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게시글
게시글 본문내용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피해 보완대책의 하나로 지난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차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연간 379리터의 면세유를 공급한다는 말을 듣고 농협으로 가 면세유 신청을 했다.
필요한 서류는 차량 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됐다.
나는 이미 농업경영체 정보등록이 되어 있고, 면세유 카드도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는 ...
|
다음검색
출처: 알콩달콩 귀농생활 원문보기 글쓴이: 달콩이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