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금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 비용 금 24,680원
내 역
1. 인지대 : 금 1,000원
2. 송달료 : 금 23,680원
신 청 원 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자가 2002. 7.초부터 신청외 (주)○○에 근무할 당시 2003. 4. 중순경 채무자가 위 회사에 입사하여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채무자가 2004. 3. 10. 퇴사한 후에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입니다.
2. 채무자는 2005. 11. 30.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동구에 있는 월세방을 계약하고자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한데 전 직장(위 (주)○○를 퇴사하고 채무자의 매형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채권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당시 채권자도 2005. 10. 31.에 위 (주)○○를 퇴사한 상태라 금전적 여유가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알고 지내온 연유로 당일 채권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폰뱅킹으로 합계 금200만원을 채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해주었습니다.
4. 그러나 채무자는 동년 12.에 퇴직금이 아직 안나왔다는 문자메세지를 채권자에게 보내왔고, 2006. 1. 1.에도 새해인사와 함께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문자메세지만을 보내 왔을 뿐, 2006. 1.이후 위 대여금원에 대하여 어떠한 연락도 없기에 채권자는 동년 2.부터 수차에 걸쳐 채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독촉을 하자, 채무자는 위 대여금 200만원 중 동년 4. 4.과 동년 5. 2.에 각각 20만원과 10만원 등 합계 금30만원만을 입금하고는 다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5.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6. 5. 25.에 동월 31.까지 위 대여금의 지급을 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채무자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며 다시 연락을 취해 왔고, 동월 30. 금70만원만을 입금하여 주었을 뿐 현재까지도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가타부타 일언반구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여해 간 금액 금 2,000,000원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1,00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대여금 잔액 1,000,000원과 이 건 절차비용 금24,680원 등 합계 금 1,024,680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통장 표지
1. 소갑 제1호증의 2 통장 내역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각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1. 소갑 제3호증 내용증명
2006. 6. .
위 채권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당 사 자 표 시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금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 비용 금 24,680원
내 역
1. 인지대 : 금 1,000원
2. 송달료 : 금 23,680원
신 청 원 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자가 2002. 7.초부터 신청외 (주)○○에 근무할 당시 2003. 4. 중순경 채무자가 위 회사에 입사하여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채무자가 2004. 3. 10. 퇴사한 후에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입니다.
2. 채무자는 2005. 11. 30.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동구에 있는 월세방을 계약하고자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한데 전 직장(위 (주)○○를 퇴사하고 채무자의 매형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채권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당시 채권자도 2005. 10. 31.에 위 (주)○○를 퇴사한 상태라 금전적 여유가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알고 지내온 연유로 당일 채권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폰뱅킹으로 합계 금200만원을 채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해주었습니다.
4. 그러나 채무자는 동년 12.에 퇴직금이 아직 안나왔다는 문자메세지를 채권자에게 보내왔고, 2006. 1. 1.에도 새해인사와 함께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문자메세지만을 보내 왔을 뿐, 2006. 1.이후 위 대여금원에 대하여 어떠한 연락도 없기에 채권자는 동년 2.부터 수차에 걸쳐 채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독촉을 하자, 채무자는 위 대여금 200만원 중 동년 4. 4.과 동년 5. 2.에 각각 20만원과 10만원 등 합계 금30만원만을 입금하고는 다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5.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6. 5. 25.에 동월 31.까지 위 대여금의 지급을 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채무자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며 다시 연락을 취해 왔고, 동월 30. 금70만원만을 입금하여 주었을 뿐 현재까지도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가타부타 일언반구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여해 간 금액 금 2,000,000원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1,00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대여금 잔액 1,000,000원과 이 건 절차비용 금24,680원 등 합계 금 1,024,680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임.
지급명령신청서 접수방법
1. 법원에 가기 전에 챙겨야 할 일들
관할 법원을 알고 있다면 이제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에 가져가야 할 서류들을 챙겨야 하겠죠.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은 신청서 3통(3부를 복사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들(증거서류 및 납부증명서 등)입니다. 잠깐!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할 돈을 미리 준비해 가야겠죠. 혹시 모르니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및 첨부서류는 어떻게 편철할 것인가?
