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 |||||||||||||||||||||||||||||||||||||||||||||||||||||||||||||||
국토교통부는 9.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본 조례 표준안은 작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금년말부터 각 지자체가 본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부는 본 조례안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 참여 강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참여하는 기구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2. (도시재생조직)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시재생위원회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도 민간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조직설치 부담을 완화
3.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정함
4.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함
*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5. (규제완화)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함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법제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본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조례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4-09-01>
<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현황(‘14.5.7일 지정) >
[참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도)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ㅇㅇ시(도)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ㅇㅇ시장(도지사)(이하 “시장(도지사)”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ㅇㅇ시(도)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도지사)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ㅇㅇ시(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도지사)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도지사)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도지사)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도지사)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도지사)이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구․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도지사)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립․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도지사)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시장(도지사)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도지사)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도지사)이 정한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도지사)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도지사)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ㅇㅇ시(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도지사)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5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시장(도지사)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과밀부담금의 비율)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ㅇㅇ퍼센트를 말한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도지사)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ㅇㅇ시(도)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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