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앗! 다른 사람에게 50만원을 잘못 보냈어!”
이런 경우도 있죠.
5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500만 원을 보내는 실수할 때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소중히 지켜주니 반가운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kmrs.kdic.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누리집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상담 센터(☎1588-003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한 신청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리집 메인 화면에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예금자 보호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유도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메인 화면 아래를 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조회가 있습니다. 신청대상 여부인지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맞다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내 소중한 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통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꼭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출처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로그인 후 착오송금 본인 정보, 착오송금 내역, 증빙서류, 착오송금 유형·경위, 수령계좌 확인 등 세부 내용을 입력하면 끝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중요사항이오니 누락되는 부분 없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위하여 공사에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K-공감)
이렇게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거나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려 회수합니다.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일부 신청 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합니다.
다만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토스 등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또한 다음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됩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착오송금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 꿀팁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이체 누르기 전 예금 주 이름 꼭 확인하기!
(2) 즐겨찾기 계좌, 최근 이체, 자동이체 항목 주기적으로 정리하기!
(3) 음주 후 송금 주의하기!
(출처 : 금융위원회)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송금자가 착오송금된 돈을 수취인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수취자가 미반환 시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위의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제도야말로 국민을 위한 제도라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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