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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격초등학교 총동창회 산악부♧
◐하반기모임 결정사항(공지)◑
♤산악부 하계 캠페인(기간:2016. 7. 1 ~ 8. 31)
♡산악부 선배는 후배에게 먼저 대화하기
♡산악부 후배는 선배에게 먼저 인사하기
♠2016년도 상반기 우수회원에 선정된 회원에게는 올해 8월 9월 11월(3회차)
산행참가회비를 면제 해 드리는 혜택을 드립니다.
-해당 회원:소재영 마종기 권기욱 오영배 외 가족 1명 소순영 윤홍식 권순혁 이상 8명
♠2016년 산악부 제 86차 정기산행 및 정기야유회 행사 안내
-일정:2016. 8. 7(일) 07:00 ~
-장소:경북 봉화 청량산 수련원/대구레프팅
-참가신청기간:2016. 7. 3 ~ 7. 20(*기간엄수 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참가회비:1인 레프팅비 2만원을 포함한 금액 입니다.
*회원 1인 5만원 *가족 1인 3만원 *부부, 가족(지인) 2인 5만원
*가족(지인) 3인 이상 1인 2만원(*예:가족 3인 6만원, 4인 8만원, 5인 10만원)
-개인 준비물 및 당일 일정표는 참가신청접수 마감 후 통보 합니다.
■산악부 하반기 모임의 주제는 회칙에 의한 운영 입니다.■
※산악부를 "본회"라 표기 합니다.
♠현재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관(회칙)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뢰 됩니다.
♠향후 다년간 단체 흐름의 경험과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제반사항을 공정, 공평한 "회칙"으로 거듭나게 해서 본회 회원을 위한 운영의 기준으로
합니다.
♠회칙 운영의 근원..즉, 가장 큰 이유는 "회원간의 형평성"입니다.
-단체모임의 활동에서 회원간에 있어 가능한 동일한 입장과 동등한 위치에 있도록
하여 서로간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근원'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근원'의
'근본'..즉, 기준을 "회칙"에 두고 공정한 운영을 한다는 것 입니다.
♠회원을 위한 "회칙"이어야 됩니다.
-산악부 결성 및 운영의 가장 큰 요인은 "회원"입니다.
-산악부 발전기여에 가장 큰 요인은 "회원의 정기산행참가"입니다.
-적극적인 산행참가는 물론 단체모임에서 솔선수범으로 봉사하시는 회원에게는
분명 상응하는 댓가(혜택)가 있어야 된다고 사뢰 됩니다.
-모든 단체모임은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그 구성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약속, 규율, 규제 등의 준수사항이 필요
합니다.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반드시 전체 "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다수 회원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것 입니다.
-본회 회칙은 "정회원'으로 칭 하는 자 에게만 적용 합니다.
♠본회 회원 구성, 자격, 조건, 칭호에 대한 설명 입니다.
-회원 구성: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기타회원으로 구분합니다.
-회원 자격;대구산격초등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회원 자격부여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이면 됩니다.
-회원 조건:2008년 ~ 2016년 현재일까지는 정기산행 참가를 기준하여 특별한 조건
없이 진행 해 왔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본회 회원 조건이 변경 됩니다.
-일정기간의 준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본회 전 회원의 의무조항으로 산악부
가입신청서작성 및 입회비 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➊2016년 7월 3일 ~ 2017년 9월 30일까지 15개월간 준비 및 홍보기간을 둡니다.
➋2017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신청서 및 입회비를 접수 합니다.
➌입회비는 산악부 전 회원을 대산으로 하며 1인 5만원으로 합니다.
➍입회비의 사용용도는 회원등반보험, 회원경조사, 회원후원비로 제한 합니다.
