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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간 | 법정신고일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1.1-3.31 | 4.25 | 신고 | 예정고지납부 |
4.1-6.30 | 7.25(확정) | 신고 | 신고(1.1-6.30) |
7.1-9.30 | 10.25 | 신고 | 예정고지납부 |
10.1-12.31 | 1.25(확정) | 신고 | 신고(7.1-12.31) |
- 일반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포함)=납부할 부가세
위의 납부할 부가세에서 예정고지와 신용카드 발행공제 등이 차감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세가 산출됩니다.
-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이어야 하지만,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로 사용하신 내역 중에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국세청 조회가능)
* 복리후생비 (식대나 회식대)
* 차량유지비 (경유의 경우만 공제가능 합니다. 휘발유의 경우는 공제불가)
* 기타 경비 (소모품, 원재료 등)
-매입세액 중에서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 접대비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일 경우 (승용차 구입 등) ->9인승 이상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매출, 매입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본구비서류(전자는 챙기지 마세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계산서
-수출신고필증,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등
-기타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보이스등)
-신용카드매입전표(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건) 또는 엑셀파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현황(단말기 관리사 확인 가능)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 명세서 (공급받는자 필수 기재)
* 세금계산서, 계산서 건의 결제는 송금과 같은 명확한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는 세무서에서 정당한 거래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에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총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산에 따른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금액이 없고 손실일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간략한 소득세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2013년 기준)
총수입금액 (총매출) - 총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해당세율 (6%~38%)} - 누진공제 (720,000 ~90,100,000)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 (11월 말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함) =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많아야 합니다.(각종 공과금 포함)
경비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니고, 평상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식대, 유류대, 소모품비, 도서대금 등, 지출하
는 모든 것이 경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단, 가사경비는 안됩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만 해당됩니다.)
또한, 그 증빙으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주셔야 합니다. 때문에 단 천원 짜리를 사더라도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삼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삼만원이 초과하는데도 현금으로 결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식당에서 15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0,000 x 2% = 3,000> 3,000
원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전액 비용인정은 됩니다. 따라서, 삼만원 초과 지출 시에는 가능하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결제하세요.
※쉽게 생각해서 사업상 지출되는 모든 건의 영수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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