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전년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의 카드사용으루 공제 받잖아여
그럼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하게 되면 어디 적용을 받나여?
무직상태일때는 빠지나여?
그리구 중간에 카드를 혜약하게되면 그전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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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1.신청절차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에 우편물을 받아보는 주소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송
(확인서를 분실하거나 12월 이전에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거래은행 영업점이나 지점으로 방문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 12월중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근무처에 제출
2.소득공제 한도
-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 10%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할부 또는 장기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시 구입시점에 구입금액총액을 카드사용액으로 함
소득공제액 = { 대상기간 카드사용금액 - (대상기간 급여총액) X 10% } X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