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 수 신 : 회원
■ 제 목 :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 알림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남양주시 건축과-28439(2024.7.2)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관계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신청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3. 그간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서식에 「건축법 」 등 29개 조항에 대한 검토 내용만 기입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서식에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제출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4.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제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위탁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https://www.kir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경기도공문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안 1부. 끝.
2024. 7. 4.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