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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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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 소 변경 질문
한노므사 추천 0 조회 53 24.06.21 10: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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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1 17:12

    첫댓글 1. 2번에서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부산지방법원은 행정부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변경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사례 풀이의 내용이 조금 다른 이유는 실제 판례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쟁점의 판결요지에 맞게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사건에 '재판관할' 서술하셔도 됩니다.


    2. 예 맞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교통사고 사건처리로 조금 바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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