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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항 고 장
위 항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0타경 47338호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수원지 방법원에 매각결정취소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2011. 6. 7신청을 기각하고 위 결정에 대한 송달은 동년 6. 27 받았으나 항고인은 불복이므로 항고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이 사건 매각결정신청을 이를 기각한다.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의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항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타경 47338호 사건의 부동산(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03-4외 1필지)를 낙찰받아 2011. 4. 28 동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받고 2011. 5. 5 잔대금납부통지서를 받아 매각전부터 이사건을 낙찰받으면 대출을 3억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011. 5. 20일 이사건에 유치권이 접수되어 대출을 해줄수 없다는 통고를 받고 유치권의 진위를 따질겨를도 없이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대출이 유치권 때문에 모두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이러한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매수인으로서는 금전적으로 과다한 부담이 되어 부득이 동법원에 매각결정취소신청을 하여 입찰보증금이라도 회수할 생각으로 2011. 6. 매각결정취소신청을 하였으나 2011. 6. 기각통지를 받았습니다
2. 항고인이 이사건을 입찰하기전에는 유치권이 신청되어 있지 않았고 매각허가가 결정되고 잔금통보를 받은 후에 유치권이 신청되어 법원의 공고내용만 믿고 응찰한 입찰자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안이 었고,
3. 동법원에서는 선의의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고, 설사 받아들여야 할 사유가 있다면 선의의 매수자가 매가결정취소를 하면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주는게 당연한데에도 기각한 결정를 하였습니다. 4. 따라서 위 기각결정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기각결정이 취소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2011. 6. 20
위 항 고 인 노 순 자
수 원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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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사님은 휴일도 쉬지 않으시네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알 계시는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