환시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의 일부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 완화(3)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 ▣ (현행)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증권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증권거래세(0.3%) 를 면제 ※ 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는 2006년에 폐지하여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였으 나, 공모펀드에 한하여 2008년까지만 면제를 연장하였음 o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주식시장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모펀드에 대한 면세를 1년 더 추가로 연장하였음 ▣ (개정) 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o 지난해에 비하여 국내 주가상승 등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 *종합주가지수 : (2008.10) 892 → (2008.11) 1073 → (2009.8.21) 1581 o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당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 *주식형펀드 규모 : (2006) 46.4조원 → (2009.7) 136.9조원 : 295% 증가 o 일반 투자자가 직접투자하거나,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과 형평을 고려 (4)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 (현행)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ETF 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ETF(Exchange Traded Fund) : 특정지수(예: 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 ▣ (개정) 낮은 세율(0.1%)로 증권거래세 과세 o ETF 수익증권 거래의 실질은 주식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ETF 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일반 세율의 1/3수준인 0.1%의 세율로 과세 o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ETF수익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외국의 ETF 증권거래세율 : 스위스(0.075%), 영국(0.5%), 대만(0.1%) (5) 금융상품 비과세ㆍ감면 축소
◈ 총 개인저축 중 비과세ㆍ감면 저축이 55%로 과도한 수준
⇒ 지원실적이 낮거나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
가. 장기주식형ㆍ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일몰종료 ▣ (현행) 지난해 10월 금융위기시 증시안정 대책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불입한도)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천만원 가입한도)에 대해 금년말까지 세제지원 o 장기주식형펀드 : 불입금액 5∼20%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o 장기회사채형펀드 : 배당소득 비과세 ▣ (개정)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말로 일몰 종료 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 축소 및 일몰연장 ▣ (현행) 2009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개정) 일몰시한을 3년 연장(2009년말 → 20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폐지 ※ 소득공제 폐지는 2010.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과도하고 중복적인 비과세ㆍ감면의 합리화 o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 비과세ㆍ소득공제의 2중적 혜택 o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음 o 동 저축으로 마련한 자금을 향후 주택마련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불가능 ⇒ 사실상 주택마련과 무관한 일반 저축상품 다.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중복적용 배제 ▣ (현행) 생계형저축의 예금과 농협 조합 등의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 각각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 소득 비과세 o 부부의 경우 총 1억 2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하여 과도한 지원
ㆍ생계형저축 가입대상 : 60세이상 노인(재산 및 소득규모 불문), 장애인 등
ㆍ조합 등 예탁금 가입대상 : 농ㆍ수ㆍ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ㆍ회원 등
*가입현황 : (생계형저축) 421만명, (예탁금) 653만명, (중복가입자) 142만명 |
▣ (개정)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가입을 금지하여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o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을 현행 1억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조정 ※ 2010.1.1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 라.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일몰종료 ▣ (현행)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에 1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2009년말까지 가입 한 경우 3년간 투자금액 1억원 까지의 수익에 대해 5% 저율 분리과세 ▣ (개정) 실효성이 없으므로 금년말로 일몰 종료 ※ 기설정분에 대해서는 3년간 현행 세제지원 유지 3.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1)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현행) 교육의 공공성과 기초 후생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익목적의 교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o EU, OECD 등 선진국에서는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공교육 등 비영리교육에 대해서만 면세하고 영리목적의 학원에 대해서는 과세 o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공익목적의 교육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교육용역 의 범주에 포함하여 면세해 왔음 ▣ (개정) 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영리학원은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과세로 전환하되, o 1차적으로 무도학원ㆍ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부터 과세 ※ 시행시기 : 2010.7.1 이후 시행 (2)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현행) 의료용역은 국민 건강 등 기초후생 보장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 o EUㆍOECD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면세 취지를 감안하여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면세하 나, 인간의 질병치료와 관련이 없는 수의사의 동물 진료는 과세 o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수의사의 동물 진료도 넓게 의료용역의 범주에 포함하여 면세해 왔음 - 애견미용, 애견호텔, 애견사료 및 미용품 판매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 ▣ (개정) 인간의 질병 치료가 아닌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부가가 치세 과세로 전환 *다만,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세 유지 o 수의사 용역에 대한 과세전환과 함께 애견미용 등에 대한 과세정상화도 병행 추진 ※ 시행시기 : 2010.7.1 이후 시행 (3)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현행) 중고차매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 o 중고차의 경우 폐자원*보다 높은 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 *고철, 폐타이어, 폐지, 폐금속캔 등 **(고철 등 폐자원) 취득가액의 6/106, (중고차) 취득가액의 10/110 o 중고가전제품, 골프채, 가구 등 여타 중고품들은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o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례 발생 ▣ (개정)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축소 o 고철 등 다른 폐자원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6/106까지 단계적(매년 1%)으로 축소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이후 | |
