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거영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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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02 | 조회수 | 17 |
전화번호 | 이메일 | mouse1107@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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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면대비 누락된 사항 (세대현관 방화문 도어스토퍼_전체동)1 작성자 김거영 답변상태 답변완료 등록일 2015-08-27 조회수 9 공개여부 공개 내용 준공도면대비 누락된 사항 (세대현관 방화문 도어스토퍼_전체동) 작성자 김거영 답변상태 답변완료 등록일 2015-08-20 조회수 19 공개여부 공개 내용 준공도면에는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게 되어 있느나 누락됨 준공도면에 있는 도어스토퍼 설치바람 담당부서 강남주거복지센터 답변일자 2015-08-26 담당자 윤석현 담당 연락처 02)3410-4012 - 귀하께서 문의하신 준공도면에 의거 현관문 도어스토퍼 설치 요청(건)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현관문(방화문) 도어스토퍼를 설치 안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의 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도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은 집값에 포함되었다는 말이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스토퍼설치비용을 지불했으므로 소방법때문에 설치를 못했다면 당연히 스토퍼설치비용을 각세대에 돌려줘야한다고 봅니다. 2. 윤석현님 말씀대로 라면 전세대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야 하나 일부 세대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예, 입대의 회장님 세대 등) 그렇다면 소방법을 어기신건가요? 그럼 빨리와서 철거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현재 준공되거나 공사중인 대부분 아파트의 도어스토퍼는 소방법을 위배하고 있단 말씀이신가요? 담당부서 강남주거복지센터 답변일자 2015-09-02 - 귀하께서 세대현관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문의에 대한 기 답변내용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당 공사의 입장을 답변 드린내용으로 각 세대에서 개별설치한 도어스토퍼를 말씀드린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개별설치하지 않고 sh에서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sh에서는 왜? 도어 스토퍼를 일부만 설치하였나요? 전체세대를 다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강남주거복지센터 | 답변일자 | 201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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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석현 | 담당 연락처 | 02)3410-4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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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어스토퍼가 준공도면에 표시되어있으나 이부분이 시공이 안되어 전체세대 도어스토퍼 비용을 돌려줘야한다고 문의한 내용은 확인결과 준공내역서에 도어스토퍼는 포함이 안되어 있으며, 2. 또한 일부세대 도어스토퍼 설치된 세대를 확인하여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은 확인결과 개인세대에서 설치한 부분으로 저희 공사에서 설치한 부분이 아님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법적 설계도서라함은 도면, 계산서, 시방서를 말합니다. 준공내역서는 입주민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분양당시 입주민은 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지불했습니다. 분양당시가 가장 중요다고 봅니다. 귀사가 말씀하시는 준공내역서를 공개 바랍니다. 준공내역서는 공사가 완료한 이후에 작성한 내역입니다. 입주민은 분양시점의 도면을 근거로 아파트에 대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일부세대 역시 개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SH공사가 설치한 것이라고 이전 민원에서 언급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확인하시고 개인이 설치했다고 하시는지요????
호랑짱님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