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제한
1.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①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조세, 부담금, 경비 등의 징수권이나, 부양료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등의 일신 전속권
② 상호계산에 편입된 수임인의 비용선급 채권이나, 특정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해당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③ 종신 정기금 채권, 위임계약 상의 위임자의 채권, 고용 계약상의 사용자의 채권, 사용대차상의 사용차권 등 채권자가 달라지면 채권의 내용도 달라지는 채권
④ 다만,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권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음.
2.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
① 법률이 양도와 압류를 동시에 금지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양도금지 규정 만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음
3.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① 공무원 연금법 등의 유족 연금, 유족 보상금
② 채무자가 구호 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곡물 등 일상 생필품도 해당함)
③ 병사의 급료
4.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급여관련)
① 민사집행법시행령 시행 2011. 07. 06. 대통령령 제23004호, 2011. 07. 01.일부개정에 의하여 급여의 압류가 금지되는
그 범위는 150만원을 그 한계로 하고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1/2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② 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급여가 150만원인 경우 150만원 전액을 보호받아 압류금지채권이 됩니다.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1/2인 150만원만 보호받고 150만원은 압류가 가능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 1/2인 200만원을 보호받고 200만원은 압류가 가능
③ 급여의 내용
가.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퇴직 위로금, 명예퇴직수당 포함), 퇴직연금 등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채권을 모두 포함
나. 근로관계는 공법상, 사법상의 관계를 불문함
다. 회사 이외의 보수, 조합장의 보수와 같이 계속적 위임관계로 인한 것도 포함
라. 본봉 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각종 수당(가족,초과근무,연월차휴가,야간근무,직능,특근수당 등이 포함)도 포함되며, 통근비, 출장여비, 숙박비,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은 실비는 제외됨.
마. 압류기준 금액은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 등 원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함.
5.재판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 명령의 전부,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할 수 있음(제3채무자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6.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
1) 공무원(32조), 군인(7조) 연금법에 의한 권리
2) 고용보험법(29조)에 의한 실업급여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등법(19조)에 의한 보상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40조)에 의한 권리
5) 국민연금법(54조)상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6) 근로기준법(89조)에 의한 보상청구권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55조)에 의한 보험금
8) 자배법(32조)상의 보험금청구권, 보상청구권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35~36조)상 수급권
10) 선원보험법(28조)상의 재해보상 등에 관한 권리
11) 국민건강보험법(54조)상의 보험급여 권리
12) 선원법(124조)상의 재해 보상 등에 관한 권리
13) 형사보상법(22조)상의 보상청구권
14) 국배법(4조)상의 생명 등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권 다만, 상해 등을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한 압류는 가능
15) 노인복지법(17조)상의 수급권
16) 모,부자복지법(27조)상의 금품 수급권
17) 국가보조금 등의 사회복지사업 내지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우 개별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
7.통장압류가 되었을 경우의 조치
1. 본인 소유 월급 및 통장이 압류가 된 것을 발견
압류는 채무자 모르게 채권자가 조치하는 것으로 급여(월급)의 경우 회사의 통보로 알게 되지만, 통장압류의 경우 예금인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나 알게 됩니다.
2. 회사 또는 은행지점에 예금인출을 금할 것을 통보
대부분 회사 또는 은행같은경우 채권자가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하였다하여 즉시 압류된 금원을 인출해주지는 않으나,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회사 또는 은행은 압류된 금원을 인출해주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급여 또는 통장이 압류된 것을 알았을 경우, 즉시 회사 또는 은행지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할 예정이니, 채권자의 추심신청에 대하여 예금인출을 하지 말아줄 것을 고지하여야만 합니다.
3.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쉽게말해 통장으로 수령한 급여가 압류되어 통장에서 찾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통장에 예치된 금액 중 급여의 1/2 또는 150만원을 한도로 압류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의 준비서류
1. 압류결정문(은행 또는 법원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
4.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5. 급여통장 사본
6. 압류된 예금이 나타나는 통장사본
7. 주민등록등본
8. 기타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혹시 본인이 이러한 경우가 있어 처리 하고저 할 때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