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0일 양감시의 대보(호) 카탑보트 등록신청을 마쳤읍니다.
구청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중 남구청이 제일 까다로운것 같네요~
등록과정을 올렸으니 참고하시고 또한~
최초 등록이 되면 일반 선박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어
o 정기검사는 5년에 1번
o 임시검사는 구조변경(보트를 늘이고나, 줄이거나,구조를 변경하거나
o 색상을 변경할때는 그때 그때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나,
- 카탑보트 튜브는 보조장비 이므로 검사에서 제외됩니다.
1) 선박안전기술공단전화에 통화후 안전검사 신청서를 FAX를 이용
서류를 보내면, 안전검사비 납부안내 및 담당자 지정 검사장소와 일정을 조율한다.
(준비물: 계류줄 10미터, 소화기, 구명조끼 호각포함(3~4개), 물바가지 1개, 예비노 1쌍,
단 검사원에 따라서 구명부이도 요구한다함)
1.hwp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개인용)
부산 선박안전 기술공단- 전번 051-638-6221
FAX 051-638-6226
2)검사관이 직접방문 육안검사와 보트운항 검사가 끝나면 안전검사증을 발부함,
우편 발송시 2~3일이 걸리며 직접 방문시 익일 수령가능함
(선박안전관리공단은 송도 혈청소 인근 원양프라자 6층임)
3) 안전검사증 발급후 수상레져 보험가입후"보험등록증"을
관할 구청 경제진흥과 (부산남구청) 레져 담당자 에게 FAX로 송부케 한후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 선박일경우 제작사에서 발행한 제원 서류) 와
-매도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계약 당사자 매도 관계 확인사항 기록 및 서명
(가짜로 서류 만드는것 방지하는것 이라함- 남구청이 제일 까다롭네요~)
-동력수상레져기구 등록신청서 (구청마다 비치되어 있고 사본도 구청에서 복사하면됨)
-선박안전검사증 제출~ 복사후 원본 돌려줌
-수수료 4.500원
수상레져보험은 제 차량가입 보험사인 삼성화재로 하였으니 참고하세요~^^
기본 보험료~^^
4)그리고 보트 취득세 납부 위해 구청 세무과로 이동 레져계에서 주는서류 제출하면
- 선박 취득세 (매매가격에 관계없이 크기, 연식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음)
- 카탑보트의 경우 주로 "연식"따라 취득세가 책정 됨
(길이 410, 년식 2014년 카탑보트 27,930원 을 납부, 2015년식은 35,000원~정도)
5) 또한 번호판 취득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수수료 13.500원 납부후
영수증 촬영후 번호판 취득시 레져계 담당자에게 확인시켜부면 됨
6) 이상의 과정이 끝나면 처리기간 3일후 등록완료와 동시에 번호판 교부됨( 직접수령 및 우편 수령 가능)
@ 이상 레져보트 등록방법을 올렸으니 시행착오 없이 등록하시고~즐거운 취미생활 함께해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많이도 뜯어가는군요...
띠불...
배살때,차살때 십원 땡전한닙 보태준것도 없는 나라가 이것저것 많이도 ...
이러고도 어민들 눈치보냐고,편히 다니지도 못하니...
이짓을 왜 시작했는지...
ㅎ~요즘 횟값 바싼데~고기 많이 잡아 본전 찾아요~^^
오늘조과요..
나는 언제쯤 보트 안전검사 맡고, 등록도 하고, 보험금을 내볼까? 한달 술만 안마시면 되는데^^^^^
아이고 골아프라
저걸해야되나
안전검사 받으셨군요 축하 드립니다^^
이제 카탑으로 업글을 해야 하나요
업그레이드 추카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