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작성시 서명은 꼭! 자필로 해야 - | ||||||||||||||||||||||||||||||||||||||||||||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2항에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명” 이라 함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종전 유권해석은 “거래계약서 작성시 수기 또는 컴퓨터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작성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로써 공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컴퓨터 또는 고무인 등을 이용한 서명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격대여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교부는 “법 상 서명·날인 이라 함은 중개업자가 직접 성명을 수기(手記)로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약서의 내용 등은 컴퓨터를 통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중개업자의 성명 등은 직접 손으로 쓰고 인장날인 하여야 행정단속 등에서 불측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협회는 건교부의 상기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정보망을 비롯한 온라인상의 계약서 작성에 있어 중개업자 성명란을 온라인 상에서 직접 입력할 수 없게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