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使 政 動 向 |
◦ 복수노조․노조전임자 관련 제2차「노사정대표자회의」개최 - 정부, 노사에게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연착륙 방안 마련 주문 - 11. 20(실무회의), 11. 22(대표회의) 진행 예정
■ 양 노총 및 연맹 ◦ 한국노총 - 장석춘 위원장 등 임원진, 국회(여의도 문화마당)앞 천막농성 -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11. 16〜11. 30) ◦ 민주노총 - 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문제 등을 복수노조 등 문제와 연계 - 복수노조 등 문제 해결 위해 노정․노사간 직접 교섭 제안
■ 주요 산별노조(지부) 및 사업장 동향 ◦ 현대자동차 노사 11. 17 임단협 교섭 재개 - 임금․복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 ◦ 철도노조 11. 26 전면파업 돌입 예고 ◦ 가스노조, 가스산업 민영화 반대 등을 이유로 11. 19 하루 파업 돌입 ◦ 국민연금공단 지역별 순환파업, 국민건강보험공단 11. 23 전면파업 예고 |
□ 노동부가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제도의 시행 및 연착륙 방안 마련을 제안했으나 노동계가 법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여「노사정대표자회의」공전
◦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관련 법안의 ‘선시행후 부작용 시정’의 입장 고수
- 11. 18 개최된「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법시행을 주장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 입장 차이만 확인
< 참 고>「노사정대표자회의」제2차 회의 주요 내용
․ 경영계 : 복수노조는 시행시 현장의 혼란 발생 우려 반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반드시 시행 ․ 노동계 : 백지상태에서 논의 시작 필요 (법 시행 후 보완 불가) |
-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은 11. 25 논의 만료 시한을 앞두고 복수노조․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에 대한 이견 조율 모색 예정
※ 11. 20 실무협의회, 11. 22 대표자회의(비공개) 진행 합의
※ 노동부는 11. 20 실무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창구단일화 방안(자율 단일화→과반수 교섭대표제→비례 교섭대표제)을 제시한다는 계획
◦ 한편, 민본 21은 노사관계․산업현장의 안정을 위해서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 요구
※ 민본 21은 11. 19 국회에서 기자회견 진행(11:30〜11:50)
< 참고 > 민본 21 기자회견 주요 내용
․ 복수노조의 즉각적인 허용은 산업현장의 평화를 해칠 것으로 우려 ․ 노조전임자 급여를 원칙적․전면 금지하는 것은 무리 ․ 노사정간 합의점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민본21 차원의 대안입법 추진 예정 ․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한나라당․한국노총간 정책연대 유지 필요 |
□ 양 노총의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문제 관련 투쟁 강도가 높아감에 따라 노정관계뿐만 아니라 현장의 노사관계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양 노총은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행 방침에 대응하여 연대투쟁 강화 방안 마련 모색
- 한국노총은 개별사업장에서 법시행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11. 16〜11. 30)를 개시했으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노사정대표자회의」이외에 노정 및 노사교섭을 별도로 재개할 것을 요구
※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11. 18 천막 농성 중인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방문하여 양 노총 공조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 참고 > 민주노총 11. 18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정부는 공무원․전교조․공공부문 등 민주노조에 대한 말살정책 중단 필요 ․ 양 노총과 기업(그룹사), 양 노총과 정부측과 직접 대화 제의 |
□ 공공분야 노동조합들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심화되고 있고 현대자동차 임단협 교섭이 본격화되고 있어 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 관철위한 투쟁 증가 우려
◦ 철도․가스 분야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저지 등 비교섭 대상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하고 엄정한 법집행 필요
