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해당 논점에서 제가 이해한 목차 순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재판관할'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 인데요.
사례집 2의 50번 사례(부가가치세환급청구)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 소 변경 논점인데, 여기서는 재판관할 목차가 있고,
한편 사례집 2의 1번 사례(법무사 사무원 채용취소사건)에서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는데, 모범답안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목차는 있는데 <재판관할> 목차는 따로 없어서,, 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간 분량 때문인 것인지...
2. 그리고 두 사례 문제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 목차의 '검토' 부분이 서로 다른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 수업 때 언급해주신걸 이해하기로는, 행정사건이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이는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사항이고, 서울은 지방법원(민사)과 행정법원(행정)이 각각 존재하고 서울지방법원에는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것이 명백해서 '검토'에서 소 변경을 긍정해버리면 논리가 이상해지니 소 변경 자체는 부정하고 이송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법무사 사무원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기한 소송이라 설문상 불분명하지만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긍정설을 채택한 후, 소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풀이하고,
부가가치세환급청구 사건은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사건이라 부정설을 채택하고, 소변경은 불가하고 이송으로 풀이해야 한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이 긴데,, 항상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2번에서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부산지방법원은 행정부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변경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사례 풀이의 내용이 조금 다른 이유는 실제 판례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쟁점의 판결요지에 맞게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사건에 '재판관할' 서술하셔도 됩니다.
2. 예 맞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교통사고 사건처리로 조금 바빴습니다.