➎입회비는 본회 상조회에서 책임 관리하도록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본회 회원의 "정회원" 칭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➊회원 자격을 득한 자 ➋회원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한 자 ➌정기산행참가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이거나 정기산행에 연속 6회 참가한 자. ➍산악부에서 정한 일정기간동안 연속 6회 이상 산행에 참가한 자
☞위 4가지 사항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회원을 "정회원"으로 "칭" 합니다. ♠본회 운영진 분담금 변경사항 -2017년 3월 산신제 산행 및 본회 임원진 이임,취임일을 기준하여 운영진의 분담금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합니다. -회장 30만원➡55만원(입회비 5만원 포함) -직전회장 20만원➡35만원(입회비 5만원 포함) -역대회장 10만원➡20만원(입회비 5만원 포함) -부회장 15만원➡25만원(입회비 5만원 포함) -운영위원장 15만원➡20만원(입회비 5만원 포함) -총괄위원장 10만원➡15만원(입회비 5만원 포함) -운영위원 10만원➡15만원(입회비 5만원 포함) -산악대장, 총무, 부총무 5만원(입회비 5만원 포함) -특별위원은 별도 입니다. ♠본회 회원 권리 및 의무(회칙 제 3장 제 6조 전항) ➊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가집니다. ➋정기산행, 정기행사, 산악부에서 정 한 모임 및 행사 참가 ➌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➍산악부 회칙 준수 ➎산행 및 행사 시 집행부 안내 및 지시 협조 ➏정기산행 연속 5회 이상 불참 시 사전 통보 ➐가입신청서작성, 입회비 납부, 매월정기산행참가회비납부 ➑회원이 필요로 하고 산악부에서 정 한 산행 및 행사 참가비 ➒기타 필요한 일체사항 ♠본회 회원 경조사(회칙 제 8장 제 18조 전항) -산악부 회원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정회원”으로 ‘칭’하는 자에 한 하여 적용 합니다. (회칙 제 3장 제 5조 제 4항에 의거) ♠본회 정회원 경조사 시 단계별 지원 안내 ➊2009. 6월 ~ 2016. 3. 15 ✔회원 1인 년 1회 단체명으로 한 3단 화환 1개 ➋2016. 3. 16 ~ 2017. 3. 31까지 ✔회원 1인 년 2회 단체명으로 한 3단 화환 2개 ➌2017. 4. 1 ~ 2017. 12. 31까지 ✔회원 1인 년 2회 단체명으로 한 3단 화환 2개 ✔회원 1인 년 1회 단체명으로 한 현금 10만원 ➍2018. 1. 1 ~ ✔회원 1인 년 2회 단체명으로 한 3단 화환 2개 ✔회원 1인 년 2회 단체명으로 한 현금 15만~30만원(예정)
▪해석:
➊산악부 회원 50명이 1인 입회비 5만원 납부 시 250만원
➋년중 경조사 4회~5회 시 1인 50~60만원 가능➡1회 25만~30만원 지원
➌년중 경조사 6회~7회 시 1인 30~40만원 가능➡1회 15만~20만원 지원
➍경조사 시 지원은 회원 직계가족에 한 하며 직계가족이 없는 회원은 본인이 직접 정 한
친척을 회원 직계가족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➎2018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예정하는 경조사 지원의 재정인 입회비 관리는
2017년 결성을 계획하고 있는 “산악부상조과(가칭)”에서 관리 하도록 합니다.
♠본회 회칙을 위배할 경우
-본회는 일반산악회와 달리 산격초등학교 동문으로 구성된 동호인 모임인 관계로 선후배간의
위계질서확립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과제라고 사뢰 됩니다.
-회원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며 모임의 체계 및 질서유지, 회원 간 화합을 위한 모든 진행
과정에서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회 “회칙”에 의한 조치를 엄중하게 해 나갈 것
입니다.
-본회 회칙을 위배하는 회원에 대해 반복적인 조치를 하는 이유는 회원 간 형평성에 기준한
다수 회원을 위한 것이라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조치:자진 및 강제탈퇴,제명,자격상실,정기산행참가불허,본회 재가입불허,
카페 및 밴드 활동중지, 강제탈퇴 외 근신 등 1가지에 해당 되어도 모든 징계 조치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해석:
➊향후 산악부의 회장단이 동문 후배기수로 구성 될 경우에 원만하고 수월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으로서 후배기수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악부의 입장에서 비추어 보면 본회 회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➋한편에서는 다소 강한 조치에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 3년을
계획으로 보다 더 발전되고 안정된 산악부로 만들 것을 약속드리오니 부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회칙 제 3장 제 6조 제 1항 ~ 제 3항 중
-회칙 제 3장 제 6조 제 2항의 본회 회원이 2016. 3월 정기산행부터 6개월을 단위로 연속으로
(6회차 연속)정기산행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칙 제3장 제6조 제1항의 회원의 권리,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선 아래와 같이 조치 합니다.
-10회 연속불참 시에는 본회 회원자격상실에 해당되므로 이는 회칙에 의한 반복적 징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래▪
➊산악부 산행 및 행사 소식중단 ➋회원 경조사 및 기타 소식중단
➌회원 경조사 지원물품 중단 ➍기타 산악부관련일체 소식중단
➎10회 연속불참 시 회원자격상실조치
➏2016년도 정기산행 연속6회 불참회원 구분:※10월 산행은 “휴산”합니다.
✔2016. 3월~8월 / 4월~9월 / 5월~11월 / 6월~12월
-본회 회칙 제 3장 제 6조 제 3항에서는 회칙 제 3장 제 6조 제 2항에 해당 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
즉 정기산행불참에 대해 사전에 통보만 하면 조치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필히 참고 바랍니다.