- 철도노조가 11. 5〜11. 6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불법 파업을 전개한 가운데, 11. 26 전면파업 돌입 예고
※ 철도노조 주요 요구사안 : ① 정원감축 철회 ② 초임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철회 ③해고자 원직복직 ④ 성과상여금 일괄 지급 등
- 가스노조도 가스산업 민영화 및 정원감축을 반대하기 위해 11. 19 불법 파업에 돌입했으며, 가스산업 민영화 도입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 일정 논의 중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노조도 임금인상 등 요구 관철을 위해 파업을 진행(예고)하는 등 공공분야 노사관계 불안 심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11. 23 이후 전면파업 돌입 예고
◦ 한편, 임단협 교섭이 지연되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11. 17 교섭재개를 선언하고 사측은 11. 18〜11. 19 노조측에 회사 경영상황 설명회 개최
- 현대자동차 교섭은 다음 주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노사 모두 연내 교섭 타결을 목표로 교섭에 집중한다는 입장
- 노조측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문제를 금번 교섭과 분리하여 논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금․복지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
1. 경제 동향
○ 노동부, ‘10월말 임금교섭 타결현황’ 발표 (11.12)
— 100인 이상 사업장 3,935개소의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1.5%로 지난달과 동일
・ 전년동월(5.2%) 대비 3.7%p 하락
— 타결 사업장의 43.8%(1,724개소)가 임금을 동결·삭감
・ 10월말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은 1,724개소로 전년동기 379개소 대비 4.5배 이상 증가
— 협약임금인상률은 5,000인 이상 기업(0.5%)이 가장 낮고, 300인 미만 기업(2.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섭타결률은 전년동월(60.2%)에 비해 다소 낮은 58.0%를 기록
○ 통계청, ‘2009년 10월 고용동향’ 발표 (11.11)
— 2009년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만명 증가
・ 전월(9월)의 7만 1천명보다 증가폭은 둔화되었으나, 8월 이후 3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
※ 신규 취업자 수 증감 추이 : +7만8천명(`08.11월)→ △1만2천명(‘08.12월)→ △10만3천명(`09.1월)→ △14만2천명(2월)→ △19만5천명(3월)→ △18만8천명(4월)→ △21만9천명(5월)→ +4천명(6월)→ △7만6천명(7월)→ +3천명(8월)→ +7만1천명(9월)→ +1만명(10월)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단위 : 만명)
2008년 |
2009년 | |||||||||
연 간 |
1/4 |
2/4 |
3/4 |
10월 |
4/4 |
2/4 |
3/4 |
9월 |
10월 | |
취업자수 증감 |
14.5 |
20.9 |
17.3 |
14.1 |
9.7 |
5.4 |
△13.4 |
△0.1 |
7.1 |
1.0 |
-임금근로자 |
23.6 |
31.2 |
28.9 |
20.8 |
16.7 |
13.7 |
17.5 |
35.6 |
46.6 |
37.6 |
․상 용 직 |
38.6 |
43.5 |
44.8 |
34.8 |
31.3 |
31.6 |
31.3 |
38.6 |
46.4 |
49.0 |
․임 시 직 |
△9.3 |
△9.8 |
△9.6 |
△8.3 |
△8.5 |
△9.4 |
△0.5 |
12.5 |
13.6 |
13.6 |
․일 용 직 |
△5.7 |
△2.5 |
△6.3 |
△5.6 |
△6.1 |
△8.5 |
△13.3 |
△15.5 |
△13.4 |
△25.0 |
-비임금근로자 |
△9.2 |
△10.2 |
△11.5 |
△6.6 |
△7.0 |
△8.3 |
△30.9 |
△35.7 |
△39.5 |
△36.7 |
․자영업주 |
△7.9 |
△7.9 |
△6.7 |
△7.6 |
△11.1 |
△9.5 |
△28.6 |
△27.6 |
△32.4 |
△26.6 |
․무급가족종사자 |
△1.3 |
△2.4 |
△4.9 |
1.0 |
4.1 |
1.3 |
△2.4 |
△8.0 |
△7.1 |
△10.1 |
— 업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며,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증가세는 지속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건설업 부진 등으로 일용직은 크게 감소
— 실업자수는 79만 9천명으로 올해 6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
・ 실업률은 3.2%로 지난달에 비해 0.2%p 감소하여 연중 최저치 기록