중고차 공제율 | 9/109 | 8/108 | 7/107 | 6/106 |
고철 등 폐자원 공제율 | 6/106 |
o 출고 후 1년 이내 중고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시행시기 : 2010.1.1 이후 시행 (4)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강화 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현행) 의료용역은 국민 건강 등 기초 후생 보장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 o EUㆍOECD 등 선진국에서는 인간의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 o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질병 치료행위 이외에도 단순히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옴 o 소액의 기초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고액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과세 불형평이 존재 ▣ (개정)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로 전환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 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 ※ 시행시기 : 2010.7.1 이후 시행 나.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현행) 20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ㆍ한의사 등의 과표양성화 목적으로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과표양성화 효과가 미흡 ▣ (개정) 의료비 공제대상은 치료목적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o 성형외과 의사ㆍ한의사 등의 과표양성화는 조세범처벌법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등을 통해 추진 (5)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현행) 음식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 치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매입액의 일정비율*만큼 의제매입 세액으로 공제 *개인음식점 8/108, 법인 음식점 6/106 등 o 이 경우 영세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유흥주점ㆍ룸싸롱ㆍ나이트클럽도 음식업에 포함되어 부가가 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음 *연매출 50억원 이상 되는 유흥음식점 중 개인사업자는 21개 업체로 총 4.6억원, 법인 사업자는 6개 업체로 총 1.7억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음(2007년) ▣ (개정) 유흥주점 등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o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영세자영 업자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 지급 제도로서 -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까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음 ※ 시행시기 : 2010.1.1 이후 시행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정비 ▣ (현행)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고유목적 사업 범위내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농ㆍ수협의 경제사업, 한국도로공사의 유료도로 건설ㆍ유지사업 등 총 35개 단체 ▣ (개정)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7개 정부업무대행단체*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조합 등 4개 단체는 면세 대상 업무를 축소 o 민간과 경쟁하거나 이미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없는 등 면세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유지 불필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신문유통원, 선박검사기술협회, 무선국관리사업단, 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 단, 국제협력단 ※ 시행시기 : 2010.7.1 이후 시행 (7)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확대 ▣ (현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매출자가 과표 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하도록 하여 과표를 노출시키는 제도 ▣ (개정) 과표양성화를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확대 o 신청기간 연장 : 물품 구매일부터 15일 이내 → 3개월 이내 o 거래금액 상한 : 건당 5백만원 이내 거래 → 모든 거래 o 신청건수 제한 : 월 2건 이내 → 제한 폐지 4. 기타 지원목적 달성 등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1)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 (현행) 금년말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규모(2008년 기준) : 1.4조원 ▣ (개정)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 등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일몰은 2011.12.31까지 2년 연장) o 공제한도 축소 : 연간 500만원 → 연간 300만원* ※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약 27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축소 *과표 수준별 평균 신용카드 공제금액 (2007년 기준) ㆍ과표 1,200만원 이하 : 142만원, 과표 1,200∼4,600만원 : 194만원, 과표 4,600∼8,800만원 : 244만원, 과표 8,800만원 초과 : 273만원 (2)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 관광호텔ㆍ콘도미니엄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해 금년말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폐지 *부가가치세율을 10%대신 0%를 적용하며 중간재 등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에게 전액 환급하는 완전 면세 o 베이징올림픽과 원화상승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상황 *원달러환율(원) : (2006년말)929.80→(2008.2월)944.69(1.6%)→(2009.8.21)1,249.7(32.3%) o 대부분의 OECD 및 EU 국가에서는 내ㆍ외국인 모두 과세 *덴마크(25%), 독일(15%), 영국(17.5%), 일본(5%) 등 (3)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정상화 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과세 합리화 ▣ 현재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간 50% 감면 으로 축소하고 2011.12.31까지 2년간 일몰 연장 o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기 인하(17%→15%)된 점, 외국의 경우 내ㆍ외국인간 소득세를 차별 적용하는 사례가 없음을 감안 나. 