먼저 신청서가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 각 장과 장 사이에 간인을 해야합니다. 복사한 신청서도 마찬가지이며, 첨부서류의 경우도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는 간인을 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사본을 제출할 경우는 “원본과 상위없음. 원고 나홀로”라고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하기
당신이 가야할 법원을 알고 계시죠? 법원에 가면 먼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 구내의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해당 액수만큼의 인지를 사서 붙이면 되고,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은행에 인지액을 납부하고 납부서를 붙이면 됩니다.
송달료는 액수가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법원 구내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받으면 아까 인지를 붙인 백지에 송달료 납부서도 같이 붙이시면 됩니다.
4. 신청서 접수하기
법원의 민사신청과 지급명령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굳이 관할 법원이 먼 곳에 있다면 가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갑은 부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을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부산지방법원까지 가서 접수해야 되지만 가지 않고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가까운 법원에 가서 소가에 맞는 인지를 사서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인지를 붙인 신청서 3통, 첨부서류, 그리고 송달료납부영수증(법원용)을 봉투에 넣고 봉투에 채권자의 주소와 해당 관할법원의 주소(부산지방법원)를 기재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관할법원 | ※ 아래(1)참조 | 소멸시효기간 | ○○년(☞소멸시효일람표)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 관 련 법 규 |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
불복절차 및 기 간 | {신청인(채권자)} ?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피신청인(채무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 ||
비 용 |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
의 의 | 금전, 그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민사소송법 제462조). | ||
지급명령과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 |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
※ (1)관할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8조)
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라.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마.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바.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2) 인지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액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종이소송
지급명령신청서 전체를 (당사자 수+1)만큼 부수 출력
출력물 중 1부를 택하여 말미의 채권자 성명 우측에 서명 또는 날인 (해당 출력물은 이후 지급명령신청서 원본으로 취급)
지급명령신청서 원본에 인지를 첩부
법원 지정 은행에 송달료(당사자 수x4,800원x6회) 납부
지급명령신청서 원본에 송달료납부서 첨부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증거 첨부 불필요
지급명령신청서 원본과 당사자 수만큼의 부본을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
서류제출-민사서류-지급명령(독촉)신청-지급명령신청서 선택
제1단계 : 문서작성
요구사항을 차례대로 입력
청구취지에는 이 사이트에서 작성한 청구취지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 넣거나 직접 기입
청구원인에는 이 사이트에서 작성한 청구원인 파일 첨부
제2단계 : 전자서명
제3단계 : 소송비용 납부
제4단계 : 문서 제출
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 판결이후 국내 10개은행의 채무자 명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는 내용(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포함)
참조조문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4,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신청서의 작성(편철)방법 및 접수
① 표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표지를 작성하고,
② 인지 및 송달료 - 표지 뒷장(혹은 표지)에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4,000원(압류명령신청 2,000원+추심명령신청 2,000원)을 첩부하고, 소정의 송달료를 법원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송달료(예납ㆍ추납)납부서’를 풀로 붙인다. 납부하여야 할 송달료(현재 1회분의 송달료는 3,550원임)는 당사자 수 × 2회분으로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각 1명씩, 제3채무자가 2명이라면 4명으로 납부하여야 할 송달료는 24,160원(4명×3,550원×2회분)이 된다.
③ 당사자 표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로 표시한다. 채권자 등의 이름이나 법인의 명칭 등을 기재하고, 이름 뒤에 괄호로 기재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다음으로 주소를, 법인의 명칭 뒤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주소와 대표이사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표시하면 된다.
개인이 작성할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위하여 채권자의 연락처(전화 또는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청구채권의 표시 - 그 다음으로 청구채권의 표시(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기재한다. 청구표시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집행권원, 즉 집행력 있는 판결서의 정본, 조정조서의 정본, 인낙조서의 정본, 화해조서의 정본, 지급명령의 정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정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정본(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등이다.
⑤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별지목록기재와 같습니다.’로 기재하고, 당사자 수에 2통을 더 작성하여 신청서의 끝에 편철된 별지목록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면 된다.