・ 청년실업률(15~29세)은 7.4%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통계청, ‘2008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 발표 (11.13)
— 기업당 상용근로자 284.5명으로 전년대비 2.7명 증가
— 2008년 제조기업의 겸업활동 33.1%로 경영다각화 심화
※ 제조기업의 겸업비율은 (’06년) 25.8%→(‘07년) 31.5%→(‘08년) 33.1%로 점차 증가 추세
— 연구개발비는 27조 7,984억원으로 전년(‘07년 : 24조 4,683억원)에 비해 13.6%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22.5조원, 출판‧영상‧통신업 1.8조원, 건설업 1.5조원 순으로 연구개발비 투자
— 성과보상관리체계 도입의 확산
※ 스톡옵션제도 3.8% 증가, 우리사주제도 4.3% 증가, 연봉제 3.2% 증가, 성과급제도 5.3% 증가
○ 한국은행, ‘2009년 3/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 발표 (11.13)
— 2009년 3/4분기중 수출입단가는 수출·입 모두 전년동기보다 하락
・ 수입단가(전년동기대비△29.2%)가 수출단가(전년동기대비△20.6%)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
— 2009년 3/4분기중 수출·입물량(선박 및 무기류 등 제외)은 수출물량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반면 수입물량은 감소
・ 수출물량은 중화학공업 및 경공업제품이 늘어 전년동기대비 4.0% 증가
・ 수입물량은 원자재, 소비재가 모두 줄어 전년동기대비 3.3% 감소
— 2009년 3/4분기중 순상품교역조건은 86.2로 전년동기대비 12.1% 개선, 소득교역조건은 122.3으로 전년동기대비 16.6% 개선
※ 순상품교역조건 :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지수화(2005=100)
※ 소득교역조건 : 총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지수화(2005=100)
○ 한국은행, ‘2009년 10월 생산자물가 동향’ 발표 (11.10)
— 10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0.8% 각각 하락
・ 농림수산품은 출하량 및 어획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월대비 7.0% 감소
・ 공산품은 화학제품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8% 하락
・ 서비스는 금융, 임대 등은 감소한 반면, 운수와 부동산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동일
— 3개월 만에 전월대비 등락률이 하락으로 돌아서고 전년동월대비 하락세는 확대
2. 임금교섭 타결 현황
—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11.13)
・ 기본급 3.5% 인상, 보상금 100만원 지금, 선택적 복지카드 10만원 인상
< 임금교섭 타결 및 일자리 나누기 현황 >
(2009. 11. 16 현재)
업 체 명 |
부문 |
업종 |
일시 |
상급단체 |
내 용 | |
18 |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
민간 |
제조 |
11.13 |
한국노총 |
・ 임금협상안 합의 ・ 기본급 3.5% 인상, 보상금 100만원 지금, 선택적 복지카드 10만원 인상 |
17 |
경북대학교병원 |
민간 |
서비스 |
11.6 |
민주노총 |
・ 임답협 잠정합의 ・ 임금 동결 |
16 |
C&우방랜드 |
민간 |
서비스 |
11.4 |
민주노총 |
・ 임답협 체결 ・ 임금 동결 |
15 |
부산은행 |
민간 |
서비스 |
10.21 |
한국노총 |
・ 임금협상안 합의 ・ 임금 5% 삭감,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 ・ 급여 반납 통해 인턴 80명 채용 |
14 |
금융연수원 |
민간 |
서비스 |
10.21 |
한국노총 |
・ 임금협상안 합의 ・ 기존직원 임금 5% 삭감, 신입직원 임금20%삭감,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 |
13 |
하나은행 |
민간 |
서비스 |
10.21 |
한국노총 |
・ 임금협상안 합의 ・ 4개월분 임금 5% 삭감 |
12 |
한국감정원 |
민간 |
서비스 |
10.20 |
한국노총 |
・ 임금협상안 합의 ・ 임금 5% 삭감, 연차휴가 25% 의무 사용 |
11 |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공 |
서비스 |
10.19 |
한국노총 |
・ 임금협상안 합의 ・ 임금 5% 삭감, 연차휴가 25% 의무 사용 |
10 |
산은캐피탈 |
공공 |
서비스 |
10.15 |
한국노총 |
・ 임금협상안 합의 ・ 임금 5% 삭감, 연차휴가 25% 의무 사용 |
9 |
신용보증기금 |
공공 |
서비스 |
10.15 |
한국노총 |
・ 임금협상안 합의 ・ 임금 5% 삭감, 연차휴가 25% 의무 사용 |
8 |
한국은행 |
공공 |
서비스 |
10.14 |
민주노총 |
・ 임금협상안 합의 ・ 임금 5% 삭감, 연차휴가 25% 의무 사용 |
7 |
기술보증기금 |
공공 |
서비스 |
10.14 |
한국노총 |
・ 임금협상안 합의 ・ 임금 5% 삭감 |
6 |
한국델파이 |
민간 |
제조 |
10.12 |
민주노총 |
・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 ・ 임금동결 |
5 |
한국관광공사 |
공공 |
서비스 |
10.9 |
민주노총 |