외국법인의 Royalty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폐지 ▣ 외국법인이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5년 동안 받는 Royalty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정상 과세 o Royalty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ㆍ외국기술간 과세불형평 문제와 과세권만 외국으로 이전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개선 ▣ (현행)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경감을 위하여 2개의 과세특례 중 선택 적용 허용 ① 총급여액의 30% 비과세(2009년 일몰)후 일반 소득세 과세체계 적용 ② 총급여액에 대해 15% 단일세율 적용 ▣ (개정)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국내 근로자와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제도(①)를 폐지하고 15% 단일세율 제도(②)만 유지 o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서는 15% 우대세율로 충분 5.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ㆍ감면 정비사항 ▣ 2009년 일몰도래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현황(총괄) o 2009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총 87건 중 폐지 22건ㆍ축소 6건(32%), 일몰연장 59건 (68%)
총계 | 정비 | 연장 | ||
소계 | 폐지 | 축소 | ||
87건 (100%) |
28건 (32%) |
22건 (25%) |
6건 (7%) |
59건 (68%) |
▣ 기타 비과세ㆍ감면 정비 현황
비과세ㆍ감면 내용 | 폐지사유 |
① 경형 승용ㆍ승합차,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에 대한 교통세ㆍ개소세 환급 |
ㆍ고유가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유가가 하락된 점 |
② 벤처ㆍ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ㆍ도입이후 이용실적이 없으며 실효성이 없는 점 감안 |
③ 거주자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ㆍ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ㆍ도입이후 이용실적이 거의 없으며 타 금융기관과 불형평 |
④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ㆍ2007년 시행이래 이용실적 없음 |
⑤ 물류사업 분할시 분할평가차익(토지ㆍ건물 양도차익) 과세이연 |
ㆍ물류사업 분할 사례 미미로 존속 실효성이 낮음 |
⑥ 물류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일반적인 요건보다 완화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3%이상 보유 특례(일반기업 10% 이상 보유) |
ㆍ이용실적이 미미하여 존속 실효성이 낮음 |
⑦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신축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시 임대소득 6년간 50% 세액감면 |
ㆍ정책의 실효성 미미 |
⑧ 신보육시설 취득을 위한 구보육시설용 토지양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ㆍ해당사례 미미하여 존속 실효성이 낮음 |
⑨ 2009년말까지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 공제 |
ㆍ경제위기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 |
⑩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조받는 국민주택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자금(5%)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ㆍ적용대상이 없어 사문화된 제도 |
⑪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인이 지급받는 지원금 및 출어비용에 대한 비과세 |
ㆍ2004년이후 지원실적 없어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 |
⑫ 미분양주택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 1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 |
ㆍ비과세ㆍ감면 저축 축소 및 펀드간 과세불형평 문제 감안 |
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
ㆍ정책의 실효성 미미 |
Ⅴ.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ㆍ보완 1.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고 (1) 개인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 가.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ㆍ폐업 절차 간소화 ▣ 사업자의 사업활동 지원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 및 정정신고, 휴ㆍ폐업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o 신고지 : 관할세무서 → 전국 어느 세무서 o 인ㆍ허가 업종의 폐업신고시 : 세무서와 인ㆍ허가기관에 각각 신고 → 세무서나 인ㆍ허가기관 중 1곳에만 신고 o 신청방법 : 서면신청 → 서면신청 외에도 온라인 신청 가능 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단축 ▣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처리기간을 단축 o 사업종류의 변경, 사업장의 이전, 공동사업자 구성원ㆍ출자지분의 변경 등 : 신청일로부터 7일 내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o 상호변경 : 신청일로부터 2일 내 → 신청일 당일 다. 매수인의 공매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방식 개선 ▣ (현행) 압류물건 공매시 매수인의 공매대금 미납에 따라 공매 물건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매수인이 납부한 공매보증금은 국가의 잡수입으로 처리 o 2009.4.30 헌법재판소는 동 사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 (개정) 공매물건 매수인이 낙찰 받은 물건을 매수 포기한 경우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공매보증금은 공매물건 소유자인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 *공매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강제 환가하는 절차이며 공매보증금은 민사계약상의 계약금 성격임을 감안 *일본도 공매보증금을 그 공매와 관련된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 라.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 연장 ▣ (현행)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월말 에, 지급명세서는 2월말에 제출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신규 사업자 ▣ (개정)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하고,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 마. 국외출국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 (현행) 이민 등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의 경우 출국일 전1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개정) 출국일 전(前)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 연장 ▣ (현행) 소득세 분납기한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2개월, 중간예납시 45일로 이원화 ▣ (개정)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을 2개월로 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분납기한과 일치 사.