⑥ 신청취지 - 그 다음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를 기재하는데 이는 통상 법원의 주문에 해당하고, 대부분 정형화 되어 있다.
⑦ 신청이유 - 그 다음으로 신청이유를 간단ㆍ명료하게 알아보기 쉽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통상 청구채권표시(압류 할 내용)의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⑨ 첨부서류 - ④항 기재의 집행권원 등을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 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완성 - 그 다음으로 아래 우측 여백(중간정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연월일(제출할 연월일)을 기재하고,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 좌측 하단 여백에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명을 기재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완성된다. 만약 채권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대표자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⑩ 접수 - 위 ①에서 ⑨까지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채권자의 도장으로 간인(신청서의 사이와 사이를 연결하여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하여 법원 민사신청과 집행계 혹은 접수계에 접수한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이다.
01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작성방법 - 채권자, 채무자, 청구취지, 원인 작성
입증자료 - 차용증, 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 카톡, 녹취록 등
신청방법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등
02 재판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한다.
03 지급명령 결정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이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이 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04 송달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거나,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정을 한다. 만약 공시송달이나 외국으로 송달할 시 법원의 직권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
05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한다.
최근 전문 채권추심 업체들이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을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2010~2011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건(944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사실이 없거나 대금을 변제 완료했음에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업체의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에 대해 소비자가 법원에 이의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18.7%인데 반해, 방법을 몰라 대응하지 못해 채권이 확정된 경우는 9.7%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유형별로는 소멸시효 경과 계약건에 대한 추심이 2505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자 폐업으로 서비스 제공받지 못한 렌탈 계약건 1771건(18.8%), 계약사실 없는 경우 880건(9.3%), 계약해제 완료된 경우 528건(5.6%), 대금변제 완료된 계약 506건(5.4%) 등의 순이었다.
채권추심 피해 지역별로는 지난 2년간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이 2986건(31.6%)을 차지해 수도권 3144건(33.3%)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를 인구 1만명당 피해로 환산할 경우 경남이 인구 1만명당 5.08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 3.81명, 부산 2.84명, 제주 2.59명, 전남 1.55명의 순으로 나타나 부울경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부.울.경이 타 지역에 비해 피해가 집중된 이유로는 2003년도에 부도난 정수기 렌탈업체 J사의 운용자산 6만여 건의 채권을 인수한 채권추심업체가 2007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계약자들에게 채권유무 확인 절차없이 일방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이 2007년 9월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서 작성과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노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신속히 부각된 결과로 분석됐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주요 품목별로는 정수기(렌탈)가 2622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 1234건(13.1%), 전집물.교재류 663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소비자들의 구입 형태별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와 관련한 품목이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특수판매 중 방문판매가 6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화권유 판매 15.1%, 노상판매 10.5%, 통신판매 4.1%, 전자상거래 2.3%, TV홈쇼핑 2.2%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서가 우송될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
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관을 거쳐
미국의 34세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가
효과적인 시간관리를 통한 인생관리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흔히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matrix는 ‘모체’ 즉 핵심원리)라고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1번으로 잡고
최우선적으로 당장 처리했습니다.
중요하기는 한데 시급하지 않은 것(예: 건강)을 2번으로 잡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처리했습니다.
시급하기는 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예: 회장이 직접
전화 받는 것)을 3번으로 잡고 맡겨서 처리했습니다.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예: 종일
텔레비전 봄)을 4번으로 잡고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현세에 어떻게 잘 살까?’ 이렇게 현세만 보지 마십시오.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잘 살까?’ 여러분이
이런 영원의 시각에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새해 새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의 시각에서 인생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태도는 마음/생각이 말 표정 행동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도는 마음의 불평과 질투를 표현하는
말투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보지 못하지만,
말투를 통해서 ‘아 불평하고 있구나! 질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합니다.
말투를 통해서 ‘육감’ 혹은 ‘촉’으로 속마음을 짐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둔 10명의 정탐꾼은
불신(不信)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태도가 인생 성공의 고도(高度)를 결정’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원리를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태도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적극적인 태도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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