・ 임금동결 ・ 임원 등 간부직원 3~5% 연봉 반납 |
4 |
자산관리공사 |
공공 |
서비스 |
10.8 |
한국노총 |
・ 임금협상안 합의 ・ 임금 5% 삭감, 연차휴가 25% 의무 사용 |
3 |
산업은행 |
공공 |
서비스 |
10.5 |
한국노총 |
・ 임금협상안 합의 ・ 임금 5% 삭감, 연차휴가 25% 의무 사용 |
2 |
수출입은행 |
공공 |
서비스 |
10.5 |
한국노총 |
・ 임금협상안 합의 ・ 임금 5% 삭감, 연차휴가 25% 의무 사용 |
1 |
기업은행 |
공공 |
서비스 |
10.4 |
한국노총 |
・ 임금협상안 합의 ・ 임금 5% 삭감, 연차휴가 25% 의무 사용 |
3. HR 동향
○ [국내] 아시아나항공, 내년부터 전사원 연봉제
— 과장급 이상만 연봉제를 실시하던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고자 최근 연봉제 도입에 관한 동의서를 발송
・ 내년부터 전 사원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하게 되면, 개인 및 조직의 성과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게 되며, 경영목표 초과 달성시 성과급 형태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할 계획
—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5년 연봉제와 새로운 직급 체계를 골자로 하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해 대부분 계열사들이 전사적 연봉제를 채택하였으나, 아시아나항공은 다양한 직급체계로 인해 검토 시간이 길어져 도입을 연기해 옴.
・ 노조는 사원들에게까지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에 일단 반대하면서도, 조직적인 반대 대신 동의서 취합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짐.
○ [해외] 경제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핵심인재 관리 비상
— 세계적 컨설팅그룹 딜로이트가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종업원 5천명 이상의 전 세계 3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핵심인재 보유와 외부로부터의 인재 영입에 대한 생각은 강하지만 정작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49%)이 이직 의사를 나타냈고 30%는 이미 새로운 직장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경기 회복 후 인재유지를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응답한 경영진은 38%에 불과했으며, 개발 중이라는 응답이 38%,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영진이 20%로 나타남.
— 인재보유 방안으로서 기업 인사담당자의 43%가 ‘더 많은 연봉’을 선택했고, 추가적인 보너스 등 재정적인 혜택을 선택한 기업도 41%에 달함.
・ 반면, 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30~40대 인재들 중 가장 많은 30% 이상이 정작 원하는 것은 ‘승진’이었으며, 임원들이 대다수인 45~64세 사이의 인재들도 경영진의 생각과 달리 ‘강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HR체크포인트] 상대평가 vs. 절대평가
— 인사고과시 도입과 실시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상대평가를 선호하는 기업이 많으나, 이는 유사직무 외엔 직원 간 비교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평가 기준이 막연해 수용성(受容性)이 낮고 순위의 차가 공헌도의 차를 올바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음.
・ 또한, 본질적으로 제로섬(zero-sum)의 성질을 갖고 있는 바, ‘봐주기 평가’가 만연할 경우 오히려 중간 이하의 평가를 받은 피고과자에게는 사기저하 또는 차기의 능률저하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
— 인사관리자가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s'등급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몰려 정규분표의 틀이 깨지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
・ 그러나, 이는 성과의 업적목표와 측정지표상 너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s’등급으로 미리 설정해 두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도전적인 업적목표가 고과자와 피고과자 간에 객관적으로 합의되어 있다면 아무리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정규분포의 틀은 깨어지지 않음.
— 실제 피고과자가 자신에 대한 평가항목을 미리 인지하고 있고, 일방적 평가보다는 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업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이 높아져 평가로 인한 조직 내 불만이 해소 됨.