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현행)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 ▣ (개정)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2) 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 가. 연결납세제도 시행(2010년)에 앞서 제도를 보완 ▣ (현행) 연결납세 적용을 위해서는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일치 필요 o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규정에서 업종별로 사업연도를 강제(금융지주ㆍ은행 12월, 증권ㆍ보험 3월, 상호저축ㆍ대부업 6월)하고 있어 임의 조정이 불가능 ▣ (개정) 금융기관 등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일치가 어려운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를 자법인의 세법상 사업연도로 간주 *(적용 요건) ① 법령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고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 ② 법령 등에 의해 연결사업연도의 결산 및 외부감사인 확인이 강제 *일본의 경우 개정 내용과 유사한 「간주사업연도」제도를 운영 중 나.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 (현행)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연결법인은 4월이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개정)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을 허용(단, 연 장기간만큼 일 0.03%의 이자 부과)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 (현행)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승인이 필요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납부 ▣ (개정)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적용 라. 합병에 따른 법인 폐업신고 편의 제고 ▣ (현행) 합병시 피합병 법인의 폐업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법인 으로 한정 ▣ (개정) 합병후 소멸하는 법인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 마. 개별소비세 환입신고 개선 ▣ (현행) 품질불량 등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이 제조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입신고를 하여야 함 ▣ (개정)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일이 매분기의 다음달 25일이므로 세금 환급을 위한 환입신고 기한 도 매분기 다음달 25일로 연장하여 납세편의 제고 바.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의 반입신고기한 연장 ▣ (현행)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물품으로 반출된 과세물품을 반입(수령)하는 자는 반입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입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개정)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일이 매분기의 다음달 25일이므로 반입신고도 반입(수령)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5일로 연장하여 납세편의 제고 사. 세금환급을 위한 혼유 환입장소 편의 제고 ▣ (현행) 수송ㆍ저장 과정에서 발생한 혼유*에 대하여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만 세금 환급 *제조장에서 교통세를 납부하고 반출된 석유제품이 수송ㆍ저장 과정에서 다른 유종과 혼합되어 판매할 수 없는 제품 (예: 휘발유가 경유 등과 혼합) ▣ (개정) 당초 반출한 제조장 외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여 장거리 수송에 따른 기업의 운송비용을 절감 아. 주세가 면제되는 공업용 주정범위 확대 ▣ (현행) 식음용 주정은 주세를 과세하고 공업용 주정중 합성주정만 주세를 면제 ▣ (개정) 식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된 발효주정이 공업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하여 국내 공업용주정의 안정적 공급 및 해외수입을 대체 *합성주정 : 석유화학 부산물인 에틸렌을 원료로 합성제조한 주정 발효주정 : 발효성 당류원료나 전분질 원료를 발효시켜 제조한 주정 (3) 상속ㆍ증여세 납세편의 제고 가.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 (현행)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서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 액에서 공제 o 다만, 계부ㆍ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배제 ▣ (개정)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 계부ㆍ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나. 상속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 ▣ (현행) 상속ㆍ증여세는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까지 연부연납*신청이 가능 o 다만, 상속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연부연납 신청이 불가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내 분할납부하는 제도 ▣ (개정) 상속ㆍ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 다.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30억원 한도*)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명의개서 등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개정)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명의개서 등을 완료 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라.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은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이 산정 *합병, 휴업 등을 한 경우 업황ㆍ동종업계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 o 국ㆍ공채 등의 채권 평가시 처분예상금액*은 투자매매ㆍ중개업자(증권회사)가 산정 *채권 발행기관으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경우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 ▣ (개정)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하고, 국ㆍ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회계ㆍ세무법인을 추가 마.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요건 완화 ▣ (현행)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중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
ㆍ성실공익법인의 정의 : 사회복지ㆍ장학ㆍ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등 비영리 공익법인 중에서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결산서류의 공시의무 등의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ㆍ성실공익법인에 대한 혜택 :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 확대(5%→10%) |
