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omprehensive safety and health manager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Industrial Safety & Health Act)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2조
<선임대상>
1)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법 일부적용 사업장은 제외(영 별표1)
2)상시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영 별표3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선임자격>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
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참고자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 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섬임되어야 함. |
<직무>
1.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사항
3.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4.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5.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6.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사항
8.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사항으로서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사항’
<행정사항>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선임보고서 서식)
<처벌사항>
500만원이하의 벌금(제70조, 제13조제1항)
⃞ 안전관리자 safety manager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
<법령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함.
<선임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법 일부적용 사업장은 제외(영별표1) 되나,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사진처리업, 병원, 특정폐기물수집처리업, 세탁업은 선임대상에 포함
<선임자격>
1.산업안전지도사
1의2.산업안전기사 이상
2.산업안전산업기사
3.건설안전기사 이상
4.건설안전산업기사
5.4년재대학이상 산업안전관련학과 전공졸업
6.전문대이상 산업안전관련학과 전공졸업
7. 이공계전문대이상 졸업, 관리감독자(건설업은 시공실무경력) 3년(4년제이공계졸업1년)담당후 교육합격(98.12.31까지)[동종업종 사업(대분류)에 한하고, 상시300인미만]
8. 공업계고등이상 졸업, 관리감독자(시공실무경력) 5년이상 담당후 교육합격(98.12.31까지)[동종업종한함. 21~22호사업, 50~1000인 사이]
9. 종전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자
10.당해 법령 적용사업에 한함(다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안전관리책임자)
-액화석유가스관리법(안전관리책임자)
-도시가스사업법(안전관리책임자)
-교통안전법(교통안전관리자)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보안책임자)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담당자)
11.전담사업장(건설업제외)에서 안전관련업무10년이상 담당
12.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
<직무>
1.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의2.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에 한함)
6.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직무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1)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1.1.1.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100억원
<행정사항>
선임,개임,위탁 또는 변경시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 사유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임
<처벌사항>
500만원이하의 벌금(제70조, 제15조제1항)
⃞ 보건관리자 health manager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법령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함.
<선임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법 일부적용 사업장(영별표1), 건설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60),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업(6306), 회원단체(91),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산업(92), 기타서비스업(93)은 제외되나 구역내철도운송업(60211), 방송업(9213), 골프장운영업(92434), 세탁업(9301)은 적용대상임.
<선임자격>
1.의사
2. 간호사
2의2.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한함) 이상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한함)
5.전문대학이상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6.전문대학이상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이상 수료한 자
<직무>
1.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 한함)
5.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간호사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가.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가 의사,간호사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
8.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9.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의2.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함)
10.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사항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 직무 전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업무를 겸할 수 있음.
<행정사항>
선임,개임,위탁 또는 변경시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 사유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임
<처벌사항>
500만원이하의 벌금(제70조, 제15조제1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safety and health head officer
in contract business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4조
<법령내용>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함.
<지정대상 사업장>
대통령령이 정한 다음 사업
1.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다음 사업
-제1차금속산업(업종코드27), 선박․보트건조 및 수리업(351), 토사석채취업(141)
2.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제조업(27과 351은 제외)
3.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자격>
당해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
<직무>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
<행정사항>
제출 의무는 없으나
사유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
<처벌사항>
500만원이하의 벌금(제70조, 제18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Industrial Safety & Health Committee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5조의 6
<법령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하여야 할 업무(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상시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당해 노사협의회로 갈음]
<설치․운영대상>
1.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상시근로자 50인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음 사업장
- 토사석채취업(업종코드141)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20)
[가구제조업(3610)은 제외]
-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24)
[2423, 2424, 243은 제외]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6), 제1차금속산업(27), 조립금속제품제조업(2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4),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구성방법>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
ㅇ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1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근로자
ㅇ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운영방법>
- 정기회의(3월마다 소집)와 임시회의로 구분,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당해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시 종사자중 1인을 지정하여 직무대리 할 수 있음.
- 회의록 작성․비치(개최일지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
- 회의결과 등의 주지(방송, 게시 또는 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처벌사항>
500만원이하의 벌금(제70조, 제19조제1항)
≡≡≡≡≡≡≡≡≡≡≡≡≡≡≡≡≡≡≡
◆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위 안전보건관계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장의 다음 사항 및 목록을 확인, 관리하여 주셔야 합니다.
1.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2. 안전담당자 지정대상업무 현황(39가지) 및 지정여부
3.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 현황
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직무수행일지 작성 및 관리
5.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연간계획)
6.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여부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여부
8. 관리감독자 현황 및 업무수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