・ 평가시 개인의 인격이나 주관적인 고충보다는 업적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수 있도록 고과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성과평가는 업적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절대 개인의 인격을 평가하거나 주관적인 고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 예를 들어, 사규를 잘 준수하는지 여부 등의 평가항목은 개인의 업적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바, 바람직한 평가항목이라 할 수 없음.
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536(환노위) / 제출일 : 2009. 11. 12 제출자 : 정부
○ 개정취지
-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 ‘근로와 관련된 복지’ 전반을 포괄하고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에 통합하면서 법률의 제명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함.
·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복지정책의 수립시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안 제34조제1항)
: 1) 자본소유관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 외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통한 매출증대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들 필요가 있음.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받아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함.
·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폐지(안 제39조제10항)
: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에서 연간 6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제한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의 활용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 포함(안 제62조제1항제6호)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안 제63조제4호)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기회를 확대함.
·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81조 및 제82조)
: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시 근로자의 사망ㆍ장해 등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여가ㆍ체육활동 등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향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금항목들 가운데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과 그와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각각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 사례(2009.10.15, 대법 2007다72519)
《판결요지》
○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
○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한 임금항목들 가운데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과 그와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 중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원칙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퇴직금 산정 기초의 평균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될 때,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인 행위를 한 항목과 안 한 항목을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이원화한 판결임.
2.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임에도 간단한 교육만을 실시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파견하는 등 불이익을 배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전직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09.10.15, 서울행법 2009구합23129)
《판결요지》
○ 영업직과 생산직의 업무는 채용 당시부터 자격요건을 달리하여 채용하고 있고, 그 업무의 내용도 상이하며, 참가인들은 입사 당시부터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오랜기간 생산공장에만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당연히 장래에도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전직명령 이전에 사내 공모를 통하여 전문직 영업팀 지원자를 접수받는다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생산직 근로자들 중에서 서울에 연고지가 있는지 여부, 동거가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전직명령을 강행하는 등 이 사건 전직 명령 이전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참가인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 4주 정도의 간단한 교육만을 실시하고 이들을 곧바로 현장으로 파견하는 등 참가인들이 겪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배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함.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함(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17일 OECD가 발표한『2009년 2/4분기 단위노동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2/4분기 단위노동비용이 전년동분기 대비 0.5% 감소
- OECD 국가의 평균 증가율 3.6%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일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임.
[표1] 2009년 Q1․Q2 대비 단위노동비용
-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에도 단위노동비용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3.2%와 -1.4%의 감소세를 기록
- ‘단위노동비용’이란 동일상품 1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로, 명목임금을 실질노동생산성으로 나누거나, 노동비용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수치임.
