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침술연합회 고문 김용석이사는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 침구인은 청구소송에 동참, 또는 성원을 보냅시다.
‘침사 자격시험규정 폐지는 어불성설’
행정부의 직무유기…법정투쟁도 불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 접수
침술연합신문 (기사입력: 2009/10/16 11:3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동안 단 한번도 침구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침구사 등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규정 폐지령 입법예고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법정 투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국침술연합회 고문인 김석용씨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침구사 자격시험규정 폐지는 직업선택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절대 용납될수 없다며 지난 12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심판 청구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김석용(이하 ‘청구인’이라함)은 침구사가 되고자 민간 전통침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침구술에 대한 공부를 해온 자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침술문화의 맥을 잇고 전통침술이라는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68년 설립된 ‘한국침술연합회’의 고문으로서 침구사 양성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이며.
나) 피청구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하 ‘피청구인’이라함)은 1960년 11월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 공포된 침구사자격 시험규정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은폐한 가운데 2008. 3.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 공포로 인하여『접골사?침사?구사 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이 보건사회부령으로 존속해왔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 전면 개정에 따른 침구시험 문제가 제기되자 2009.8.31일 서둘러 동 자격시험규정령 (2008.3.3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을 폐지한다 는 입법예고를 공고한 것입니다.
다) 폐지이유
피청구인은 1960년도에 제정된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령은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이 폐지됨에따라 동 자격시험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정비를 위하여 폐지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시험종류 시행에 따른 공고,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과목, 과목면제, 수험정지, 시험에 관한 지시 및 규칙 등으로 구성한다고 전면폐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라) 피청구인은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이 폐지되었으므로 동 자격시험규정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임의 조작 또는 본질을 왜곡한 위증임이 명백합니다. 즉 『의료유사업자령(제55호)』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28호)』으로 개정함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령의 명칭만 개정된 것이지 본령의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60년 제정된 의료유사업자령 (보사부령 제55호)은 이후 1973년『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사부령 제428호)』으로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보사부령 제56호)』에 관한 『시행 2008.3.3』 동 자격시험규정 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은 구 의료유사업자령 명칭 폐지와는 하등 무관한 사항으로 정비대상의 이유가 결코 성립될수 없습니다.
마) 현행 의료법상은 한의사업무와 침구사 고유업무로 구별하는 법령의 체계는 현재까지 변경됨이 없이 이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조에서 한의사제도를, 제81조에서 침구사에 관한 의료유사업자규정과 ‘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으로 각각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자격시험령 불행사의 위헌성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동 자격시험규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한 매년 1회씩 자격시험실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방치하여 사문화 한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며, 배임이며 이로 인한 국민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3. 침구 행위의 독자성
가) 1951년 12월 25일 시행된 국민의료법을 포함한 해방 후 최초의 의료법령체계하에서도 우리민족의 전통 및 일제시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제도와 의료유사업자인 침구사제도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령시행 당시의 한의사 자격시험에서는 당연히 침구 과목이 제외되어 있있습니다.
따라서 침구를 배우지도 않고 침구 과목시험마져 제외된 채 배출된 한의사수는 1961년도 기준 무려 2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최초의 국민의료법부터 현행의료법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면 1962년 1월15일 시행된 한의사 자격시험령 (보사부령제378호)에서 한의사의 면허시험과목에 침구학을 추가한 것일 뿐입니다.
시험과목에 추가 된것을 근거로하여 이후로 한의사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침구에 대한 한의사 독점을 주장하여 왔고 행정부가 유권해석만으로 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사법부 또한 침구를 별다른 근거도 없이 한방의료행위로 판시 침구에 대한 한의사 독점을 추인하고 말았습니다.
나) 그러나 이것은 위헌임이 분명합니다. 현행의료법에도 한방의료에 침구가 포함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카드(2959) 행정처분취소 (사건번호429 행상122) 판결은 “의료법상 한방의료 행위에 침술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한의사면허를 가진자가 면허없이 침술, 구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변협 제330호(70.10.15) 침구 자격없는 한의사가 침구시술을 업으로 할때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해“침구시술은 광의의 한방의료에 속하고 있으므로 한방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는 침구행위를 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의료법에 의하면 동법제5조에 한의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외 동법부칙 제3항에 의료유사업자 면허 및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유사업자령 (1960.11.28) 보사부령 제55호에 의하면 침사, 구사는 의료유사업자령에 속하여 있다. 그렇다면 이 법령 취지는 침구시술 행위가 광의의 한방의료행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침구자체의 독특한 한방의료의 방법상의 기술 등을 고려하여 침구업무에 관한 별도의 면허 및 자격 여부를 규정한 것이다. 라고 볼수있겠다. 따라서 일반 한의사는 침구에 대한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한 침구시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된다. 이는 서구식 의료방법에 있어서 일반 외과의가 치과에 속한 의료행위를 할수없는 것과 같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4. 한의사 침구독점의 위헌성
가) 위 사례와 같이 1962년 이전의 국민의료법부터 현행의료법까지도 한방의료개념에는 침구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1월 한의사면허 시험과목에 침구학을 추가한 것을 계기로 의료법상에서 한방의료 개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의 변경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법률의 자의적 확대해석이 이루어져 모법의 위임사항도 없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규에 침구를 한방의료영역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나) 특히, 행정기관에 의한 법률의 자의적 확대해석으로 침구의 독립된 업무를 한방의료에 포함하여 한의사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공권력의 부당한 판단으로 침구사가 되고자 하는 전국 30만에 이르는 재야 침구인들의 자격시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행횡하는 상황으로 인해 한의사 이외는 누구도 침구술을 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의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수많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게 한 것입니다.
5. 침술에 대한 국외적 상황
침구는 오랜시간의 교육과 수련이 필요없고 비교적 단시간의 수련으로도 쉽게 시술할수 있으며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치료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노인들의 근골격계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 국가의 의료비 부담절감에 있어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더없이 좋은 의술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세계 각국은 침구의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침구술은 2~3년제 교육과정을 마치면 시술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의면허와 독립적으로 ‘침구사’라는 자격증이 허용되고 있고 1년에 약 800여명이 침구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미국전역에 걸쳐 최소 약 12,000명 이상의 침구사 면허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로 침술사, 구술사, 정복술사, 안마술사 등이 매년 1,500여명씩 배출되어 이들 자격자들의 수는 2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한의(漢醫)인 중의사와 별도로 2년제 전문교육을 통한 침구 인력을 배출해 보건증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6. 결론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침구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정책적인 배려가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제정된 침구사자격시험규정「시행2008.3.3」(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을 굳이 사문화 및 폐지하는 것은 시대적 역행일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선택의 자유에 반하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