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인기있고 영향력 있는 이른바 ’파워블로거’가 대가를 받고 제품을 추천할 경우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블로거에서 상품을 추천하거나 홍보할 경우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파워블로거가 제품을 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광고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파워 블로거 뿐만 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경우 모두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해 파워 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겼을 경우 파워 블로거를 직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제품을 공동 구매하라고 주선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파워 블로거가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습니다.
첫댓글 정말 필요한 규정이 생겼네요. 앞으로 네티즌을 기만하고, 업주들을 괴롭히는 파워 블로거들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요님. 하루만 두어주시고 펌글 게시판으로 옮겨주시면 안될까요?^^;;
어차피 펌글이나 톡톡이나 조회수는 별 차이 안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분들도 게시판성격에 안 맞게 올리고 나서 하루만 봐달라고 하면.. 관리가 안됩니다.
안될줄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게시판에 맞추어 올리겠습니다^^
이제야 생겼군요. 다행이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