-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 감소는 명목임금의 감소폭이 생산성 감소폭보다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 우리 제품이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의미와 함께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낮아졌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음.
[표2] 2008~2009년 분기별 단위노동비용
총 경제 |
제조업 |
서비스업 | |||||||
2008 |
2009 |
2008 |
2009 |
2008 |
2009 | ||||
12월 |
3월 |
6월 |
12월 |
3월 |
6월 |
12월 |
3월 |
6월 | |
호주 |
5.0 |
4.6 |
3.7 |
7.5 |
8.9 |
9.1 |
4.0 |
4.2 |
4.1 |
오스트리아 |
4.9 |
6.7 |
7.3 |
6.8 |
10.5 |
12.5 |
4.6 |
5.0 |
5.1 |
벨기에 |
5.1 |
5.2 |
4.8 |
4.8 |
5.3 |
5.1 |
4.7 |
4.9 |
4.8 |
캐나다 |
3.9 |
3.6 |
3.4 |
5.3 |
3.5 |
3.0 |
4.2 |
4.6 |
4.7 |
프랑스 |
3.3 |
3.4 |
3.4 |
8.5 |
10.8 |
11.9 |
2.1 |
1.8 |
1.4 |
독일 |
5.0 |
6.8 |
7.8 |
3.3 |
5.0 |
6.7 |
4.0 |
4.5 |
4.6 |
그리스 |
5.0 |
5.0 |
5.2 |
-1.2 |
4.2 |
7.6 |
5.5 |
5.2 |
5.3 |
아일렌드 |
1.9 |
1.1 |
0.6 |
-0.4 |
-0.6 |
-0.9 |
-0.8 |
-1.3 |
-0.4 |
이탈리아 |
4.5 |
5.1 |
5.2 |
6.7 |
8.5 |
9.7 |
3.1 |
3.5 |
4.5 |
일본 |
2.8 |
3.1 |
2.8 |
6.0 |
9.4 |
12.7 |
3.1 |
4.4 |
|
한국 |
-3.2 |
-1.4 |
-0.5 |
-0.4 |
3.2 |
2.7 |
-4.0 |
|
|
룩셈브루크 |
8.1 |
7.9 |
6.9 |
19.5 |
26.4 |
27.0 |
10.1 |
8.3 |
5.5 |
뉴질랜드 |
5.9 |
4.7 |
3.2 |
4.2 |
3.2 |
2.0 |
6.2 |
5.6 |
4.4 |
슬로바키아 |
3.2 |
2.7 |
2.2 |
17.6 |
12.9 |
5.6 |
1.9 |
4.1 |
5.3 |
스페인 |
2.7 |
2.9 |
3.2 |
6.9 |
8.0 |
9.1 |
6.0 |
5.6 |
5.3 |
스웨덴 |
5.2 |
6.8 |
7.2 |
9.8 |
13.8 |
16.3 |
4.6 |
5.7 |
5.2 |
영국 |
3.2 |
3.7 |
|
3.5 |
2.8 |
|
0.8 |
-0.9 |
|
미국 |
2.1 |
2.4 |
2.5 |
4.3 |
5.2 |
4.7 |
0.3 |
-1.8 |
-3.4 |
자료: OECD
올 2/4분기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로 전년 동기대비 10.3%를 기록했으며 ▲독일(7.8%) ▲오스트리아(7.3%) ▲스웨덴(7.2%) ▲룩셈부르크(6.9%) 등으로 순위가 이어짐.
- 반면 ▲아일랜드(0.6%) ▲슬로바키아(2.2%) ▲미국(2.5%) ▲일본(2.8%) 등은 증가율이 낮은 편에 속함.
※출처: OECD / 2009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 중 하나를 자랑하던 미국은 경제 위기 이후 유럽보다 더 심각한 일자리 위기에 직면
- 지난 25년간 미국의 실업률은 평균 5.8%에 머물러 프랑스(9.5%)와 독일(9.1%)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현재 상황은 달라져 유럽보다 먼저 두 자리 숫자로 상승
미국의 고용정책은 범위가 넓고 다양하지만 실업률 감축, 고용 촉진, 실업자 지원을 위해 노동시장에 투입된 예산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조사됨.
반면 유럽은 단축된 근로시간과 근로비용 등에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다소 일관된 정책 시행
- OECD는 회원국 29중 22개국이 일시 휴직 근로자들의 수혜기간 연장과 각종 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힘.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유럽에 편중되어 있음.
- 유럽은 지난 80년대 조기 퇴직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번에는 근로자들이 장기간 미취업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재취업이 더 어려워지기는 상황을 피하는데 주력
정부 보조금 지원은 일시적으로 실업률 상승을 막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부는 고용유지보다는 고용촉진에 더 공략해야 할 필요성 제기
- 합리적인 고용방안을 위해 기업에게 충분한 혜택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유럽은 신규인력 채용 시 정부차원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으로 신규고용을 촉진하는 반면 미국은 실업수당 수혜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수
※출처: Economist / 2009년 11월
미국인 7명 중 1명은 지난해 식량 부족을 경험했으며 그 중 3분의 1은 종종 굶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나머지 3분의 2는 굶지는 않았으나 불량식품과 단일 구호식량에 만족해야 했던 것으로 분석
- 미 농무부가 발표한 『2008년 식량 안보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은 4900만명으로 1995년 이후 최악의 수치
빌삭 농무장관은 실업률 상승을 가장 큰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
- 어린이의 경우, 지난해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700만명이 때때로 식량 부족을 겪은 것으로 조사
- 완전한 굶주림을 겪은 청소년도 전년의 70만명에서 110만명으로 늘었고 특히 편모 가정의 경우, 정상 가정의 2배가 넘는 37%가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
-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농무부의 한 연구원은 “식량 부족을 겪은 대부분 가족의 구성원 1명은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면서 갈수록 떨어지는 임금 수준이 부분적인 악재로 작용했음을 시사
[표3] 식량부족 가정 추이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일자리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8월에는 일자리 한 개당 6.1명 경쟁 양상으로 심화되어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7년 12월 1.7명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부양 예산을 통해 식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가로 제공하는 푸드 스탬프의 1인당 월별 수혜금액을 17% 올려 133달러로 정했으나 많은 주(州)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푸드 스탬프 수요 탓에 지급이 지체되고 있음.
