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형 제4회 | 민사법 |
[제1문] (100점)
[제1문의 1] (40점)
<사실관계>
A는 X토지를 B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사이에 시가가 상승하자, A와 C는 공모하여 X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비하여 일단 매매를 가장하여 C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기로 하고 C가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다음 법원에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한 후 제소전 화해를 원인으로 C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위 사실을 알게 된 B가 제소 전 화해는 무효라며 A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C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계속 중 C는 A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에서 C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B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자 A는 위 제소 전 화해의 효력을 다투어 C를 상대로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1. 위 소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20점)
<변형된 사실관계>
丙과 甲의 ○○지방법원 2018가단10195호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2018. 8. 19. 乙이 이해관계인으로 출석하여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① 매수인 甲은 매도인 丙에게 2018. 10. 19.까지 2,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② 丙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2018.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甲이 X토지를 매수한 것이나, 甲은 乙과 위 X토지에 관하여 乙명의로 신탁하여 등기하기로 합의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는 것이다).” 乙은 2019. 1. 18.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X토지에 관하여 丙으로부터 2018.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문제>
2. 그 후 甲은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대위하여 乙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乙이 甲의 청구를 다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결론 {소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과 그 이유를 논하시오. (20점)
<참조조문> ①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② 매도인에게서 수탁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 ③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제1문의 2>(60점)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乙이 변제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자 대여금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전소’라고 한다).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乙은 甲에 대하여 200만 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금 채권약정금 채권(이하 ‘확정금 채권’이라 한다)과 5억 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이하 ‘손배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약정금 채권과 투자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甲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1,800만 원 부분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2천만 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다음, 乙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① 확정금 채권 2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모두 받아들이고, ② 손배채권 5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그 원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甲과 乙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乙은 손배채권 5억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후소’라고 한다). 이에 甲은 전소에서 乙의 손배채권 5억 원의 전액에 대하여 부존재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여 乙의 소제기는 전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후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15점)
<변형된 사실관계>
甲은 X토지를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2018. 9. 1 乙을 상대로 乙이 X토지를 이용하면서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X토지의 인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ʻ전소ʼ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ʻ甲의 토지인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하되, 乙은 甲에게 2018. 9. 1.부터 X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丙은 甲으로 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X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다).
<문제>
1.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丙은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일환으로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ʻA소ʼ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심리결과 丙의 청구원인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丙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 A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결론(소 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을 논거와 함께 논하시오.(10점)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丙은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X토지의 지가가 급등하자 ʻX토지에 관한 임료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전소 확정판결에서 정한 임료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정기금의 액수는 변경되어야 한다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ʻ전소 확정판결을 변경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정기금에 추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X토지의 완료일까지 매월 4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ʼ는 변경의 소(이하 ʻB소ʼ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심리결과 임료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B소에 대한 판결결론(소 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을 논거와 함께 논하시오(13점) .또한 丙이 乙을 상대로 별소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7점).(합계 20점)
<변형된 사실관계 2>
A가 사망하자 A 명의의 X 토지를 乙(妻)과 丙(子, 27세)이 공동상속하여 그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乙과 丙이 상속재산의 분배·관리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던 중, 乙은 X 토지를 丙의 동의 없이 甲에게 매도하였다. 乙은 X 토지를 甲에게 매도할 당시 丙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문제>
3.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과 통모하여 소장의 丙의 주소란에 乙의 주소를 기재하였고(乙과 丙의 주소는 다르다), 그 후 乙은 丙에 대한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받고도 그러한 사실을 丙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乙과 丙에 대한 판결정본은 2019. 7. 4. 乙에게 송달되었다. 乙은 2019. 7. 1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2019. 7. 29.경 乙의 유품을 정리하던 丙은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乙과 丙에 대한 甲의 청구를 인용한 위 판결에 대하여 소송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15점)
민소법 제4회 |
문 1.
다음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친다.
②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③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⑤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친다고 본다.
문 2.
다음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③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므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친다.
④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
⑤ 甲 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 등의 상속인들인 乙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甲 등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乙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甲 등의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 3.
