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1. 개요 ㅇㅇ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관악구소재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동일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3월초부터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2. 민원1 서울특별시의 중개수수료요율표에 의하면 주택과 고급주택과 주택외건물로 구분하여 요율이 정해지더군요.
저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입주를 하지만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주택외건물에 해당되어 0.9%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는건 알겠으나... 실제 목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임차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도 주거용수수료를 적용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민원2 요율표에 보면 비주거용인 경우에 "0.9%의 범위내에서 의뢰인과 협의를 할수 있다."고 규정되었는바, 해당 공인중개사는 0.9%의 요율만을 요구하였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수수료가 과다함을 피력하고 싶었으나,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임만을 강조하면서 협의가 가능한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아 의심의 여지도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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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 제3항에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주택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이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건축물의 중개수수료의 요율은 공부(건축물대장 등)상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대장상 주택이나 실제는 상가인 경우 김창규는 실제 용도로 적용하여 수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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