※출처: AP / 2009년 11월
미국인들이 같은 생산성을 갖고 동일한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으며 세계 경제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이 같은 임금 격차 조정 필요
-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 사회기반시설, 자본, 직업윤리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 고소득이 당연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
- 도상국가들도 급속한 발전과 값싼 자본, 효율적인 운송 체계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됐으며 인터넷의 등장으로 교역 가능한 상품도 늘어났으나 미국과 임금 격차 감소 폭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
미국인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미국의 실업률 상승, 생산 감소와 생산성 상승의 병존, 무역적자 등 3가지를 제시
- 이번 경기침체로 미국에서 7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감소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적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는 근거가 됨.
- 미국의 거대한 무역적자 규모도 외국 상품이 미국에 낮은 가격에 수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미국인들의 과도한 보수를 가리키는 지표임.
세계 경제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 생산직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평균적으로 20% 줄여야 한다고 주장
- 이 같은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1930년대의 대량 실업 사태가 재현할 수 있다고 경고
※출처: CNN Money / 2009년 11월
일본 경제가 지난 7~9월 4.8%의 GDP성장률을 보여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자 2년6개월 만의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나 4분기에는 성장세가 꺾이면서 더블딥 현상이 우려
- 일본의 4.8% 성장은 2분기(2.3%)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민간 경제연구소의 예측치인 2.5%도 크게 상회
- 글로벌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전기 · 전자업종의 수출 확대가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 가운데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일시적인 내수 호조도 원인으로 분석됨.
-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와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소비가 늘었음.
- 그러나 4분기부터는 경기부양책 효과가 줄어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3조엔(약 39조원) 이상을 삭감할 뜻을 밝혀 부양책 축소가 불가피 할 전망
※출처: AP / 2009년 11월
最近 安全保健動向 |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업재해 용어 순화 개선방안 토론회」개최 (11월 16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산업재해 용어 순화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함.
일시 및 장소: 11월 16일 15시/공단 5층 대회의실
발제: 산업재해 용어 순화 적용방안(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실 류보혁 실장)
▶ 국토해양부,「제조업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 제외」(11월 17일)
❍ 국토해양부는 ‘제조업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 제외’를 요구한 경총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본회에 관련내용을 회신함.
- 제조업의 생산시설로 신고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등록대상에서 제외(동 사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
❍ 한편 지난 11.10일 ‘제조업 타워크레인의 등록 제외’를 시도지사에 시달
※ 공장등록시 타워크레인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미신고’한 사업장은 금년 말까지 필히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총안전보건팀(02-3270-7329)]
▶ 안전공단,「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작성·배포 (11월 17일)
❍ 안전공단은 17일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함.
▶ 대한산업안전협회,「2009년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개최 (11월 17일)
❍ 산업안전협회는 ‘2009년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17일 13시/무역컨벤션센터 1층
▶ 안전공단,「2009년도 제5차 KOSHA Code 일반안전분야 제정위원회」개최 (11월 17일)
❍ 안전공단은 ‘2009년도 제5차 KOSHA Code 일반안전분야 제정위원회’를 개최함.
