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회 요양보호사 시험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등록을 하셔야 시험접수 및 응시가 가능하니, 접수 전 미리미리 교육원에 등록하셔서 39회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일 :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2.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 2022년 3월 11일(금) ~ 3월 18일(금)
방 문 : 2022년 3월 19일(토)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분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
접수장소 | • www.kuksiwon.or.kr |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
결제방법 | • 온라인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감면 자격확인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 현금 • 신용카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제출서류 | •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 • 응시원서 : 1매 (사진 3.5×4.5cm 2매 부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
4.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www.kuksiwon.or.kr) 및 방문접수(접수장소:국시원 별관)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바. 시험장소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전자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방법(인터넷) |
❍ 타 지역으로의 변경 | •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 시험장소 공고 이후 시험시행일 5일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 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 | •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사.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2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단, 점자 또는 음성지원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 신청해야 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자. 방문접수 시 부여되는 응시번호는 정숙한 수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무작위로 부여되므로 동일 교육기관 응시생이라도 타 시험장에 배치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