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로에게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부부들을 사실혼 부부라고 정의한다.
사실혼 부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기에 상속권 등 법률혼에 근거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한다면 헤어지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도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를 이유로 관계를 파기할 시 그 상대에게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가 저지른 외도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상대방에게 제기하면 된다. 또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지정을 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은 상대와 자신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상에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을 해왔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