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절차
1. 적당한 상호와 도메인 설정
2. 도메인 등록
3.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고
4. 에스크로가입-구매안전서비스
5. 세무서 사업자등록
6. 에스크로확인증 출력해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7. 쇼핑몰 구축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안내
1.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동법 제2조(정의) ①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2)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7조 3)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2. 신고요령
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서울지역외는 시청 또는 군청 지역경제과)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해당 호스팅 업체 홈페이지 참고및 문의)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3. 벌칙(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수수료 : 없음
5. 면허세 : 45,000원
6. 처리기간 : 3일
※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내시는 분은 우선 관할구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한후 통신판매업신고서를 가지고 관할세무서로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사업자등록증 사본을 30일내에 팩스로 관할 시,군,구청에 송부해 주셔도 됩니다.
출처: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