▣ (개정)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완화 o 사회복지ㆍ장학단체 등 성실공익법인의 자산운용의 탄력성 부여 2.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1) 목적세 폐지 유예 ▣ (경과) 지난해 3개 목적세(교육세ㆍ교통세ㆍ농특세) 폐지법안을 국회제출 o 교통세법 폐지법률안은 국회를 旣통과한 반면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은 재정위, 농특세법 폐지법률 안은 본회의 계류 중 o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및 농특세법 폐지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전망 ▣ (개정) 교통세법 폐지시기를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기통과한 법률*을 당초 대로 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2) 관세제도 개선 ▣ 기업이 물품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수입신고시 관세담보를 의무 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o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상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부담 경감 *최초 수입업체, 관세체납업체, 관세법 위반업체 등 ▣ FTA 관세이행법률은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집행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FTA 관세특 례법」에 「한-칠레 FTA 특례법」을 통합 *「한ㆍ칠레 FTA관세특례법」, 「FTA 관세특례법」(한-미 등 일반 FTA) o 한-칠레 FTA특례법은 폐지하되, 한-칠레 특례법에만 규정되어 있어 존치가 필요한 조항은 별도 조항을 신설 ▣ 녹색성장 지원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감면(50%), 고속철도 건설용품 감면(50%*) 등에 대한 지원시한을 2년 연장(2009→2011년말) *고속철도 건설용품은 지원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감면비율을 50%에서 30%로 축소 o 감면실적이 미미하여(1개품목, 9백만원) 실효성이 없어진 산업재해 예방물품 감면(50%) 제도는 폐지 ▣ 국민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완화ㆍ경감 o 18개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 *보세공장 반입물품 미신고 사용, 허가없이 보세지역 이외에서 작업 o 미성년자ㆍ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범죄를 실행하지 아니한 예비범 에 대해서는 형량을 1/2로 경감 (3)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대한 양도세 특례 보완 가.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현행)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시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개정)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5년이상 사용)을 2012.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물류시설의 범위 : 제조업자의 생산품 보관ㆍ조립ㆍ수선시설 및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 자의 물류시설 나.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세 특례 일몰 연장 ▣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 등에 대한 각종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제 목 | 내 용 |
①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
ㆍ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
② 토지등의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세 감면 |
ㆍ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세액감면(현금보상 20%, 채권보상 25%, 만기보유특약 채권보상 30%) |
③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특례 |
ㆍ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받은 토지의 처분시까지 양도세를 과세이연 |
④ 행복ㆍ혁신도시내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
ㆍ행복ㆍ혁신도시내 공장을 행복ㆍ혁신도시 밖으로 이전시 양도세를 과세이연(개인)ㆍ5년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법인) |
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 (현행)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개정) 보상금에 대한 불복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 판정기준에 추가 ⇒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중 빠른 날 *수용개시일 :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 (4) 기타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가.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 ▣ (현행)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총 14종의 문서에 대해 과세 ▣ (개정) 서민생활과 관련된 전세권ㆍ지상권ㆍ지역권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ㆍ기프 트카드ㆍ체육시설 이용권ㆍ승마회원권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물품 용도변경 신고기한 신설 ▣ (현행) 장애인 차량 등 조건부 면세물품을 5년내에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규정을 두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할 때까지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이 발생 ▣ (개정)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 도록 규정 다.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도 개선 ▣ (현행)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각각 50%를 초과하면서 직전 대비 증가분이 있는 경우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 o 다만, 최초 적용하는 경우 50% 초과분 전체에 대하여 3% 세액공제 ▣ (개정) 동제도 최초 적용시에도 증가분에 대해서만 3% 세액공제 *다만, 직전연도에는 50% 미만이었으나 당해연도에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가분이 아닌 50%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 라.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현행)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내역, 해외자회사 재무상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세회피 방지에 미흡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음 ▣ (개정)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o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지 분비율 50%이상 자회사에 한정) 마. 파생상품형 ETF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명확화 ▣ (현행) 펀드의 결산(연 1회 이상)시 평가이익은 투자자에게 분배ㆍ과세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으나 실현이익은 분배ㆍ과세하여야 하므로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움
〈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지 못하는 이유 〉
※ 파생상품형 ETF는 파생상품을 보유하므로 위험관리상 주기적 정산이 의무화되어 실현이익이 발생
⇒ ETF는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하는 펀드임에도 현행 세법에 따라 결산시 분배ㆍ과세하는 경우 지수와의 추적오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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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동 ETF의 결산시 실현이익도 분배ㆍ과세의 유보를 허용 하되, 매도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