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는 헬스장을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에게 각출한 월회비가 관리비잡수익으로 입금됩니다. 헬스장이 관리소건물내에 위치하여 관리비에서 전기료가 지급되고(한전계량기는 동일, 자체분리계산), 잡수익에서 헬스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 기구(자산)구입등- 이 지출됩니다.
연간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편입니다. 연말에 남은 이익은 관리비에 넣어 입주민등에게 관리비차감청구합니다. 헬스장 회장과 임원에 대하여 수당이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체지원활성화 단체로 승인받은 바 없습니다.
현 헬스장 임원인 동대표를 겸임금지에 해당한다고 입대의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해임절차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겸임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고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단체를 자생단체로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생단체 겸임금지는 자생단체에 입대의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이해관계자가 겸임하면 입대의 자유로운 결정(지원금산정)에 방해되므로 자생단체로 규정하여 겸임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상이하며, 입주민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설사 입대의에서 자생단체로 규정하여 의결한다 하더라고 규약을 변경하는 등 그 이후부터 겸임금지 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임원에 대해 소급 적용 불가.
근거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롯데캐슬2단지부녀 회 롯데캐슬2단지경로회, 롯데캐슬2단지아파트봉사회 등을 말한다. 7.공동체활성화단체란 단지내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2019.11.05.일 제6차개정)
제42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이하 ‘재건축 등‘이라한다)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등 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59조【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지원】 ① 입주자등은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명 이상 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별첨 5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