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2012년 5월~2013년 소방시설관리사 접수기간이 예년과 같이 치루어진다고 가정하면 7월. 위 기간까지 근무를 계속하신다면 [경력인정] 받습니다.
두번째 질문)공대 졸업후에 소방실무경력 3년이 있다면 당연히 소방시설관리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생즉사사즉생]님이 공대졸업이후에 소방실무를 어디서 했는지에 대한 글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이 어렵지만, 소방실무경력의 인정범위에 있는 소방실무가 맞으시면 인정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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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2012년 5월~2013년 소방시설관리사 접수기간이 예년과 같이 치루어진다고 가정하면 7월.
위 기간까지 근무를 계속하신다면 [경력인정] 받습니다.
두번째 질문)공대 졸업후에 소방실무경력 3년이 있다면 당연히 소방시설관리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생즉사사즉생]님이 공대졸업이후에 소방실무를 어디서 했는지에 대한 글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이 어렵지만, 소방실무경력의 인정범위에 있는 소방실무가 맞으시면 인정 받습니다.
조사결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9조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것 같습니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체적인 질의회신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