일시 및 장소: 11월 17일 15시/공단 6층 작은마루
안건: 프로젝트의 위험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등 13건
▶ 노동부,「제5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11월 19일)
❍ 노동부는 ‘제5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19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 근로복지공단,「제19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심의회의」개최 (11월 19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9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19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전공단,「2009년도 제3차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개최 예정 (11월 25일)
❍ 안전공단은 ‘2009년도 제3차 KOSHA Code’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11월 25일 15시/공단본부 5층
안건: 기계4건, 전기3건, 등 총 24건
▶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개최 예정 (11월 26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11월 26일 11시/팔레스호텔 12층
안건: 2010년도 산재보험료율(안) 등
▶ 안전공단,「제2차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 회의」개최 예정 (11월 26일)
❍ 안전공단은 ‘제2차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11월 26일 10시30분/공단본부 5층
안건: 2010년도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홍보 추진계획 등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2009년도 제2차 산업보건협의회」개최 예정 (11월 26일)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은 ‘2009년도 제2차 산업보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11월 26일 10시30분/북부지도원 7층
안건: 2009년도 산업보건사업 추진 현황 등
▶ 노동부,「제5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11월 27일)
❍ 노동부는 ‘제5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11월 27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53건 심리 및 재결
▶ 신종플루로 산재신청한 택시노동자 사망
(매일노동뉴스, 11월 16일)
❍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부산의 택시운전가 허씨(58)는 10월 19일 고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29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 이어 허씨는 11월 5일 산재요양신청을 하고 9일 사망함.
❍ 이로써 신종플루에 걸려 사망해 업무상재해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는 2명임.
❍ 한편 보건의료근로자중에 처음으로 간호사 윤씨(37)가 신종플루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음.
- 반면 간호조무사인 이씨(27)는 9월 신종플루에 감염돼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됨.
❍ 11월 12일 기준으로 공단에 신종플루로 산재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18명임.
▶ 법원, 산재에 관대한 판결..소송도 해마다 늘어
(아시아투데이, 11월 17일)
❍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산재 소송도 ’07년 1173건, ’08년 1195건, ’09.10월 878건으로 집계됨.
-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소송도 ’05년 5402건, ’06년 5808건, ’07년 6102건, ’08년 6413건으로 해마다 400여건씩 증가하고 있음.
❍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산업재해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도 관대해지고 있음.
- 2차회식까지 참석한 후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다 계단에서 떨어진 사고도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서울고법 재판부는 올해 8월 “2차회식에서 업무 이야기도 하는 등 간부가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여가 강제된 1차회식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함.
- 직원이 회사 사장의 모친상을 돌보다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007년 10월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근무시간에 장례식에 참여하도록 했고, 박씨가 맡은 장례 절차 총괄진행 역시 업무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육체노동 근로자가 근무시간 전 운동을 하다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사망한 A씨가 힘쓰는 작업을 필요로 하므로 업무 전에 한 체력단련은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임.
▶ 새마을·무궁화호 난방장치서 석면 검출
(서울신문, 11월 17일)
❍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무궁화호 객차의 히터에 쓰이는 단열재 시료 28개를 분석한 결과 12개에서 백석면이 5~87% 나왔다”고 주장함.
- 분석대상 객차(21량)는 1986~1998년 제작된 객차로 이중 86~87년에 제작된 객차에서 석면이 검출됨.
- 또한 객차 외부 제동장치에서 채취한 20개 시료 중 91년에 제작된 2개에서도 석면이 각각 10%, 80% 농도로 검출됨.
❍ 철도노조와 석면추방네트워크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무궁화와 새마을호 열차의 난방장치에 최고 87%의 고농도 석면이 사용돼 난방기 사용과정에서 객차내 공기중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석면 사용 객차의 석면비산조사 및 승객과 승무원의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코레일 관계자는 “2006년부터 석면테이프를 비석면재로 교체 중이고 남은 29량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노조가 제기한 단열용 석면 시멘트판은 비산 위험은 없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고 언급함.
▶ 겨울철 건설현장 재해예방 일제 안전점검
(연합뉴스, 11월 19일)
❍ 노동부는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화재와 폭발 등 겨울철 재해를 예방하고자 건설현장 800여곳의 안전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힘.
- 점검대상: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냉동ㆍ냉장창고 공사장, 콘크리트 경화용 갈탄 연소로 질식 위험이 있는 공사장, 전기열 사용 공사장
❍ 노동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급하면 점검 과정에서 바로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지방 노동관서에 지침을 내림.
❍ 노동부 관계자는 “점검은 일단 예방에 초점을 두겠지만, 안전시설이 불량한 공사장에는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단호히 제재하겠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