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
지구단위계획 주요 재정비안 |
□ 위 치 도
□ 높이계획
○ 한옥보전구역 높이관리
구역명 | 구역지정 기준 | 최고층수 | |
한옥지정구역 | 기존 한옥 | 1층 | |
한옥권장구역 1 | 한옥과 연접 | 2층 | |
한옥권장구역 2 | 한옥지정구역(한옥)과 비연접 | 폭 8m미만 도로 연접 | 3층 |
한옥권장구역 3 | 폭 8m이상 도로 연접 | 4층 | |
※ 지상층의 층당 평균높이 4m를 초과할 수 없음, 한옥은 4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2층 가능 |
○ 저층주거지 경관보호
[최고높이 제시조건] 비한옥 건축물 형태·외관·권장사항 이행(가로 환경개선 특성강화사항 등)
○ 상업지역(사직로구역) 높이기준 - 인왕산 조망 등을 고려 높이 30m 이하 적용
※ 역사도심기본계획 반영(30m 이내 높이 제한)
※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감안, 건폐율 완화(80%이하)
□ 용도계획
○ 근린생활시설(휴게·일반음식점) 입지 강화 - 정주환경 저해용도 입지기준 강화
- 휴게․일반음식점 입지현황, 가로 위계, 동선 활동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적 허용
※ 보행 및 상업활동이 많은 주요 가로구역에서는 휴게․일반음식점 입지 가능
※ 소매점,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은 제한 없음
○ 프렌차이즈 가맹점 입지 제한
- 기존 생활형 상권 침해 및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 차단
- 적용업종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 대로변(자하문로변) 및 상업지역(사직로변) 제외
□ 높이계획 세부내용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각 구역별 최고층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되(도로사선제한 배제), 지상층의 층당 평균 높이 4m를 초과할 수 없다. ∙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문화재 등 관련규정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높이보다 강화된 기준일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건축에 대해서는 한옥지정구역 층수기준을 적용하고, 4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는 2층 한옥을 허용한다. |
구분 | 최고층수 | 비고 | |
한옥지정구역 | 1층 | ∙ 4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는 2층 한옥 허용 ∙ 1층 : 4 + 0.65A(2층 : 7 + 0.65A) | |
한옥권장구역1 | 2층 이하 | ∙ 한옥지정구역에 연접한 경우 ∙ 원형 옛 길(4m 이하)에 연접한 경우(역사도심기본계획 기준 적용) | |
한옥권장구역2 | 3층 이하 | ∙ 한옥지정구역과 연접하지 않은 경우 적용(단, 8m 이상 도로에 연접하면서 완화조건 이행 시 4층 가능) | |
일반관리구역 | 3층 이하 | ∙ 완화조건 이행 시 4층 가능 -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할 경우 미적용 - 한옥지정구역과 연접한 경우, 당해 한옥지정구역 대지경계선에서 4m 이상 건축물 이격 배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 자하문로 동측 일반관리구역은 권장용도 도입시 4층 가능 ∙ 일반관리구역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0m 이하로 함 | |
필운대로구역 | |||
물길영향구역 | |||
자하문로구역 | 4층 이하 | ∙ 역사문화미관지구 등 ∙ 한옥지정구역과 연접한 경우, 3층 이하 적용(단, 당해 한옥지정구역 대지경계선에서 4m 이상 건축물 이격 배치 시 4층 가능) | |
효자로구역 | |||
사직로구역 | 30m 이하 | ∙ 최고고도지구에 해당할 경우 당해 최고고도지구 높이기준 적용(15․16․18m) |
[높이계획 결정조서]
□ 용도계획 세부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별 도입 가능한 용도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상권 및 용도의 보호, 정주환경 보호, 구역특성 강화 등을 위해 구역별로 불허용도를 정하고 공간적 특성에 부합하는 용도를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함. ∙ 자연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되어 있거나, ‘학교보건법’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함 |
[지정용도]
구분 | 적용위치 | 건축법상 용도분류 | 비고 | |
지정 용도 | 지정1 (한옥지정구역1)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지상에 연면적 40% 이상 도입 시 지정용도 충족 [잔여면적은 허용용도(허용1) 도입 가능] |
[허용용도]
구분 | 적용위치 | 건축법상 용도분류 | 비고 | |
허용 용도 | 허용1 (한옥지정구역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사무소, 의원 등 주민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전층에 대해 적용 |
허용2 (한옥지정구역2)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전층에 대해 적용
∙지정용도 미적용
∙전시장 접도규정은 관련법 준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 된 업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의 경우 입지 불허 | |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등 주민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기원, 서점, 사무소, 출판사, 사진관, 표구점, 학원, 독서실 |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 |||
교육연구시설 | 학원(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외), 도서관 |
구분 | 적용위치 | 건축법상 용도분류 | 비고 | |
허용 용도 | 허용3 (한옥권장구역)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전층에 대해 적용
∙전시장 접도규정은 관련법 준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 된 업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의 경우 입지 불허 |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입지허용지역에 한함), 소매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등 주민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입지허용지역에 한함), 기원, 서점, 사무소, 출판사, 사진관, 표구점, 학원, 독서실 |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 |||
교육연구시설 | 학원(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외), 도서관 | |||
자하문로구역, 효자로구역, 필운대길구역, 사직로구역, 물길영향구역, 일반관리구역 : 불허용도 외 용도 | ∙ 전층에 대해 적용 |
[권장용도]
구분 | 적용위치 | 건축법상 용도분류 | 비고 | |
권장용도 | 권장1 (자하문로 동측 일반관리구역)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80%이상 |
[불허용도]
구분 | 적용위치 | 건축법상 용도분류 | 비고 | |||
불허 용도 | 불허1 (한옥지정구역) | ∙ 허용용도 외 용도 | ∙전층에 대해 적용 | |||
불허2 (한옥권장구역) | ∙ 허용용도 외 용도 | ∙전층에 대해 적용 | ||||
불허3 (자하문로구역,사직로구역)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1층에 대해서만 적용 |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변전소, 대피소, 양수장, 정수장 | ∙전층에 대해 적용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테니스장, 물놀이형시설 |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공장,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위락시설 | ||||||
불허4 (효자로구역)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1층에 대해서만 적용 |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변전소, 대피소, 양수장, 정수장 | ∙전층에 대해 적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 된 업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의 경우 입지 불허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입지 허용지역에 한하여 입지허용(입지허용지역 도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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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테니스장, 물놀이형시설 |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공장,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위락시설 | ||||||
불허5 (필운대로구역,물길영향구역) | 공동주택 | 아파트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변전소, 대피소, 양수장, 정수장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테니스장, 물놀이형시설 |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위락시설 | ||||||
불허6 (일반관리구역)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대피소, 양수장, 정수장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테니스장, 물놀이형시설 |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위락시설 |
[용도계획 결정조서]
2016/05/26 서울특별시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