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정안 | 사 유 |
시행령 제 27 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법 제 26 조 제 2 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이하 “관리사시험 ”이라 한다 )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시행령 제 27 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법 제 26 조 제 2 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이하 “관리사시험 ”이라 한다 )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전기기능장 | ○전기기능장의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부여 |
[전기기능장의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의 타당성 검토]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전기기능장과 전기기술사의 동급 | ||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1.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2]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소방관련 자격으로 인정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 관련)
1. 가. 8)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②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생략~~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6.「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소방관련 자격으로 1급소방안전관리자로 인정
[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40조제2항, 제44조 관련)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40조제2항, 제44조 관련) ※전기안전관리자로서 1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인정 | |||
구분 | 안전관리 대상 |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안전관리보조원인력 |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 |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1)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2명 |
[5] 산업인력공단 전기기능장 출제기준의 소방 관련성
출제기준(실기) ※전기기능장 실시시험 출제기준에서 본 소방관련성
직무 분야 | 전기․전자 | 중직무분야 | 전기 | 자격 종목 | 전기기능장 | 적용 기간 | 2018. 1. 1~2019 .12. 31 | |||
○직무내용 : 전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와 소속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현장의 중간 관리 등의 직무수행 ○수행준거 : 1. 전기설비의 시공도면을 해독하고 설치, 제작, 시운전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다. 2. 자동제어시스템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분석, 제어판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할 수 있다. 3. 전기설비에 관한 최상급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의 중간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실기검정방법 | 복합형 | 시험시간 | 6시간 30분정도(필답형:1시간30분, 작업형:5시간 정도) |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전기에 관한 실무 | 6. 배선·배관 및 기타 전기공사 | 3. 기타 전기설비 공사하기 | 1. 보호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이해하고 시공 할 수 있다. 2. 설계도면에 표기된 방폭지역, 방폭등급, 위험물 지역을 고려하여 비교 검토하여 방폭자재 등을 선정할 수 있다. 3. 비상콘센트 및 제연설비를 이해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4. 유도등, 누설동축케이블, 분배기, 증폭기등 피난설비를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다. 5. 신재생발전설비를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등 신재생발전 설비의 각 부품을 관련 규정에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
|
|
|
|
첫댓글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와 민원제기를 하여야 법령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실현되면 기능장의 권위는 기술사 수준으로 향상됩니다.
상기 사항이 개정이 되면 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 1과목의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시험을 안보더라도 권위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험응시자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동감입니다.
실현되길바라며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얼마전 기능장 협회가 발족된 만큼 한목소리로 소방시설관리사 2차과목 면제 뿐만 아니라 기술사만 인정받는 특급 감리 지위 회복도 시급히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원 합니다^^
민원자료로 충분합니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셨네요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민원을 넣은게 아닙니다. 정리만 해놓았지. 사단법인으로 민원들어가야 해결이 됩니다. 아니면 회원들이 민원을 넣던지. 저는 소방협회 임원이라서 저는 민원을 넣지 못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