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관의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찰관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제7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④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 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하나,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해설>
③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경찰 감찰 규칙제7조 제2항).
제5조(감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질병 등으로 감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4. 기타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감찰관의 신분보장) ① 경찰기관의 장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2. 형사사건에 계류된 경우 3. 질병 등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압·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제12조(감찰활동의 관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
<정답3>
02 「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사를 위한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증거품 및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있다.
④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동규칙 제17조(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감찰관은 직무상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1. 조사를 위한 출석 2.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3. 증거품 등 자료 제출 4. 현지조사의 협조 ② 경찰공무원등은 감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동규칙 제13조(특별감찰)
③ 동규칙 제14조(교류감찰)
④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 · 접수한 경우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5조 제1항).
제15조(감찰활동의 착수) ①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찰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찰 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감찰활동 착수 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①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 · 관행, 선행·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여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답 4>
03 「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이 권한에 따라 출석,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할 때에는 감찰관 증명서 또는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감찰활동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① 동규칙 제18조
② ~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규칙 제35조 제1항).
③ 동규칙 제36조 제1항
④ 동규칙 제36조 제2항
<정답2>
04 「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활동의 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찰공무원등의 출석을 요구할때에는 조사기일 2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심야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기재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성희롱 피해 여성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① ~ 3일 전까지이다(동규칙 제25조 제1항).
② 동규칙 제32조(심야조사의 금지) 제1항
③ 동규칙 제32조(심야조사의 금지) 제2항
④ 동규칙 제31조(조사시 유의사항) 제5항
<정답1>
05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② ①의 경우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의 참여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②에 따라 동료공무원의 동석을 신청할 경우 동석시킬 수 있다.
④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해설>
① 동규칙 제29조(감찰조사 전 고지) 제1항
② 동규칙 제29조(감찰조사 전 고지)
제29조(감찰조사 전 고지)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 동료공무원의 동석을 신청할 경우 동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 참여)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거나 동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의 참여 가. 다른 감찰관 나, 변호인 2. 다음 각 목의 사람의 동석 가, 조사대상자의 동료공무원 나, 조사대상자의 직계친족, 배우자, 가족 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
④ 동규칙 제40조(감찰관 징계 등) 제2항
<정답3>
06 「경찰청 감사 규칙」상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 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권고"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개선 요구" 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③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경고·주의 요구" 처리하여야 한다(경찰청 감사 규칙 제10조).
<정답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