다음 중복소제기와 재소금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甲 회사의 채권자 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다른 채권자 丁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丁 등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甲 회사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소금지 규정에 반한다.
④ 甲은 乙로부터 A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원래 乙의 소유인 A부동산에 관하여 丙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자인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원고인 甲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甲은 소를 적법하게 취하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乙은 甲이 소를 취하하자 丙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에 해당한다.
⑤ 甲은 버스회사인 乙소속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3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항소심에서 甲은 청구를 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없어서 뒤에 다시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주장을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재소금지에 해당한다.
문 4.
화해와 조정에 관련된 다음 보기 중 맞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과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그러한 효력이 생긴다.
③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까지 미치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와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친다.
④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그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소유자는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의 효력은 변론 종결 뒤 승계인에게도 미치나 이 때 승계인과의 매매계약이 변론 종결 전이고 부동산 등기가 변론 종결 뒤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은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말하며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승계받은 자도 그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포함된다.
③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패소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④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제3자가 먼저 패소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 때 제3자는 승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甲에 대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뒤 甲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丙은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다.
문 6.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2015. 10. 10. X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甲으로부터 5,000만 원의 지급을 받으면 이전등기를 하겠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ʻʻ乙은 甲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ʼ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판결 확정 후 乙이 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위 판결의 기판력은 丙에게도 미친다.
② 위 판결 확정 후 기판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위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이고, 甲이 乙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위 판결 확정 후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청구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④ 위 소송에서 甲은 乙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이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에 대해 상계 재항변을 하였고, 법원이 판결이유 중에 상계 재항변을 받아들여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면,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판단에도 기판력이 발생한다.
⑤ 위 판결 선고 후 甲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乙의 동시이행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ʻʻ乙은 甲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ʼ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문 7.
소송물과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등기원인의 무효사유를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②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소유권 귀속의 원인이 되는 다른 사유를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친다.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후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후소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문 8.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채무자는 그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상환이행의 대상인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乙이 甲에 대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고, 乙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甲의 청구 중 5,000만 원 부분이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상계항변에 제공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甲이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A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제1청구)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제2청구)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1청구를 인용하고 제2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A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甲이 이를 알지 못해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甲이 A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후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2청구에 관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④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한 다음 어음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⑤ 甲이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무가 허위의 채무로서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 중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문 9.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甲과 乙 사이에 ʻʻ乙은 甲에게 X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ʼ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乙이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丙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ㄴ.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甲의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ㄷ. 甲이 乙에게 X 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은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ㄹ.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乙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甲이 다시 乙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항변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ㅁ.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① ㄱ, ㄷ, ㄹ ② ㄴ,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ㅁ ⑤ ㄴ, ㄷ, ㅁ
문 10.
다음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모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 판결의 판결정본이 부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경우 그 상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항소제기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판결의 편취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어야만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편취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경제상 이에 관련청구로 말소등기청구를 함께 병합제기할 수 있다.
㉣ 편취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은 그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변론종결 뒤에 새로이 발생한 권리남용의 경우로 보아 청구이의의 소를 인정한다.
㉤ 설문 ㉣의 경우 편취판결에 의해 등기를 편취당한 경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⑤ ㉠, ㉡, ㉢, ㉣, ㉤
문 11.
다음 재소금지와 화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甲 회사의 채권자 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다른 채권자 丁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이 선행 추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고, 丁 등이 소송제도를 남용할 의도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소금지 규정에 반한다.
③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는 것이지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종전의 다른 법률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⑤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고,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소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문 12.
다음 판결의 경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항고인이 본안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을 한 경우 판결서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강제집행절차 상 어려움은 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규칙·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항고인의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③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만 해당되며,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문 13.
다음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친다.
②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③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⑤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계쟁물인 근저당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위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친다.
문 14.
다음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친다.
③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
⑤ 甲 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 등의 상속인들인 乙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甲 등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乙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甲 등의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 15.
다음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으나,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②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
③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나,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먼저 제기된 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더라도 이는 소송상 방어방법의 철회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⑤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그 자동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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