-그외,
➊회칙 제 3장 제 7조 전항의 탈퇴회원
➋회칙 제 6장 제 13조 제 1항 제 2항 6호의 임원회 의결
➌회칙 제 9장 제 19조 전항의 근신, 제명, 징계에 대한 내용은 카페 및 밴드에 게재되어 있는
“산악부개정회칙”을 참고 바랍니다.
♠산악부 공식카페 및 밴드 가입
-본회 카페 및 밴드 운영의 가장 주된 목적은 “정기산행참가”를 위한 것이며 이와 관련한 산행지소개,
산행안내, 산악부소식, 회원소식, 회원경조사안내, 정보공유 및 정보교환, 모교소식, 총동창회소식,
등의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회 카페의 경우에는 총동창회 카페와 연관되어 가입하는 회원이 있는 관계로 산격초등학교를 졸업한
동문이면 실명, 졸업회수, 연락처 작성 후 산악부 카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본회 밴드의 경우에는 산악부 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 산악부 정기산행에 1회차
이상 참가한 동문에 한하여 밴드 가입을 수락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산악부 공식카페 및 밴드 비활동 회원에 대한 조치 이유
-본회 카페 및 밴드 비활동 회원에 대한 조치의 주된 이유는 역시나 회원간의 “형평성‘을 위한 것 이며
미래의 진정한 산악부회원을 위한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카페 비활동 회원에 대한 1차 조치
➊조치근거:
✔산악부 정기산행에 10회 이상 참가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
✔카페 최종방문일이 2008.11~2012.9.30일에 해당되는 회원을 선별
➋조치 범위:
✔카페 정회원➡활동중지
➌조치에 대한 진행의 사전공지여부:2015. 10. 15 공지
➍조치일자:2015. 11. 2 조치
♠카페 비활동 회원에 대한 2차 조치
➊조치근거:
✔산악부 정기산행에 10회 이상 참가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
✔최종방문일이2012.10.1~2014.7.30일에 해당되는 회원을 대상
✔카페 가입 후 활동경력이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되는 회원을 선별
➋조치 범위:
✔카페 정회원➡활동중지
➌조치에 대한 진행의 사전공지여부:2016. 3. 11 공지
➍조치일자:2016. 6. 30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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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카페 비활동 회원에 대한 2차 조치 결과
➊해당회원 20명 중 ➡ ➋활동중지 조치회원 13명
➡ ➌휴먼상태인 관계로 재확인 6명 ➡ ➍활동중지 해제 예정 1명
♠본회 카페 회원 수(2016. 7. 1 현재일 기준)
▪전체 108명 중 ➡ 중복회원 6명 제외한 102명
➡ 2016.6.30 조치한 활동중지회원 13명을 제외한 89명
▪2016. 7. 1 현재 89명
♠밴드 비활동 회원에 대한 조치
➊조치근거:
✔산악부 정기산행에 10회 이상 참가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
✔최종방문일이 2013. 8. 4 ~ 2015. 7. 2일에 해당되는 회원을 대상
✔밴드 가입 후 활동을 하지 않거나 활동경력이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되는 회원을 선별
➋조치범위:
✔회원➡강제탈퇴
➌조치에 대한 진행의 사전공지여부:2016. 6. 20 공지
➍조치대상 회원의 사전통보여부:2016. 6. 30 개별통보
✔해당회원 10명에게 2016. 7. 3까지 산악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 시 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개별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악부에서 제시한 조건은 2016. 7. 3전까지 밴드 댓글 1회 게재만 하여도 조치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➎조치일자:2016. 7. 4 조치
♠본회 밴드 회원 수(2016. 7. 4 현재일 기준)
▪전체 71명 중 ➡ 2016. 7. 4 조치한 회원 10명을 제외한 61명
▪2016. 7. 4 현재 61명
♠2009. 1월 ~ 2015. 12월까지의 정기산행참가회원 수
✔전체➡3,330명
✔년 평균➡475명
✔월 평균➡43명
✔최다회원참가산행➡2010. 3월 제 14차 경남 통영 사량도 섬 산행 83명
✔최저회원참가산행➡2013. 3월 제 49차 충북 영동 민주지산 산행 19명
♠년도별 정기산행참가회원 수
✔2009년 9회차 산행➡521명➡월 평균 58명
✔2010년 12회차 산행➡599명➡월 평균 50명
✔2011년 11회차 산행➡481명➡월 평균 44명
✔2012년 12회차 산행➡410명➡월 평균 34명
✔2013년 11회차 산행➡346명➡월 평균 32명
✔2014년 11회차 산행➡427명➡월 평균 39명
✔2015년 11회차 산행➡546명➡월 평균 50명
☞이상,
2016년 산악부 하반기 모임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 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표현이 잘못된 부분..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위 전체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산악부 부회장 ☎ 010 7465 5855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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